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까? 실업급여까지 정리직원을 뽑으면 고용보험은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에 이어 고용보험까지네 가지가 동시에 돌아갑니다. 그런데 막상 법인 대표 본인을 놓고 보면 상황이 다릅니다. 회사가 아니라 자신이 곧 사용자이고 경영자인 위치이기 때문입니다. 대표도 보험에 들어갈 수 있는가, 들어간다면 어느 길로 들어가는가, 그리고 실업이 생겼을 때 무엇을 받게 되는가. 실무에서 가장 많이 따지는 순서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표이사의 고용보험 지위는 어떻게 되나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닙니다. 이 지위는 법이 정해 둔 것이므로 임의로 사임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험의 문을 완전히 막아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아닌 것은 가입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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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스 모임공간과 비즈센터의 공간입니다.유한회사와 주식회사, 설립 전에 비교해야 할 5가지회사 하나를 세우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드는 질문이 있습니다. 유한회사로 할까, 주식회사로 할까입니다. 둘 다 영리법인이고 책임이 출자금액으로 제한된다는 점에서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등기실에서는 두 형태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다룹니다. 형식을 잘못 잡으면 나중에 다시 바꿔야 하는 일이 생기고, 그 사이 사업자등록과 계약, 투자 협상에서 애를 먹습니다. 이 글은 설립 전에 따져봐야 할 다섯 가지 축을 비교표로 정리했습니다. 1. 출발점의 차이는 사원과 주주가장 큰 차이는 회사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있습니다. 유한회사에서는 사원 자체가 회사의 주인입니다. 유한책임사원 한 명 이상이 모여 자본금을 출자하면 법인격이 생기고, 그 사람이 곧 경영 주체입니다.주식..
정관 변경, 등기해야 하는 경우와 안 해도 되는 경우정관은 법인 설립 서류 중에서도 성격이 다릅니다. 신청서나 인감증명서는 한 번 쓰고 나면 일이 끝나지만, 정관은 법인이 살아 있는 동안 계속 쓰이는 문서입니다. 이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임원이 어느 자리에서 임기를 다하는지, 얼마를 보상받고 얼마를 퇴직금으로 받는지가 모두 정관의 조항을 따라 움직입니다. 그래서 대표님들이 조항 하나 고치려 할 때 가장 많이 드는 질문이 있습니다. 고친 내용을 등기소에도 신고해야 하는가, 아니면 사내 서류만 고치면 되는가입니다. 판단을 늦추면 법인이 가진 서류와 실제로 돌아가는 운영이 서로 어긋나면서 사고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기준을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관은 법인의 기본 규칙입니다정관의 위치는 흔히..
1인 법인 정기주주총회, 생략해도 될까? 대법원 판례 정리주주가 자기 자신뿐인 회사에서 정기주주총회를 여는 순간이 조금 모순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자신이 대표이사이면서 유일한 주주인데, 자기가 자기를 소집하고 자기가 안건을 상정하고 자기가 찬성표를 내는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여러 대표님께서 하시는 질문은 지극히 단순합니다. 1인 법인도 정기주주총회를 열어야 하나요, 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대법원 판례는 이 질문에 답을 주면서 동시에 경계선도 함께 그어줍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주주총회의 결의 자체를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소집절차는 대폭 줄일 수 있고, 그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는 결의가 있었다고 인정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1인 법인이라고 해서..
상표등록, 처음 하는 대표님이 먼저 알아야 할 절차와 비용어떤 법인 대표님들이 사업 계획을 세우면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법인등기입니다. 상호를 정하고, 본점을 잡고, 서류에 서명하고 등기를 냅니다. 그다음에 오는 질문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내 회사 이름이 혹시 남이 먼저 등록한 이름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했다고 상호가 지켜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상호는 같은 관할 등기소 안에서 중복되지 않도록 관리되는 제도로, 상표는 상품과 서비스의 영역을 따로 정해 보호받는 제도입니다. 처음 상표를 등록하는 대표님이라면 이 둘의 차이부터 정리하고, 출원에서 등록까지의 흐름을 한 번에 살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이 글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실제 요금과 요건은 시점에 따라 달라..
한 사람이 대표이사를 겸하는 법인을 세울 때, 설립 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반드시 만나는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조사보고자입니다. 자신이 하는 일인데도 등기 신청서에는 다른 사람의 이름과 서명이 하나 더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법인 설립을 처음 준비하는 분들은 이 자리를 누가 맡아야 하는지부터 헤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격과 역할, 정리할 수 있는 선택지를 살펴보겠습니다.1인 법인에도 조사보고자가 필요한가결론부터 말하면 필요합니다. 1인 법인이라고 해서 조사보고자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름과 달리 설립에 참여하는 사람이 둘 이상인 편이 유리하다는 점도 함께 짚어둘 만합니다.설립 구성참여 인원특징다수 주주로 설립 후 통합2인 이상절차 단순, 비용 절감처음부터 1인 법인2인 이상공증인 필요, 절차..
1인 대표가 사무실을 옮기거나 연락처가 바뀌면서 법인등부의 정보를 갱신하지 않은 채 시간이 흘렀다면, 법원은 그 법인을 해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해산간주는 본인이 정리한다는 뜻이 아니라 법원이 직권으로 처리하는 일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 채 기다리는 동안 시간만 계속 흐르므로, 먼저 현재 상태를 파악한 뒤 다시 살릴지 정리를 끝낼지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주소 이동이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보여도 등기부 위에서는 법인의 본점 정보가 바뀌는 큰 사건입니다.해산간주된 법인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해산간주된 법인은 등기부에서 바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법인격 자체는 남아 있기 때문에 계속등기라는 절차를 밟으면 다시 법인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이 법인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없는 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