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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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세율 변화 주요 내용* 저가주택 기준 완화: 지방에 한하여 다주택자 및 법인의 주택 취득세 중과세율(8%, 12%) 적용 제외 기준이 공시가격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 세율 변경 사항: >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 취득 시: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기본세율(6억 원 이하 1%) 적용 > 법인도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 취득 시: 중과세율 대신 기본세율 적용* 주택 수 계산 혜택: >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한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은 다른 신규 주택 취득 시 취득세율 산정을 위한 주택 수에서 제외* 적용 예외 지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철인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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