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철부지 모임공간입니다.
6월도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다음 달에는 또 세금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재산세인데요. 이는 우리나라의 주요 세금 중 하나로, 주택, 토지, 건물 등 부동산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것입니다. 곧 지자체에서 고지서가 오겠네요. 오늘은 이 부분 자세히 알아볼게요!
재산세 의미 및 개요
이는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에 부과되는 tax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자동차, 항공기, 선박 등의 고가 재산에 대해 부과되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하고 주요한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국세가 아닌 지방세입니다.
부동산 재산세는 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보유자가 보유하고 있는 그 가치에 따라 세율이 결정됩니다. 가치가 높을수록 금액도 높아지는데, 이는 고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소득이 높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부의 분배를 도모하고, 시장의 과열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재산세의 세율은 주로 해당 재산의 공시가격에 따라 결정되며, 부동산의 경우 이 공시가격은 매년 한국감정원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물론 100% 반영이 아니라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니 과세표준이 조금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현재는 가액비율이 60% 수준입니다.
자동차 보유세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에 부과되는 것으로, 자동차의 종류와 배기량에 따라 세액이 결정되는데, 6월 말까지 기간이고요.
부동산세는 토지, 주택, 건물 등의 land에 대한 세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가치에 따라 금액이 결정됩니다. 이 세금은 토지와 주택에 것으로 구분되며, 해당 자산의 공시지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항공기세와 선박세는 이들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이 내는 tax로 항공기나 선박의 크기와 용도에 따라 과세표준이 정해집니다.
고지 및 납부 기간
2023년 재산세는 부동산을 소유한 모든 개인과 법인에게 고지됩니다. 본인이 소유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에 대해서 각 물건의 소재지 또는 소유주 주소지 관할 시군구로 냅니다.
주택분은 1차분이 7월에, 2차분이 9월에 구청이나 시청에서 고지서를 발급하면, 1차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 사이에 합니다. 2차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내시면 됩니다.
상업시설은 7월에 상가 건축물분을, 9월에 토지분을 분리해서 냅니다.
주택분은 산출세액을 절반씩 나눠 1차 분은 7월 내에 내시고, 2차 분은 9월에 내게 됩니다.
각 개별 물건에 대해서 고지되고 만일 금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1차에 1번만 납세고지서가 발급됩니다.
2023년 부과 기준 및 계산
부과 기준은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해당 자산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부동산은 개별 자산에 대한 가치를 기준으로 계산되며, 기준은 주로 공시가에 의해 결정됩니다.
과세표준은 세금을 내는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종합소득세이면 총수익에서 비용을 뺀 순수익이 되고요. 재산세에서는 계산이 조금 다릅니다. 기준이 시가 표준액인데 토지는 공시지가, 주택은 공시가격이 됩니다. 올해는 전체적으로 가치가 많이 하락하여 공시가가 많이 낮아질 거라는 전망입니다.
* 시가 표준액 = 공시지가(토지), 공시가격(주택), 기타 기준 가치
* 공정시장가액 비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주택 60/100 (1세대 1주택 45/100), 토지 및 건축물 70/100
* 세율 = 대상에 따라 차등. 0.2~0.5% (토지, 3단계 누진세율), 0.25%(골프장, 고급오락장, 주거지역 공장 등), 0.1~0.4%(주택, 4단계 누진세율), 0.3%(선박, 항공기, 고급 선박은 5%)
과세표준 = 시가 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 비율
재산세 = 과세표준 x 세율
금액이 크다면 분납제도 활용
만일 자산의 급격한 가치 상승으로 한 번에 납부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나누어 내는 것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분납제도인데요. 최근 몇 년간 주택 공시가격이 급격히 상승한 영향으로 단기 자금 융통이 어렵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납부 재산세 세액(도시지역분 포함)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 금액의 일부를 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하도록 신청 가능합니다. 재산세 분할납부를 하고자 할 때는 그 기한까지 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꼭 미리 수정된 납세고지서를 받아야 합니다.
25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는 낼 세금에서 250만 원을 7월 30일까지 1차로 내고, 나머지를 9월 30일까지 냅니다. 500만 원 초과라면 고지액의 100분의 50 이하 금액을 반반으로 나누어 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아파트 2채를 보유한 A 씨는 재산세를 총 300만 원을 고지 받았습니다. 당장 목돈이 없어서 분납을 신청했는데, 1차 (7월 31일까지)는 250만 원을, 2차 (9월 30일까지)는 50만 원을 내면 됩니다.
고가의 빌라를 보유한 B 씨는 총 600만 원을 내야 하는데 분할을 신청했습니다. 1차는 50%인 300만 원을, 2차는 나머지 300만 원을 납부합니다.
납부 방법
고지서를 받으시면 지로 납부도 가능하지만 빠르게 조회는 위택스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기간 내에 열람이 가능합니다. 물건별 세부 사항까지 검색이 되니까 참고하세요.
카드사별로 지방세에 대한 혜택들이 많으니 정보를 참고해서 내시면 포인트나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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