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기소하여 큰 충격을 주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이르면 31일 해당 사건을 배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해당 사건은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배당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12·3 사태와 관련된 주요 인사들의 사건이 이 재판부에 배당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직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기소된 전례 없는 사안인 만큼, 법원이 별도의 재판부를 구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귀연 판사 프로필 및 경력
지귀연 판사는 대한민국 법조계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판사로,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그는 1974년생으로, 2024년 기준 만 50세다. 법조계에서 오랜 경력을 쌓아온 그는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과정을 수료한 후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2002년 사법연수원을 31기로 수료하며 법관의 길을 걷게 되었다.
그의 경력은 다양하며, 법관 임용 후 수원지방법원 판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쳐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서도 여러 해 활동하며 판례 연구와 법리 해석에 대한 깊이 있는 경험을 쌓았다..
지귀연 판사의 주요 판결
지귀연 판사는 다양한 사건을 담당하며 중요한 판결을 내려왔다. 특히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몇 가지 주요 재판을 정리해 보았다.
종북카페 사건 (2014년)
2014년 3월, 수원지방법원 형사9단독 재판부를 맡고 있던 지귀연 판사는 인터넷 종북카페 운영자 윤모 씨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윤 씨는 ‘자주독립통일민중연대’라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운영하며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게시글을 수십 차례 게시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특히 2011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사망했을 당시, 해당 카페에 추모 분향소를 설치하고 추모 게시글을 올린 점 등이 문제가 되었다. 지 판사는 이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유죄를 선고하였으며, 다만 집행유예를 적용하여 실형을 면하게 하였다.
통합진보당 부정선거 사건 (2014년)
2014년 4월, 지귀연 판사는 통합진보당 경기지역 시의원 최모 씨 등 2명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통합진보당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경선에서 발생한 부정투표 사건으로, 최 씨는 다른 당원 2명의 휴대전화 인증번호를 받아 온라인 투표를 대신하여 경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지 판사는 당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점을 중대하게 보았지만, 초범이라는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삼성 이재용 회장 재판 (2024년 2월)
2024년 2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2부(부장판사 박정제·지귀연·박정길)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 승계를 위해 회계부정과 주가 조작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함께 기소된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 13명 역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윤석열 대통령 재판 지귀연 판사 프로필 및 주요 판결 정리, 윤대통령 구속기소 형사재판
유아인 마약 사건 (2024년 9월)
지귀연 판사는 배우 유아인의 마약류 관리법 위반 사건을 담당하며 2024년 9월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 약물 재활 프로그램 80시간, 추징금 154만 원을 선고했다.
유아인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을 목적으로 수면 마취를 받는다며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타인 명의로 44차례에 걸쳐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 처방받은 혐의도 포함되었다.
재판부는 마약류 불법 투약의 위험성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법정구속을 결정하며, 유아인이 투약한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4종의 마약류를 문제 삼았다.
지귀연 판사의 판결 스타일 및 법조계 평가
지귀연 판사는 법리적 해석에 충실한 판결을 내리는 판사로 평가받고 있다.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도 원칙을 중시하는 태도를 유지하며,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판결을 내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삼성 이재용 회장 사건에서 법리적 판단을 중심으로 무죄를 선고한 점, 종북카페 사건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을 인정하되 집행유예를 적용한 점 등은 그가 판결을 내릴 때 법적 근거를 신중하게 고려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지귀연 판사는 오랜 기간 법조계에서 다양한 사건을 담당하며 형사사건, 정치적 사건, 기업 관련 사건 등 폭넓은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로서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사건들을 맡고 있으며, 법리에 충실한 판결을 내리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가 앞으로도 어떤 판결을 내릴지, 또 한국 법조계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속해서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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