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대표이사 보수를 얼마로 정해야 할지 고민되는 순간이 많습니다. 특히 1인 법인이나 가족회사처럼 대표이사와 주주가 같은 경우에는 "내 회사인데 급여를 자유롭게 정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대표이사 보수는 단순히 급여를 이체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결정 절차, 실제 업무의 대가인지 여부, 원천세와 사회보험 신고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준비 없이 보수를 정하거나 중간에 임의로 바꾸면 세무조사 과정에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추가 세금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보수 책정에서 확인할 세 가지 한눈에 보기대표이사 보수를 정할 때 점검할 내용은 크게 세 갈래입니다. 먼저 전체 구조를 표로 보겠습니다.포인트핵심 질문지급 근거정관이나 결의가 있는가금액의 합리성설명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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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스 모임공간과 비즈센터의 공간입니다.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정관을 손봐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상호를 바꾸거나 사업 목적을 늘리거나 임원 보수 규정을 정비할 때가 대표적입니다. 이때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정관을 바꾸면 무조건 등기소에 가서 변경등기를 해야 하나요?"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바뀐 내용이 법인 등기부등본에 적히는 항목인지 아닌지에 따라 길이 갈립니다. 이 글에서는 그 기준과 필요한 절차를 차례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정관과 등기부등본은 같은 문서가 아닙니다정관은 회사의 헌법에 비유되는 문서입니다. 회사 운영의 기본 규칙이 담겨 있지요. 다만 정관에 적힌 모든 조항이 등기부등본에 그대로 옮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부등본에는 법이 정한 일부 항목만 올라갑니다. 그래서 정관을 고친 뒤에는 "이 조항이 등기부..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임원의 임기가 끝나는 시점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이때 기존 이사님이 계속 업무를 볼 예정이라면 중임이라고 해야 하는지 재선임이라고 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분이 많습니다. 실무에서는 두 말을 섞어 쓰기도 하지만, 법적으로 짚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두 용어의 차이와 임기 만료 후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중임과 재선임의 뜻먼저 용어부터 가볍게 살펴보겠습니다.용어의미중임(연임)임기가 끝난 직후 곧바로 다시 선임되어 임기를 이어가는 것재선임다시 선임한다는 뜻으로, 중임을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정리하면 재선임이 더 넓은 말이고 중임은 그 안에 들어가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등기 실무에서도 두 표현이 함께 쓰이곤 합니다. 다만 용어를 정확히 구분하는 ..
저 혼자 100% 주주인데, 나에게 소집통지를 보내고 나 혼자 결의해야 하느냐는 질문을 1인 법인 대표님들에게서 자주 듣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절차는 줄일 수 있어도 결의와 기록까지 없앨 수는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1인 법인의 정기주주총회를 실제로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 7단계로 나누어 안내합니다.먼저 결론: 무엇을 생략하고 무엇을 남기나1인 법인은 주주가 한 명뿐이므로 총주주의 동의가 곧 본인의 동의입니다. 그래서 상법 제363조 제4항에 따라 소집통지 같은 소집절차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의 자체를 생략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재무제표 승인이나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은 반드시 주주총회를 통해 결의해야 하고, 무엇보다 의사록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대법원도 1인 법인은 의사록이 작성되면 ..
법인을 세우고 나면 대표님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질문이 있습니다. 대표이사와 이사의 월급, 그리고 나중에 받을 퇴직금을 어디에 어떻게 적어 두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정관에 금액까지 적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도 많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반드시 정관에 직접 규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상법의 기본 틀과 실무에서 많이 쓰는 방식, 그리고 세무상 주의점을 차례로 정리합니다.상법이 말하는 이사 보수의 기본 원칙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에 대해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쉽게 말해 보수를 정하는 방법이 두 갈래라는 뜻입니다. 정관에 액수를 적거나, 정관에 없다면 주주총회에서 결의하면 됩니다.정하는 방법내용정관에 규정보수액을 정관에 직접 기재주주총회..
회사가 법적 존재로서 생을 마감하는 과정은 회사를 닫는다는 한마디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 사이에 해산등기와 청산등기라는 서로 다른 단계가 있고, 두 절차를 모두 거쳐야 회사는 더 이상 법적 존재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갖지 않게 됩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같은 절차로 오해하기 쉽지만, 하는 일과 시점이 다릅니다.이 글에서는 해산등기와 청산등기가 각각 무엇인지, 어떤 순서로 이어지는지, 오랫동안 등기를 하지 않은 회사는 어떻게 되는지를 차례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1. 해산과 청산, 한눈에 비교먼저 두 단계의 차이를 짧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해산은 법인이 존재를 끝내기 위한 첫 번째 단계이고, 청산은 그 뒤에 재산과 채무를 정리하는 단계입니다.구분해산청산성격종료를 위한 첫 단계정리를 마무리하는 단계핵심 내용해..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직원의 4대보험은 비교적 분명하게 챙깁니다. 직원을 채용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신고를 해야 하고, 급여를 지급하면 매달 보험료도 나갑니다. 그런데 정작 대표님 본인은 어떻게 해야 할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인 대표는 직원처럼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대표님이 어떤 지위에 있는지에 따라 검토할 방향이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대표의 고용보험을 직원의 고용보험과 나누어서, 가입 조건부터 폐업 시 실업급여까지 순서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1. 먼저 근로자인지 사업주인지 나눠 봐야 합니다대표님의 고용보험은 직원처럼 가입하느냐보다 근로자인가, 사업주인가를 먼저 가르는 데서 출발합니다.구분검토 방향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