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설립 등기뿐 아니라 임원 변경, 본점 이전, 상호 변경처럼 등기를 신청해야 하는 일이 계속 생깁니다. 그런데 어렵게 서류를 모아 신청했는데 각하되거나 보정을 명령받으면 시간이 지체되고, 법인 운영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각하되는지 미리 알아 두는 것이 무엇보다 좋은 예방책입니다. 이 글에서는 각하의 의미부터 자주 문제가 되는 아홉 가지 사유까지 차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각하와 보정명령의 차이, 그리고 사유의 분류등기 신청의 각하란 신청한 등기를 등기관이 등기부에 기록하는 것을 거부하고 절차를 끝내는 조치입니다. 다만 신청서의 오류를 고칠 수 있는 경우에는 등기관이 바로 각하하지 않고 보정을 명령합니다. 신청인이 정해진 대로 보정하면 각하되지 않고 절차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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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로 일하다 법인으로 전환했거나 주주가 한 사람뿐인 1인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회사 통장에 있는 돈은 결국 내 돈"이라는 생각이 들기 쉽습니다. 하지만 법인의 이익은 대표 개인의 것이 아니라 주주의 몫이고, 그 이익을 나누려면 상법이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결산 전에 이익을 나누는 중간배당이 무엇인지,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 그리고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등기 문제까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정기배당과 중간배당의 차이, 회사 돈과 내 돈의 구분이익배당의 재원은 재무제표가 확정되어야 비로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를 확정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까지 함께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를 정기배당이라고 부릅니다. 반면 중간배당은 결산기가 아닌 사업연도 중간에, ..
법인 인감은 등기소에 등록된 회사의 도장으로, 회사를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도장입니다. 계약이나 금융 거래처럼 무게 있는 업무에 쓰이다 보니 잃어버리거나 닳아서 못 쓰게 되면 곤란해집니다. 상호를 바꾸면서 인감도 바꾸고 싶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새 인감을 등록하는 개인 신고의 방법과 알아둘 사항을 정리합니다.인감을 바꿔야 하는 경우와 기본 원칙법인 인감을 변경하려면 새로운 인감을 등기소에 등록해야 하는데, 이 절차를 개인 신고라고 부릅니다. 한자로는 도장을 고친다는 뜻이며, 기존 인감을 새것으로 바꾼다고 이해하면 쉽습니다.변경 사유설명분실도장을 잃어버림도난도장을 도난당함훼손도장이 닳거나 깨짐상호 변경새 상호로 맞추고 싶음어떤 사유든 새 인감을 등록하는 큰 틀은 같습니다. 새 도장을 만들고,..
주식 시장을 보다 보면 종목 이름 끝에 우라는 글자가 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우나 LG전자우처럼 우선주가 따로 거래되는 경우입니다. 우선주는 상장 대기업만 쓰는 제도가 아니라 중소기업도 적극 활용합니다. 이 글에서는 우선주의 의미, 발행 전에 갖춰야 할 요건, 발행 절차와 등기 내용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우선주의 의미: 무엇이 먼저인가우선주는 보통주보다 이익 배당이나 잔여재산 분배에서 우선적인 권리를 갖는 주식입니다. 이름 그대로 순서가 앞선다는 뜻입니다. 어떤 권리에 우선권을 주느냐에 따라 성격이 달라집니다.종류우선하는 내용이익배당 우선주우선주 주주에게 먼저 배당잔여재산분배 우선주청산 시 먼저 분배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라면 회사에 이익이 생겼을 때 우선주 주주에게 배당금이 먼저 지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