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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주소변경 등기, 혼자 하는 방법과 기한대표이사 주소가 바뀌었다면 등기도 바꿔야 합니다.대표이사 주소는 개인정보이지만, 법인 등기부에 기재되는 공시사항입니다. 변경되었는데도 등기부상 주소를 그대로 두면 법인 등기사항과 실제 주소가 달라지는 문제가 생깁니다.본점 주소변경과 헷갈리지 마십시다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구분상황등기 종류법인 본점이 이전회사의 주소가 바뀜본점이전등기대표이사 개인 주소가 변경대표이사 주소만 바뀜대표이사 주소변경등기회사 본점 주소가 그대로여도, 대표이사 개인 주소가 변경되었다면 주소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두 등기는 필요서류, 세금,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히 구분하셔야 합니다.기한은 2주입니다상법상 변경등기는 변경사항이 생긴 경우 본점 소재지에서 2주 이내에 해야 합..
액면분할 변경등기, 절차와 주의사항 정리주식 투자자라면 액면분할이라는 용어를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기업들이 액면분할을 할까요?숫자적인 변화를 넘어서, 시장에서의 유동성 증대와 투자자 접근성 향상이 목표입니다. 오늘은 액면금 변경 등기와 함께 액면분할이 무엇이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리하겠습니다.액면금이란 무엇인가1주의 금액, 또는 액면금은 주식 한 주의 명목상 가격을 의미합니다.주식이 처음 발행될 때 기업이 설정하는 가격으로, 실제 거래되는 가격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액면금은 주식의 법적 가치를 나타내는 기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한 주의 액면금이 500원이라면, 회사는 그 주식 한 주에 500원만큼의 가치를 부여한 것입니다.액면분할이란주식의 액면금을 낮추는 과정입니다. 쉽게 말해 ..
자기주식 취득 방법, 상법상 요건부터 소각 등기까지과거에는 회사가 자기 주식을 사들이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상법에 따라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면 자기주식 취득도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허용되고 있습니다.자기주식 취득이란 무엇인가회사가 이미 발행한 자기 회사의 주식을 주주로부터 다시 사들여 회사 재산으로 보유하는 것을 뜻합니다. 흔히 '자사주 매입'이라고 부릅니다.자기주식 취득은 현금을 주고 주식을 사는 방식이고, 자사주는 주식 수를 늘리지 않고 일정 기간 이후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어느 구조인지 명확히 정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왜 취득하나요목적설명경영권 안정특정 주주 지분 매각 시 회사가 매입해 우호 지분 확보임직원 동기부여스톡옵션 행사용·성과보상용 주식..
스톡옵션 부여와 행사, 등기 절차 총정리스톡옵션은 핵심 인력을 데려오기 위한 수단으로 널리 쓰입니다. 그런데 임직원과 계약만 체결한다고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법 및 상업등기법에 따라 정관 개정부터 법인등기부 반영, 행사 시 신주발행 변경등기까지 법적 절차를 정확히 이행해야 비로소 법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스톡옵션이란 무엇입니까주식매수선택권은 일정한 기간 안에 정해진 가격으로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주식이 바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구조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급여로 지급하면 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상장 전 스타트업이 핵심 인력 유지 수단으로 활용합니다.부여 대상과 한도구분내용부여 대상임직원, 그 가족, 주주 등 법이 정한 범위행사가격주가가격 기준 정액부..
주식회사 감자 등기 절차와 기한, 필요 서류 정리대표님들이 "자본금 줄여보겠습니다"라는 말 한마디로 가볍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자는 주주와 채권자의 이익을 걸고 하는 절차입니다. 상법은 이 절차를 매우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내부에서 결의만 하고 끝내면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부터 채권자 보호절차, 주식 병합·소각, 마지막 변경등기까지 법정 절차를 정확히 밟아야 합니다.감자는 왜 하나요감자는 단순히 자본금 액수만 바뀌는 게 아닙니다. 세무, 회계, 주주 지위, 투자 계약까지 도미노처럼 영향이 갑니다.목적을 먼저 명확히 정하는 것이 첫 단추입니다.감자 목적방식특징재무구조 개선자본금과 실제 순자산의 괴리를 줄임투자유치, 구조조정, 재무제표 정리주주에 대한 자본 반환자본금을 줄이..
주식회사 유상증자 등기 절차, 5단계로 정리했습니다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투자자금이 들어왔으니 이제 등기만 하면 되겠지?"순서가 반대입니다. 유상증자는 입금보다 먼저 신주발행 결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결의가 잘못되면 입금한 돈만 되돌려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유상증자와 무상증자는 어디서 갈리나요현금이 들어오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유상증자는 주식을 발행가액에 유상으로 처분해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고, 무상증자는 대가 없이 주식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무상증자는 주식을 받은 주주 쪽에 상여세 부담이 생길 수 있어, 금액을 설계할 때 세무를 함께 고려하시는 편이 좋습니다.배정 방식은 세 가지입니다주주배정기존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비례해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 법인설립
주주총회 의사록, 미리 작성하면 안 되는 이유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가 있습니다. "의사록 양식에 내용 다 채워놨으니까, 날짜만 오늘로 하고 공증만 받아서 제출하면 되겠죠?"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해법이 아니라 형사처벌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주주총회는 주주의 결정권이 행사되는 자리이자, 결의 내용이 곧 등기의 근거가 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나온 의사록은 단순한 기록지가 아니라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이기 때문에, 작성 시점과 절차가 엄격합니다.의사록을 미리 작성하면 세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1. 결의 자체가 부존재가 됩니다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실제 총회를 열지 않고 의사록만 만들면, 그 안에 담긴 결의는 법적으로 "부존재"가 됩니다.대법원은 이..
철인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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