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재산공제

이번에 발표된 2023년 세제개편안에는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자녀 양육과 관련한 세제 혜택과 자녀장려금 제도의 변화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자녀 세액공제 혜택 확대 2023년부터 자녀(8세 이상)가 2명인 거주자가 받을 수 있는 세액 공제액이 증가합니다. 1. 공제액 증가: 두 번째 자녀에 대한 추가 공제액이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로 인해 자녀 2명을 둔 가구는 총 35만원(첫째 15만원 + 둘째 20만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자녀 수에 따른 공제액: 자녀가 4명인 경우, 총 공제액은 95만원(15만원+20만원+30만원+30만원)으로 계산됩니다. 셋째아부터는 1명당 30만원의 공제가 유지됩니다. 3. 조손가구 지원: 공제 대상이..
철인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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