2023년도가 저물면서 근로자 여러분은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 환급을 받거나 추가 납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연간 소득과 소비를 기반으로 세금을 정산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연말정산 기간, ,tip, 연말정산하는 방법 총정리 해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기간 일정
- 서비스 시작: 1월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과 세액 공제 증명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 1월 15일부터 17일까지만 운영되며, 이 기간에 누락된 자료를 보완합니다.
- 자료 제출: 1월 20일 이후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 종료 기한: 과정은 2월 29일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연말정산 경정 청구 기간
- 경정 청구 시작: 3월 11일부터 시작되며, 누락된 공제 항목이나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공제 항목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정 청구 기간: 과거 5년간의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주의사항
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외 업종: 보건업, 교육서비스, 금융 및 보험업종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에서 제외됩니다.
2. 유주택자 월세·전세금공제 불가: 유주택자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맞벌이 부부의 교육비 중복공제 불가: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만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부양가족 의료비공제 조건: 부양가족과 따로 살아도 가능하지만, 피부양자가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 대상자인 경우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의 실수들
- 인적공제 소득기준 초과: 인적 공제를 받기 위한 소득 기준을 잘못 계산해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사망한 피부양자 미제외: 전년도에 사망한 피부양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복잡한 절차와 다양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접근해야 합니다. 올바르게 접근하면 추가 세금 부담 없이 공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규정과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