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대표라면 남의 상호보다 내 상호를 미리 정해두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문제는 상호가 등기부등본에 그대로 남는다는 점입니다. 한 번 정한 이름은 되돌리기 어렵고, 잘못 고른 채로 진행하면 보정명령을 받거나 나중에 정관까지 다시 손대야 합니다. 어떤 상호가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어떤 경우 거절되는지, 그리고 바꾸려면 무엇을 순서대로 해야 하는지를 정리했습니다.1. 상호는 본점 주소가 정해져야 판정된다상호의 중복 여부는 본점이 속한 등기 관할구역 안에서만 판단합니다. 그래서 상호를 먼저 아무거나 정해두고 나중에 주소를 찾는 순서는 오히려 위험합니다. 주소를 먼저 확보한 뒤 그 주소가 속하는 관할구역 안에서 검색해야 정확한 결과가 나옵니다.중복 판단은 회사의 형태까지 따지지 않습니다. 같은 관할구역에서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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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스 모임공간과 비즈센터의 공간입니다.설립 당시 정관에 적어두지 않은 서비스를 지금 시작하고 싶다고 해서 바로 영업할 수는 없습니다. 법인은 등기부와 정관에 적힌 사업 범위 안에서만 활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적에 없던 일을 시작하면 나중에 계약 효력을 두고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사업자등록 업종만 바꿔도 등기부등본의 목적은 그대로입니다. 어떤 문구를 어떻게 넣어야 보정 없이 통과되는지, 순서를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사업목적이 왜 중요한가법인 설립 시 반드시 정해 적어야 하는 것이 사업목적입니다. 회사가 무엇을 하기 위해 존재하는지 선언하는 부분이라서 다른 성격을 가집니다.법인의 정관에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입니다.법인의 등기부등본에 공개되어 외부에서 확인됩니다.사업자등록의 업종을 고를 때 근거가 되는 기준입니다.즉 ..
등기 비용을 아끼고 싶은 마음에 법인 설립을 직접 해보려 한다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절차 지식이 아니라 순서입니다. 순서가 맞으면 서류는 한 번씩만 만들고 끝나지만, 순서가 어긋나면 같은 서류를 다시 만들고 다시 출력해서 다시 방문하는 일이 그대로 추가 비용이 됩니다. 법인 설립은 정관 하나에서 출발해 결의와 공증, 인적사항 등록, 신청서 접수, 사업자등록까지 이어지는 흐름이라, 어느 지점에서 무엇을 먼저 끝내야 하는지가 전체 소요 시간과 비용을 결정합니다.1. 순서가 틀어질 때 실제로 생기는 일등기 신청은 작성 단계와 접수 단계가 나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더라도 인적사항 등록이나 서류 제출은 등기소를 방문해야 하는 방식이 남아 있고, 전자표준양식으로 작성해 출력해 접수하는 방식도..
은행에서, 동네 세무서에서 전세 계약 전에, 거래처에서 미팅 전에 받는 종이가 있습니다. 두껍지 않지만 그 안에 법인의 정체가 다 적혀 있어서, 아는 분은 3분 만에 핵심만 뽑아냅니다. 문제는 대부분 첫 페이지를 넘기지 않아서 생깁니다. 아래 순서대로 한 줄씩 읽어보시면 종이가 말하려는 말이 그대로 보입니다.등기부등본은 어떤 기록인가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주민등록등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법인 설립 목적, 주소, 자본금, 임원 정보처럼 회사의 성격과 규모를 결정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록이 곧 법인의 공식 신분이고, 거래처와 금융기관이 확인하는 기준선이 됩니다.기재되는 핵심 항목은 여섯 갈래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라도 실제 운영과 어긋나 있다면 그 항목을 근거로 한 처리가 꼬일..
처음 법인을 차리는 동안에는 변경등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체감이 잘 되지 않습니다. 대표이사가 그대로 있고, 사무실도 그대로이고, 지점도 아직 없을 때는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움직임은 어느 하나가 처음 바뀔 때 생깁니다. 대표이사가 바뀌고, 사무실을 옮기고, 사업 목적이 달라지는 순간 등기부와 현실이 어긋나기 시작하고, 그 틈을 못 메우면 기한 초과로 이어집니다.한 번 놓친 등기는 서류 한 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보정명령을 거쳐 다시 신청해야 하고, 그 사이에도 기한은 계속 흐릅니다.과태료는 얼마만큼, 누구에게 붙나등기 해태 과태료는 위반 내용에 따라 금액이 정해집니다. 같은 기간을 넘겼더라도 어떤 항목의 해태인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내가 놓친 것이 무엇인지부터 구분해 두는 편이 빠릅니다.위반..
법인 부동산 취득세 중과,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할 체크리스트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려고 할 때,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취득세 중과 여부는 법인의 소재지, 설립 시기, 부동산 용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를 사전에 파악하지 않으면 예상보다 훨씬 높은 세금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설립등록면허세가 아닌 부동산 취득세를 다룹니다. 법인이 설립될 때 내는 등록면허세와는 별개의 세목으로, 부동산을 실제로 매입할 때 부과되는 취득세 중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업무용 부동산과 주택으로 나누어 중과 유형을 정리하고, 계약 전에 점검할 항목을 체크리스트로 안내합니다.업무용 부동산 취득시 중과 유형법인이 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 적용되는 중과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
해외주식 투자 법인, 세율보다 먼저 비교할 6가지해외주식 수익이 늘면 개인 명의로 계속 투자할지, 법인을 만들어 투자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법인의 세율이 낮다는 설명만 보면 법인 설립이 정답처럼 느껴지지만, 회사에 남는 돈과 대표 개인에게 남는 돈은 다릅니다.이 글은 특정 주식이나 투자법인 설립을 권하는 글이 아닙니다. 투자 금액이 아니라 과세 구조와 자금 사용 계획을 기준으로 무엇을 비교해야 하는지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특히 과거 자료의 세율을 현재 사업연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1. 개인의 양도소득과 법인의 사업연도 소득을 구분합니다개인이 보유한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은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로 신고합니다. 과세 대상인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손익은 같은 연도 안에서 통산할 수 있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