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자발행계산서 7월 시행 면세사업자 계산서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최근 새로운 제도를 발표했습니다. 올해 7월부터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합니다.
이는 면세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한 납세자가 직접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상당한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판매자의 사정으로 계산서를 발행받지 못한 매입자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관련해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그리고 매입자발행계산서 내용 알려드릴게요!
부가가치세 내용
부가가치세(Value-Added Tax, VAT)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가치가 부가될 때마다 그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간접세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며, 최종 소비자는 이를 지불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제조자가 원자재를 구입해 상품을 만들고, 도매자에게 팔고, 그 다음 소매자가 도매자로부터 상품을 구입하고, 마지막으로 소비자가 소매자로부터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가치 부가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상품의 최종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소비자는 상품을 구매할 때 부가가치세를 지불하게 됩니다.
면세사업자 의미
면세사업자란 부가세를 부과받지 않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이 사업자가 되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거나 납부할 필요가 없어지므로, 경영 운영 비용이 줄어들고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그들이 구매한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VAT가 실제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일반적으로, 비영리 단체, 교육기관, 의료기관, 정부기관 등은 이 형태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국가에서 정한 특정 산업이나 활동을 하는 분도 면세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단,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모든 거래가 부가가치세 면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면제업과 과세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면제과 과세를 구분하여 세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면세사업자는 운영에 있어 특정한 장점을 가지지만, 반대로 그에 따른 규제나 의무도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면세사업자가 되려는 사업자는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 시행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는 부가세세 면제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한 납세자가 판매자의 부도, 폐업, 연락두절 등으로 인해 계산서를 발행받지 못한 경우에도 국세청의 확인을 거쳐 직접 계산서를 발행하고 구매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로 인해 매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증명서류가 없어도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고 면세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더 나아가 농축수산물 등을 구매하는 분에게는 '매입자발행계산서'를 통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됩니다. 이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부가세 면제 농축수산물 및 임산물을 구매하여 과세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이와 같은 계산서 발행을 원하는 매입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홈택스 혹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거래 증빙서류와 함께 거래사실 확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거래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 7월1일에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2024년 6월30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마무리 및 의견
국세청은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로 신청 다음달 말일까지 거래사실을 확인하고 실제 거래임이 판명되면 매입자와 공급자에게 거래사실 확인 결과를 통지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국세청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세무 관리를 지속하며 매입자의 권익 보호에 힘쓸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제도의 시행은 상당한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보이며, 매입자에 큰 이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재테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알뜰교통카드 플러스 혜택 & 마일리지 시행시기 정보 (0) | 2023.07.02 |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개정 7월 1일 시행 가산세 (0) | 2023.07.02 |
정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검토 중. 내일 발표합니다 (0) | 2023.06.28 |
최우선변제금 조건 금액 상한 기준일 등 확인 방법 (0) | 2023.06.27 |
재산세 납부 기간 2023년 부과기준 조회 (부동산,토지 등) (0) | 2023.06.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