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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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진입을 지휘했던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으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자신의 임무는 국회 본청을 확보하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의 주신문 과정에서 “국회 봉쇄라는 표현이 국회의원 출입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 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의원 체포와 관련된 어떤 명령도 받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 창문 진입 배경 설명 김 단장은 국회 창문을 깨고 들어간 것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당시 국회 정문에서 몸싸움이 격해졌고, 국민과 부대원의 안전이 걱정되는 상황이었다”며 “다른 진입로를 찾던 과정에서 창문을 깨..
철인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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