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원, 선관위 비위 조사…회계감사로 접근
헌법재판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 권한을 제한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감사원이 새로운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직무감찰이 불가능한 만큼, 회계감사를 통해 선관위 내부의 문제를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는 감사원이 선관위를 직접 감찰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직무 관련 조사에 제약이 생겼지만, 회계감사는 여전히 가능하다는 입장을 감사원이 밝혔다. 관계자는 헌재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선관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감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그동안 내부 회계 및 계약과 관련한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었지만, 감사원의 직접적인 감사를 받은 적이 없다. 특히 업무추진비 집행 과정, 특정 업체와의 수의계약, 입찰 절차의 공정성 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감사원은 이러한 회계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드러난 것만 보더라도, 대규모 예산이 특정 계약을 통해 집행되었고, 입찰 과정에서도 기준이 불분명한 사례가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감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감사원이 주목하는 또 다른 사안은 김세환 전 사무총장의 이른바 ‘황금폰’(세컨폰) 논란이다. 김 전 총장은 2022년 초, 대선을 앞두고 선관위 직원들에게 별도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도록 지시했으며, 이 휴대전화가 선관위 명의로 개통된 사실이 드러났다. 문제는 해당 휴대전화로 특정 정당 관계자들과 연락이 오갔다는 점이다.
김 전 총장은 소쿠리투표 논란 이후 퇴직했으며, 논란이 된 휴대전화를 반환하지 않았다. 감사원의 조사가 시작된 이후 해당 기기를 초기화한 뒤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이 이를 추가적으로 조사할 가능성이 크다.

감사원은 선관위가 진행한 투표지분류기 관련 입찰 과정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2002년부터 2022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 100억 원 이상을 들여 관련 시스템을 개발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기술 기준이 임의로 변경되거나, 시험 성적이 조작된 채 납품되었다는 의혹이 있다.
헌재의 판결로 인해 감사원의 직무감찰 권한이 제한되었지만, 회계감사를 통해 선관위의 문제를 조사하려는 감사원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이번 감사를 통해 선관위의 예산 운용과 계약 과정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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