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통장

· 재테크
정부가 '청년희망적금' 만기환급금의 '청년도약계좌' 일시 납입을 허용하여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사후면세점 즉시 환급 한도를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기자들과 이러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은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적금으로, 2023년 2월 14일부터 가입이 시작되었으며, 2024년 2월 13일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이 정책적금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월 5만 원부터 납입 가능 - 2년 만기 시 최대 10% 이자율 적용 - 가입자 소득에 따라 정부 지원금 최대 40만 원 -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청년희망적금 가입을 위해 필요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9..
철인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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