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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스 모임공간과 비즈센터의 공간입니다.
· 법인설립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설립 등기뿐 아니라 임원 변경, 본점 이전, 상호 변경처럼 등기를 신청해야 하는 일이 계속 생깁니다. 그런데 어렵게 서류를 모아 신청했는데 각하되거나 보정을 명령받으면 시간이 지체되고, 법인 운영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각하되는지 미리 알아 두는 것이 무엇보다 좋은 예방책입니다. 이 글에서는 각하의 의미부터 자주 문제가 되는 아홉 가지 사유까지 차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각하와 보정명령의 차이, 그리고 사유의 분류등기 신청의 각하란 신청한 등기를 등기관이 등기부에 기록하는 것을 거부하고 절차를 끝내는 조치입니다. 다만 신청서의 오류를 고칠 수 있는 경우에는 등기관이 바로 각하하지 않고 보정을 명령합니다. 신청인이 정해진 대로 보정하면 각하되지 않고 절차가 이..
· 법인설립
개인사업자로 일하다 법인으로 전환했거나 주주가 한 사람뿐인 1인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회사 통장에 있는 돈은 결국 내 돈"이라는 생각이 들기 쉽습니다. 하지만 법인의 이익은 대표 개인의 것이 아니라 주주의 몫이고, 그 이익을 나누려면 상법이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결산 전에 이익을 나누는 중간배당이 무엇인지,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 그리고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등기 문제까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정기배당과 중간배당의 차이, 회사 돈과 내 돈의 구분이익배당의 재원은 재무제표가 확정되어야 비로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를 확정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까지 함께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를 정기배당이라고 부릅니다. 반면 중간배당은 결산기가 아닌 사업연도 중간에, ..
· 법인설립
법인 인감은 등기소에 등록된 회사의 도장으로, 회사를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도장입니다. 계약이나 금융 거래처럼 무게 있는 업무에 쓰이다 보니 잃어버리거나 닳아서 못 쓰게 되면 곤란해집니다. 상호를 바꾸면서 인감도 바꾸고 싶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새 인감을 등록하는 개인 신고의 방법과 알아둘 사항을 정리합니다.인감을 바꿔야 하는 경우와 기본 원칙법인 인감을 변경하려면 새로운 인감을 등기소에 등록해야 하는데, 이 절차를 개인 신고라고 부릅니다. 한자로는 도장을 고친다는 뜻이며, 기존 인감을 새것으로 바꾼다고 이해하면 쉽습니다.변경 사유설명분실도장을 잃어버림도난도장을 도난당함훼손도장이 닳거나 깨짐상호 변경새 상호로 맞추고 싶음어떤 사유든 새 인감을 등록하는 큰 틀은 같습니다. 새 도장을 만들고,..
· 법인설립
주식 시장을 보다 보면 종목 이름 끝에 우라는 글자가 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우나 LG전자우처럼 우선주가 따로 거래되는 경우입니다. 우선주는 상장 대기업만 쓰는 제도가 아니라 중소기업도 적극 활용합니다. 이 글에서는 우선주의 의미, 발행 전에 갖춰야 할 요건, 발행 절차와 등기 내용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우선주의 의미: 무엇이 먼저인가우선주는 보통주보다 이익 배당이나 잔여재산 분배에서 우선적인 권리를 갖는 주식입니다. 이름 그대로 순서가 앞선다는 뜻입니다. 어떤 권리에 우선권을 주느냐에 따라 성격이 달라집니다.종류우선하는 내용이익배당 우선주우선주 주주에게 먼저 배당잔여재산분배 우선주청산 시 먼저 분배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라면 회사에 이익이 생겼을 때 우선주 주주에게 배당금이 먼저 지급됩니다...
· 법인설립
비상장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게 되면 가장 먼저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법인 등기를 다시 해야 하는지, 계약서만 쓰면 끝나는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식 양도는 등기 사항이 아니지만, 상법상 절차와 세무 신고를 건너뛰면 곤란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정관 확인부터 세금까지 흐름을 차례대로 풀어 보겠습니다.가장 먼저 알아둘 점: 등기소에 갈 일은 아닙니다주식을 사고파는 일은 회사의 등기부등본을 바꾸는 절차가 아닙니다. 대신 회사가 내부에서 관리하는 주주명부를 고쳐야 합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등기소부터 찾아가 시간을 버리기 쉽습니다.구분해당 여부법인 등기 변경필요 없음주주명부 수정필요함정관 확인가장 먼저세무 신고필요함양도 과정에서 실제로 신경 써야 할 부분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하나..
· 법인설립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대표이사 보수를 얼마로 정해야 할지 고민되는 순간이 많습니다. 특히 1인 법인이나 가족회사처럼 대표이사와 주주가 같은 경우에는 "내 회사인데 급여를 자유롭게 정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대표이사 보수는 단순히 급여를 이체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결정 절차, 실제 업무의 대가인지 여부, 원천세와 사회보험 신고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준비 없이 보수를 정하거나 중간에 임의로 바꾸면 세무조사 과정에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추가 세금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보수 책정에서 확인할 세 가지 한눈에 보기대표이사 보수를 정할 때 점검할 내용은 크게 세 갈래입니다. 먼저 전체 구조를 표로 보겠습니다.포인트핵심 질문지급 근거정관이나 결의가 있는가금액의 합리성설명할 수 ..
· 법인설립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정관을 손봐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상호를 바꾸거나 사업 목적을 늘리거나 임원 보수 규정을 정비할 때가 대표적입니다. 이때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정관을 바꾸면 무조건 등기소에 가서 변경등기를 해야 하나요?"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바뀐 내용이 법인 등기부등본에 적히는 항목인지 아닌지에 따라 길이 갈립니다. 이 글에서는 그 기준과 필요한 절차를 차례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정관과 등기부등본은 같은 문서가 아닙니다정관은 회사의 헌법에 비유되는 문서입니다. 회사 운영의 기본 규칙이 담겨 있지요. 다만 정관에 적힌 모든 조항이 등기부등본에 그대로 옮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부등본에는 법이 정한 일부 항목만 올라갑니다. 그래서 정관을 고친 뒤에는 "이 조항이 등기부..
철인29호
해시스 공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