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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스 모임공간과 비즈센터의 공간입니다.
· 법인설립
진료소를 하나 더 열고 싶거나, 쇼룸이나 거점을 하나 더 두고 싶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질문은 지점 설치등기를 해야 하는가입니다. 그 다음이 지점이 생겼다가 닫을 때 무엇을 되돌려야 하는가입니다. 문제는 사업자등록과 등기 절차가 이름만 다르고 전혀 다른 두 갈래로 나뉜다는 점에 있습니다. 한쪽만 처리하고 다른 쪽을 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이 글에서는 등기 절차에만 집중해 순서와 관할을 정리합니다. 세금 계산과 납세 방식은 다루지 않습니다.영업소와 본점과 지점 구분상법에서 영업소는 상인회사가 영업활동을 하는 근거지이며, 법인에게 영업소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한 회사가 여러 영업소를 둘 수 있고, 이때 주종 관계에 따라 본점과 지점으로 나뉩니다.구분성격역할영업소영업의 근거지법인에 필수 요소본점전체를 총..
· 법인설립
대표이사를 바꾸거나 본점 주소를 옮겼는데, 법인등기를 먼저 해야 하는지 사업자등록 정정을 먼저 해야 하는지 매번 헷갈립니다. 둘 다 해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어느 쪽이 먼저인지 잘못 잡으면 그대로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결론부터 말하면 순서는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바뀌었다는 사실을 법인등기부등본에 먼저 남긴 다음, 그 등기부를 근거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합니다. 사업자등록 정정을 먼저 해 두고 나중에 등기를 하면 세무서에는 아직 예전 정보가 남아 있는 상태가 되므로, 정정분을 다시 정리하는 등 불필요한 절차가 한 번 더 생깁니다.대표가 바뀐 사실도 주소가 바뀐 사실도 세상에는 이미 벌어진 일입니다. 문제는 그 사실을 공식 기록에 언제 반영하느냐입니다. 법인등기는 그것을 등기부등본이라는 공식 문서로 확정하는 ..
· 법인설립
주식의 개수가 많지 않은 회사에서 대표 혼자 주식을 발행하려 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말이 우선주입니다. 대기업 주가표에만 있는 것 같아서 그대로 지나치기 쉽지만고, 중소기업도 정관에 규정을 두면 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선주를 한 번 정해 놓고 나면 정관 개정, 주주총회 특별결의, 주식 변동 등기까지 이어지므로 처음 한 번은 순서 자체를 외워 두시는 편이 편합니다.우선주와 보통주는 어디서 다른가우선주는 이름 그대로 보통주보다 유리한 권리를 갖는 주식입니다. 어떤 권리를 줄 것인지는 회사가 정관에 정해 두기 때문에, 같은 우선주라도 회사마다 내용이 다릅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형태는 이익 배당을 먼저 받는 권리이고, 청산 시 남은 재산을 먼저 나눠 받는 권리를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의결권까지 비교..
· 법인설립
법인인감을 잃어버렸다는 말을 들은 순간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돈이지 않을까요. 사실 그보다 먼저 떠오르는 건 지금 이 도장으로 은행 거래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입니다. 법인 거래는 대표이사의 서명과 인장이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인장이 사라진 자리에는 곧바로 빈칸이 생깁니다.다행히 이 빈칸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분실 사실을 확인한 뒤 재인장 또는 변경등기라는 절차를 밟고 인감증명서를 다시 발급받으면 거래는 이어서 진행됩니다. 다만 순서와 선택을 잘못하면 서류가 반려되거나 거래처에 같은 설명을 두 번 해야 하므로, 처음부터 흐름을 알고 있는 편이 안전합니다.인감을 잃은 상황을 먼저 분류한다도난, 단순 분실, 훼손은 결론이 하나로 수렴하지 않습니다. 특히 도난은 타인이 보관하거나 찍었을 가능성까지 열어두어야 ..
· 법인설립
처음 세우는 임원, 어디서부터 시작할까법인 등기만 끝내고 나면 회사는 만들어졌다고 많이들 생각합니다. 그런데 법인이 처음 스스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일은 임원을 세우는 것입니다. 1인 대표로 출발했더라도 이사가 들어오면 내부 결정 구조와 바깥에 보이는 법인 정보가 함께 바뀌기 때문입니다.임원 선임은 꽤 단순해 보이지만, 순서를 잘못 잡으면 서류를 다시 모아야 하고 등기 자체가 밀립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순서를 정해 두고 진행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이 글은 임원을 세우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등기가 마무리될 때까지를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대표이사를 처음 정하는 순간을 기준으로,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순서로 처리하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임원 임기는 언제부터 세는가이사 임기는 법에 정해진 기간이 아니라 정관이..
· 법인설립
1인 대표라면 남의 상호보다 내 상호를 미리 정해두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문제는 상호가 등기부등본에 그대로 남는다는 점입니다. 한 번 정한 이름은 되돌리기 어렵고, 잘못 고른 채로 진행하면 보정명령을 받거나 나중에 정관까지 다시 손대야 합니다. 어떤 상호가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어떤 경우 거절되는지, 그리고 바꾸려면 무엇을 순서대로 해야 하는지를 정리했습니다.1. 상호는 본점 주소가 정해져야 판정된다상호의 중복 여부는 본점이 속한 등기 관할구역 안에서만 판단합니다. 그래서 상호를 먼저 아무거나 정해두고 나중에 주소를 찾는 순서는 오히려 위험합니다. 주소를 먼저 확보한 뒤 그 주소가 속하는 관할구역 안에서 검색해야 정확한 결과가 나옵니다.중복 판단은 회사의 형태까지 따지지 않습니다. 같은 관할구역에서 주식..
· 법인설립
설립 당시 정관에 적어두지 않은 서비스를 지금 시작하고 싶다고 해서 바로 영업할 수는 없습니다. 법인은 등기부와 정관에 적힌 사업 범위 안에서만 활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적에 없던 일을 시작하면 나중에 계약 효력을 두고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사업자등록 업종만 바꿔도 등기부등본의 목적은 그대로입니다. 어떤 문구를 어떻게 넣어야 보정 없이 통과되는지, 순서를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사업목적이 왜 중요한가법인 설립 시 반드시 정해 적어야 하는 것이 사업목적입니다. 회사가 무엇을 하기 위해 존재하는지 선언하는 부분이라서 다른 성격을 가집니다.법인의 정관에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입니다.법인의 등기부등본에 공개되어 외부에서 확인됩니다.사업자등록의 업종을 고를 때 근거가 되는 기준입니다.즉 ..
철인29호
해시스 공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