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담당자 입장에서 사인은 금방 끝납니다. 하지만 회사의 대표가 누구인지에 대한 공식 기록은 등기까지 남아 있어야 합니다. 직원을 대표이사로 올리면 이 과정이 한 번의 결의로 끝나지 않고 두 번으로 나뉩니다. 이 구조를 알고 계시면 준비 순서가 잡힙니다.두 번의 결의로 나뉩니다대표이사는 사내이사 중에서만 선임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지금 회사에 아무런 직책이 없다면 사내이사로 먼저 선임된 뒤 대표이사로 다시 선임되어야 합니다.단계결의 기관안건1단계주주총회직원을 사내이사로 선임2단계이사회 또는 주주총회같은 사람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번의 주주총회에서 두 안건을 함께 처리하는 경우도 많지만 법적 절차는 두 단계입니다. 첫 단계가 끝나기 전에 두 번째를 진행하면 선임 근거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사내이사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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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스 모임공간과 비즈센터의 공간입니다.가업을 시작하시는분들 중 가장 먼저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로 할지 법인으로 할지입니다. 이 선택은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책임지고, 무슨 세금을 내고, 거래처가 회사를 어떻게 보는가를 기준으로 보시면 판단이 빨라집니다.판단 기준은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책임 범위: 사업이 잘못되었을 때 누구의 자산을 책임지느가 달라집니다.세금 구조: 같은 매출이어도 세 부과 방식과 세율 구조가 다릅니다.대외 신용도: 거래처가 이 회사를 기록으로 확인하는 방식이 다릅니다.숫자보다 구조가 먼저입니다. 세율만 보고 법인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면 나중에 책임 범위나 대외 신용도에서 곤란한 상황을 맞을 수 있습니다. 세 가지를 함께 놓고 본 뒤에 규모와 계획을 더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이 세 가지..
한 주에 얼마가 담겨 있는지를 1주의 금액이라고 부릅니다. 이 금액을 낮추는 쪽이 액면분할이고, 높이는 쪽이 액면병합입니다. 병합은 주식을 적은 수로 묶어 한 주가치를 키우는 일이라, 액면가액을 정관에 고쳐 적는 변경등기로 이어집니다. 주식 수는 줄고 액면가액은 올라가지만 자본금 총액은 같다는 점이 먼저 이해할 부분입니다.액면병합이 바꾸는 세 가지액면병합을 하면 세 가지 값이 함께 움직입니다.1주의 금액이 올라갑니다. 정관에 적힌 액면가액이 커집니다.발행주식 수가 줄어듭니다. 같은 자본금을 적은 수의 주식으로 묶습니다.주당 가격이 높아집니다. 주가가 낮게 형성된 회사일수록 단위당 규모가 커집니다.액면가액에 주식 수를 곱하면 자본금이 됩니다. 예를 들어 1주의 금액이 100원이고 주식이 1,000주 발행된..
투자 유치를 추진하는 회사라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질문이 있습니다. 자금을 받으면 주식을 발행해야 하는데, 누구에게 줄 것인가. 이 한마디가 등기 절차와 세금을 정하는 동시에, 사후에 경영권을 두고 다툼의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대표라면 자금 조달이라는 목표를 위해, 경영권 방어까지 계산에 넣어 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제3자 배정 유상증자란 무엇입니까회사가 주식을 새로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절차가 유상증자입니다. 현금이 들어오느냐 없느냐에 따라 세 부담이 갈리고, 누구에게 줄 것인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주식을 받은 주주 쪽에 상여세 부담이 생길 수 있어 금액 설계는 세무와 함께 검토하시는 편이 좋습니다.구분대상절차 요건중점주주 배정기존 주주에게 나눠 줌주주 사이에 비율 배분발행가액 계산제3자 배..
처음 법인을 세울 때 가장 먼저 막히는 부분이 형태 선택입니다.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라는 이름은 들어 봤지만 각각 어떤 구조인지, 서로 무엇이 다른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이 세 회사는 근본적인 관점에서 서로 다른 축에 서 있습니다. 두 가지는 사람의 결합으로 만들어진 인적회사이고, 주식회사는 자본의 결합을 중시하는 물적회사라는 점에서 갈라집니다.명칭은 어렵게 들리지만 구조는 단순합니다. 합명회사는 모든 사원이 무한 책임을 지는 형태이고, 합자회사는 무한 책임을 질 사람과 유한 책임만 질 사람이 함께 있는 형태입니다. 주식회사는 주주 모두가 출자한 만큼만 책임지는 형태로, 규모가 커질수록 선택되는 쪽입니다.인적회사와 물적회사의 차이부터회사라는 이름 아래에는 서로 다른 두 전통이 있..
1인 법인이라고 해서 공증 기준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주주가 한 명이어서 전원 동의 서면결의로 갈음할 수 있다는 점만 차이가 있고, 의결을 남긴다는 본질은 같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은 의사록을 어떻게 쓰느냐가 아니라 그 의사록에 공증이 필요한 대상과 면제 기준, 그리고 비용이 어떤 요소로 결정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필요한 문서인지는 총회 전에 판단하고, 필요 없는 문서에 비용을 쓰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공증이 필요한지 먼저 가르는 기준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주주총회 의사록에 공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기준은 두 가지뿐입니다. 등기를 필요한 안건이 총회에서 결의되었는가, 그리고 회사의 자본금 규모가 어느 수준인가. 이 둘 중 하나라도 걸리지 않으면 공증 없이 작성과 보관만 하셔도 됩니다.공증이란 법..
"설립만 끝나면 곧바로 세무사 계약해야 하나요?"법인 설립등기가 마무리되면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장부 기장 같은 용어가 한꺼번에 따라옵니다. 그래서 등기 직후부터 기장 계약을 먼저 결정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순서를 다시 짚어보면, 등기와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에도 처음 몇 달은 혼자 정리해도 되는 구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반대로 어느 시점부터는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지점이 나타납니다.이 글은 그 경계가 어디쯤인지 정리한 내용입니다. 비용을 한꺼번에 쓰는 대신,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범위만 도움을 받는 쪽이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대표님께서 직접 해보시겠다는 마음 자체는 좋은 출발점입니다. 다만 자기신고로 넘길 수 있는 것과 판단을 전문에 맡겨야 하는 것을 구분해 두면, 돈과 시간을 어디에 쓸지 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