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희망적금' 만기환급금의 '청년도약계좌' 일시 납입을 허용하여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사후면세점 즉시 환급 한도를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기자들과 이러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은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적금으로, 2023년 2월 14일부터 가입이 시작되었으며, 2024년 2월 13일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이 정책적금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월 5만 원부터 납입 가능
- 2년 만기 시 최대 10% 이자율 적용
- 가입자 소득에 따라 정부 지원금 최대 40만 원
-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청년희망적금 가입을 위해 필요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9~34세 청년
- 직장가입자 또는 무직자
-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청년희망적금은 월 5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최대 연 10%의 이자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혜택을 통해 최대 1,3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만기 시에는 원금과 이자를 함께 수령 가능하며, 중도해지 시 중도해지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고, 높은 이자율과 정부 지원금 혜택을 통해 청년들의 재테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 정부는 내년 2월 '청년희망적금'의 만기 도래를 예상하여 이 만기환급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적으로 납입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로써 청년들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도입된 '청년희망적금'은 최대 월 50만원을 2년 동안 납입할 경우, 정부 지원금과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윤석열 정부 하에 별도로 지난 6월에 출시된 '청년도약계좌' 역시 소득과 납입액에 따라 지원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년도약계좌'의 월 불입 한도는 70만원이며 만기는 5년입니다. 그러나 '청년희망적금'의 만기환급금은 '청년도약계좌'에 일시적으로 납입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청년희망적금'의 1인당 최대 만기 수령액은 약 1300만원이며, 이 일시 납입액에 대해서도 정부 지원금이 일시적으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재정적으로 볼 때, '청년희망적금'의 만기환급금 1260만원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 납입한 후, 19개월차부터 월 70만원을 납입하면 일반 저축과 비교하여 5년간 약 407만원의 추가 수익이 발생합니다. 이 추가 수익에는 이자 263만원과 지원금 144만원이 포함됩니다.
추 부총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과 청년도약계좌 상품약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내년 '청년희망적금' 만기 도래 전에 제도를 정비하여 청년들이 '청년도약계좌'를 추가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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