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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주요 경영 사항을 주주와 이해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정해진 매체에 알립니다. 설립할 때 공고 방법을 정관에 정해야 하며, 실제 공고가 필요한 시점과 설립 사실을 알리는 일은 구분해야 합니다. 신문공고와 전자공고의 차이를 미리 알아두면 정관 작성과 이후 변경등기를 덜 헷갈릴 수 있습니다.공고 방법은 설립 때 정해 두는 회사의 공식 알림 경로이고, 실제 공고는 해당 사유가 생겼을 때 그 경로를 사용하는 일입니다. 아직 공고할 사건이 없는 회사라도 정관에는 방식을 기재해야 한다는 순서를 먼저 이해하면, 설립 자체를 신문에 알리는 의무가 있다고 오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공고 방법을 정하는 이유법인 공고 방법은 정관에 적는 필수 기재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지 않으면 법인을 만들 수 없다고 원문..
법인 설립등기는 등기소에 직접 서류를 들고 가는 방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원문은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해 집에서도 신청할 수 있는 전자등기의 장점을 설명합니다. 다만 온라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검토가 생략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성원 인증서와 신청 내용, 첨부 자료를 미리 맞춰야 합니다.전자등기는 접수 경로가 바뀌는 것이지 등기 내용의 정확성 기준이 느슨해지는 방식이 아닙니다. 원문이 빠른 접수와 심사를 장점으로 제시하면서도 상호, 대표이사 주소, 사업 목적을 길게 짚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는 상태와 보정 없이 심사를 마칠 수 있는 상태를 구분해 준비해 보세요.전자등기의 기본 모습전자등기는 PC에서 신청서와 서류를 접수하는 방식입니다. 설립에 필요한 서류는 스캔이나 파일 형태로 제출..
지점 문을 닫았다고 해서 행정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지점 폐지는 회사의 중요한 변경 사항이므로 등기로 공시해야 합니다. 등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생길 수 있어 폐지 결정부터 관할 확인, 서류 제출까지 순서대로 챙겨야 합니다.특히 지점이 여러 곳인 회사라면 이번에 없애는 지점이 어느 등기소 관할에 있는지부터 따로 표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본점 주소만 보고 신청처를 한 곳으로 정하면, 다른 관할의 지점에 관한 절차를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지점 폐지등기가 필요한 이유등기는 회사의 지점 정보를 이해관계자에게 알리는 절차입니다. 지점이 실제로 운영되지 않는데 등기부에 계속 남아 있으면 거래 상대방이 회사의 현황을 잘못 파악할 수 있습니다. 폐지 사실을 등기해 정보와 실제 운영 상태를 맞추는 것..
대표이사가 바뀌면 법인인감도장을 그대로 쓰는 회사라도 법인인감카드 확인을 다시 해야 합니다. 인감카드는 무인발급기에서 법인등기부등본과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매체이므로 대표자 변경 뒤 방치하면 필요한 증명서 발급이 막힐 수 있습니다.카드 재발급과 카드 계속 사용은 선택지가 다릅니다. 도장이 같은지 여부만 확인하고 예전 카드를 무인발급기에 가져가는 것으로는 대표자 변경에 따른 카드 절차가 끝나지 않습니다. 변경등기와 증명서 발급 업무를 함께 준비 중이라면 카드의 현재 사용 상태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법인인감카드의 쓰임법인인감카드에는 등록된 인감 정보가 기록됩니다. 법인인감은 계약서와 여러 문서에 사용되고, 등록된 인감이 사용된 문서에 회사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 법인..
법인을 세울 때 이름만 올리는 사람이 모두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발기인은 회사를 만들기 위한 준비를 실제로 이끄는 사람입니다. 정관을 만들고 주식을 인수하며 자본금을 마련하고 최초 임원을 정하는 과정이 발기인의 업무와 연결됩니다. 처음부터 역할을 구분해 두면 서류를 준비할 때 빠뜨리는 일이 줄어듭니다.발기인은 어떤 사람인가발기인은 주식회사 설립을 기획하고 설립에 필요한 준비 행위를 하는 사람입니다. 발기설립에서는 발기인이 설립 때 발행하는 주식 전부를 인수하므로 회사의 첫 주주가 됩니다. 개인뿐 아니라 기존 법인도 발기인이 될 수 있고, 한 명만으로도 발기설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원문의 설명 범위는 발기설립입니다. 이 방식에서는 외부 투자자를 따로 모집해 주식을 배정하는 모집설립과 달리 발..
· 법인설립
거래처의 신용을 확인하거나 투자를 검토할 때, 혹은 우리 회사의 정보를 점검할 때 가장 먼저 떼어 보는 서류가 법인 등기부등본입니다. 그런데 막상 열어 보면 낯선 용어가 빽빽하게 이어져 어디부터 읽어야 할지 막막합니다. 이 글에서는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담기는 항목을 위에서부터 차례로 짚으며 각 항목이 무엇을 뜻하는지, 읽을 때 무엇을 눈여겨봐야 하는지 풀어 보겠습니다.등기부등본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같은 말입니다먼저 용어부터 정리하겠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흔히 말하는 등기부등본과 같은 서류입니다. 2011년 부동산등기법이 개정되면서 표현이 바뀌었을 뿐 내용이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 서류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라고 적혀 있어도, 일상에서는 여전히 등기부등본이라는 말이 널리 쓰입니다.대..
· 법인설립
회사가 커지면 대표이사 한 사람이 모든 지점과 모든 영업을 직접 챙기기 어려워집니다. 계약 하나, 거래처 응대 하나까지 대표가 결재해야 한다면 사업 속도는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상법이 마련해 둔 제도가 바로 지배인입니다. 이 글에서는 지배인이 어떤 사람인지, 누가 될 수 있는지, 어디까지 권한을 갖는지, 그리고 선임한 뒤 등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궁금한 점 순서대로 풀어 보겠습니다.지배인은 누구이고 무슨 일을 하나요상법에 따르면 회사는 지배인을 선임하여 본점 또는 지점에서 영업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배인은 영업주를 대신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정의됩니다. 쉽게 말해 영업주의 영업 활동을 돕는 일종의 대리인입니다.흔히 특정 지점을 ..
철인29호
해시스 공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