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임차인이 살던 집이 경매로 진행되는 경우 보증금을 지켜주는 최우선변제금 조건 금액 상한 기준일 등 확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금 사기와 관련하여 최근 많이 언급되는 '최우선변제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임대차보호법의 핵심 요소 중 하나로, 특히 최근에는 일부 피해자들이 원칙적으로는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책에 따라 최대 10년 동안 무이자로 이를 빌려주기로 한 사항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제 이 제도를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선변제와 금액 조건
최우선변제금이란, 임차인이 거주하던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에 대비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위험에 처한 소액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이는 소액임차인의 보증금을 보장해주는 원칙적 제도로서, 입주 시에 보증금 조건에 맞고, 전입신고와 주택인도를 완료하면 해당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반환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인 예로 이해해 보겠습니다. 가령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근저당이 설정된 아파트에 월세로 입주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만약 이후에 임대인이 금전적인 문제를 겪어 이 아파트가 경매로 팔리게 될 경우, 낙찰 후 낙찰금이 배당됩니다. 그러나 대출이 많은 경우에는 은행이 낙찰금의 대부분을 가져가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 기준에 충족하는 임차인이라면, 은행에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반환받고, 그 후 남은 낙찰금은 배당순위에 따라 나눠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보호하는 것이 바로 '최우선변제금'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모든 임차인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임차인만이 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증금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2. 전입신고가 완료된 경우
3. 주택인도가 이루어진 경우
(즉,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
4. 배당(배분) 신청을 한 경우
그러나 최근의 특별법은 이런 기존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일부 피해자들에게도 도움을 주기 위해, 이들에게도 변제금을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보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은 그 자체로 가치있는 변화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 이해하는 것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런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통해, 임차인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번 특별법이라는 새로운 대책에 대해서도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액과 상한
최우선변제금에 대해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증금액과 지역에 따른 상한액, 그리고 이에 영향을 주는 기준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보증금액의 크기에 따라서 이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결정되며, 이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또한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배당에서 먼저 받을 수 있는 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울특별시: 5,500만 원
2. 과밀억제권역, 용인시, 화성시 등: 4,800만 원
3. 광역시, 안산시, 평택시 등: 2,800만 원
4. 그 외의 지역: 2,500만 원
따라서 임차인이 보증금액을 가지고 있으며, 전입신고와 주택인도를 완료하였으며 배당신청을 한 경우라면, 등기권리상으로 우선 순위를 갖는 근저당이 있더라도 최우선변제금을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항력을 갖춘 소액임차인은 등기권리상으로 우선하는 담보물권자보다 앞서 배당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때 중요한 점은, 낙찰금이 적을 경우에 소액임차인의 보증금이 더 클 때, 이로 인해 다른 채권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 금액의 상한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상한은 주택 가치 금액의 1/2을 초과할 경우,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이 1/2에 해당하는 비율로 제한됩니다.
그리고, 이 최우선변제금의 적용 기준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변합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이 기준은 선순위 근저당의 설정일 혹은 법 개정일에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금액 가이드는 2023년 2월 21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이 말은 즉슨, 그 이후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에 대해 이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체결된 계약의 경우에는, 기준이 약 1,500만원 정도 낮아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마무리
마지막으로, 임차인이 선순위 근저당보다 후순위에 있다면, 기준일은 등기부상 근저당의 설정일로 결정됩니다. 이렇게 복잡한 최우선변제금의 규정을 이해하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중요한 사항을 알고 있으면, 최우선변제금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것이며,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더 잘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재테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매입자발행계산서 7월 시행 면세사업자 계산서 가능 (0) | 2023.06.28 |
---|---|
정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검토 중. 내일 발표합니다 (0) | 2023.06.28 |
재산세 납부 기간 2023년 부과기준 조회 (부동산,토지 등) (0) | 2023.06.24 |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기간 금리 가입조건 정리 (2023년 철인29호 버젼) (0) | 2023.06.20 |
온비드 공매 뜻, 경매와 차이점, 입찰 방법 등 정보 확인 (0) | 2023.06.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