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소준섭 판사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적부심 기각 결정으로 계엄 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대통령 측의 청구를 기각하며 공수처가 진행한 체포 과정의 적법성을 인정했습니다.대통령 내란 수괴 혐의 수사를 둘러싼 공방은 이제 새로운 단계로 진입할 전망입니다. 내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무리한 체포집행을 법원이 용인하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위조공문 불법진입 관련 공수처가 경비단장으로부터 관인을 빼앗는 과정에서 강압과 편법, 속임수가 있었음이 뒤늦게 국방부 조사로 밝혀져 더욱 안타깝습니다.이번 판단의 의미는 여러 측면에서 주목됩니다. 우선 대통령 측이 주장해온 '공수처 수사권 부재론'과 '관할권 위반 논란'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