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대통령구속적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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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소준섭 판사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적부심 기각 결정으로 계엄 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대통령 측의 청구를 기각하며 공수처가 진행한 체포 과정의 적법성을 인정했습니다.대통령 내란 수괴 혐의 수사를 둘러싼 공방은 이제 새로운 단계로 진입할 전망입니다. 내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무리한 체포집행을 법원이 용인하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위조공문 불법진입 관련 공수처가 경비단장으로부터 관인을 빼앗는 과정에서 강압과 편법, 속임수가 있었음이 뒤늦게 국방부 조사로 밝혀져 더욱 안타깝습니다.이번 판단의 의미는 여러 측면에서 주목됩니다. 우선 대통령 측이 주장해온 '공수처 수사권 부재론'과 '관할권 위반 논란'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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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적부심 심문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에게 배정됐습니다. 이번 체포적부심 심문은 이날 오후 5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체포적부심?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 조치가 법적으로 타당한지를 법원이 검토하는 중요한 사법 절차입니다. 이 제도는 부당하거나 위법한 체포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을 가능하게 하는 인신 보호 장치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체포적부심이 청구되면, 법원은 48시간 이내에 반드시 피의자에 대한 심문을 실시해야 합니다.이번 체포적부심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 결정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다투는 것으로, 법조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심문 과정에서는 수사 관계 서류와 각..
철인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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