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전 의원이 대법원에서 횡령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도 후원금을 돌려주라는 법원의 권고를 거부하고 소송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원이 기부자들의 반환 요청을 받아들여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으나, 윤 전 의원은 이에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후원금 횡령 의혹과 법적 판단
윤 전 의원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대표로 활동하던 시절 기부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2020년 5월, 이용수 할머니가 이를 공개적으로 문제 삼으면서 논란이 시작되었고, 이후 검찰 수사가 진행되었다. 그해 9월, 윤 전 의원은 업무상 횡령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2023년 11월 대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다.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윤 전 의원은 정대협 명의로 받은 기부금 80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고, 여성가족부에서 지급한 보조금 6520만 원도 부정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적 책임이 명확히 규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후원금 반환을 두고 새로운 법적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법원의 화해 권고와 윤미향의 반발
횡령 의혹이 불거지자 일부 후원자들은 기부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윤 전 의원의 형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반환 소송은 보류되었고, 유죄 판결이 확정된 후 법원이 후원자들의 요청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올해 1월 15일, 후원자들이 낸 반환 청구를 인정하며 윤 전 의원에게 기부금을 돌려주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소송을 제기한 후원자 2명은 각각 49만 원, 71만 원을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법원은 해당 금액을 반환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화해 권고 결정은 판결 전 단계에서 재판부가 직권으로 내리는 합의 권유 조치다. 당사자들이 이를 받아들이면 법적 분쟁이 마무리되지만, 윤 전 의원 측은 1월 말 이의 신청을 제기하며 이를 거부했다. 법적 다툼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법조계 "승소 가능성 희박"
법조계에서는 윤 전 의원이 이번 소송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8월, 나눔의 집을 상대로 한 기부금 반환 소송에서도 대법원은 "후원 목적과 실제 사용이 달랐다"며 기부자들에게 돈을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렸다.
윤 전 의원 역시 후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대법원 판결로 확인된 만큼, 법원이 후원자들의 반환 청구를 인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그녀는 기부금을 요가 강사료나 마사지 업소 이용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져 후원 목적과 맞지 않는 지출을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후원자 측 변호인은 "대법원에서 이미 횡령 혐의가 입증되었는데도 기부금을 돌려주지 않겠다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번 소송의 첫 변론은 다음 달 24일 열릴 예정이다.

윤미향 전 의원이 대법원의 유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후원금 반환을 거부하며 소송을 지속하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그녀가 법정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고 있으며, 이번 사안은 기부금 관리의 투명성과 후원자의 권리를 둘러싼 논란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고 있다. 향후 법원의 판결이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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