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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스 모임공간과 비즈센터의 공간입니다.
1인 법인이라고 해서 공증 기준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주주가 한 명이어서 전원 동의 서면결의로 갈음할 수 있다는 점만 차이가 있고, 의결을 남긴다는 본질은 같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은 의사록을 어떻게 쓰느냐가 아니라 그 의사록에 공증이 필요한 대상과 면제 기준, 그리고 비용이 어떤 요소로 결정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필요한 문서인지는 총회 전에 판단하고, 필요 없는 문서에 비용을 쓰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공증이 필요한지 먼저 가르는 기준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주주총회 의사록에 공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기준은 두 가지뿐입니다. 등기를 필요한 안건이 총회에서 결의되었는가, 그리고 회사의 자본금 규모가 어느 수준인가. 이 둘 중 하나라도 걸리지 않으면 공증 없이 작성과 보관만 하셔도 됩니다.공증이란 법..
"설립만 끝나면 곧바로 세무사 계약해야 하나요?"법인 설립등기가 마무리되면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장부 기장 같은 용어가 한꺼번에 따라옵니다. 그래서 등기 직후부터 기장 계약을 먼저 결정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순서를 다시 짚어보면, 등기와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에도 처음 몇 달은 혼자 정리해도 되는 구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반대로 어느 시점부터는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지점이 나타납니다.이 글은 그 경계가 어디쯤인지 정리한 내용입니다. 비용을 한꺼번에 쓰는 대신,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범위만 도움을 받는 쪽이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대표님께서 직접 해보시겠다는 마음 자체는 좋은 출발점입니다. 다만 자기신고로 넘길 수 있는 것과 판단을 전문에 맡겨야 하는 것을 구분해 두면, 돈과 시간을 어디에 쓸지 훨..
· 법인설립
핵심인재를 오래 붙잡고 싶은데, 스톡옵션과 스톡그란트 중 어느 쪽이 세 부담이 덜 따를지 고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제도는 이름만 보면 주식으로 보상한다는 점에서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주식이 생기는 시점부터 세무 처리까지 서로 다른 흐름으로 움직입니다. 등기 절차 이야기를 드린 글은 따로 두고, 여기서는 세금과 차이에만 집중해 보겠습니다.두 제도는 주식이 생기는 시점부터 다릅니다스톡옵션은 지금 권리를 주고 나중에 매수하는 구조이고, 스톡그란트는 지금 당장 주식을 주는 구조입니다. 이 한 줄 차이가 회계 처리와 세금까지 갈라집니다.구분스톡옵션스톡그란트주식 생기는 시점나중에 행사할 때바로 지급될 때받는 사람의 소유권행사 뒤에 생김지급과 함께 생김회사가 감당하는 성격미래 지급 약속그 해에 확정된 비용..
· 법인설립
대부업을 시작하려는데 개인사업자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대부업은 법인사업자로만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법인설립이 출발점이 됩니다. 그리고 법인등기를 마친 뒤에도 별도의 등록 절차가 이어집니다.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해 두실 점이 있습니다. 대부업은 업종이 여러 갈래로 나뉩니다. 일반 대부업, 대부중개업,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이 구분되는데, 각각의 요건과 관할이 다릅니다. 아래 내용은 대부중개업을 뺀 일반 대부업과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입니다.업종 특성상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법인설립 단계에서 서류가 미흡하면 보정명령이 걸리면서 시간과 비용이 함께 늘어나므로, 순서를 잘못 잡는 것이 가장 비싼 실수입니다.대부업은 왜 법인으로만 등록되는가개인사업자 등록은 ..
· 법인설립
농업으로 일을 넓히려면 개인사업자 대신 법인을 세우는 방법을 떠올리게 됩니다. 법인이 되면 세제에서 유리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내용을 모르고 등기부터 돌면 오히려 순서가 꼬입니다. 이 글에서는 혜택의 종류, 주주가 갖춰야 할 조건, 그리고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사전신고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농업회사와 다른 법인의 차이농업회사법인은 '농업 법인' 가운데도 농산물을 재배하는 것을 넘어 유통과 가공, 판매, 농업경영까지 사업목적에 담은 법인을 뜻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세제 혜택은 자동으로 따라오지 않고, 매년 사업 형태를 다시 보고 적용 범위를 판단해야 합니다.법인 설립등기보다 앞에 관할 지자체 신고가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주주 구성과 이사 구성에..
· 법인설립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임대를 다녀온 사람이 어느 순간 법인으로 묶어 보자고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막상 공부를 시작하면 사업목적을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 집주소를 그대로 쓸 수 있는지, 건물을 반드시 사야 하는지부터 막막하다. 실제로는 정해진 순서가 있고, 그 순서만 지키면 복잡해 보이는 절차가 차분히 정리된다. 이 글은 처음 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그 순서와 업종별 조건만 추려 담았다. 세금 계산이 아니라 구성 방법을 이야기한다.왜 '부동산법인'이라고 해도 하나가 아닙니다법인설립등기에서 사업목적을 정하는 순간, '부동산 법인'이라는 말은 몇 갈래로 나뉜다. 매매를 주업으로 삼는 곳과 임대에 가까운 곳, 중개를 주요 수익원으로 삼는 곳은 요구받는 조건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이번에 세우려는 법인이 어..
· 법인설립
설립 초기에 정관에 적은 발행 예정 주식 수를 너무 좁게 잡았다면, 나중에 투자를 받거나 지분을 나눠 주는 순간 한도에 걸립니다. 이럴 때 남는 방법이 정관을 고쳐 발행 한도를 다시 정하는 일, 즉 변경등기입니다.반대로 처음부터 지나치게 크게만 잡아 두면 나중에 줄이고 싶을 때 번거로워집니다. 이 등기는 매달 하는 일이 아니라, 회사가 커지는 방향으로 정관 숫자를 한 번 제대로 정리해 두는 작업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합니다.등기부등본과 맞춰야 하는 이유등기부등본은 법인이 밖으로 내보이는 공식 기록입니다. 거래처와 금융기관, 세무서 모두 이 기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기재 내용과 실제 운영이 어긋나 있으면 그 항목을 근거로 한 처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기재 항목실제 운영과 맞춰야 하는 이유상호계약서와 세무..
철인29호
해시스 공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