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개정 7월 1일 시행 가산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이 구매자에게 판매한 내용과 그에 대한 세금을 명시한 서류입니다. 흔히 영수증이라고도 불리며,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에게 중요한 경제적 문서입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기초가 되는 자료이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람뿐만 아니라 받은 사람도 꼭 챙겨야 합니다. 위반 시에는 가산세도 발행하기 때문입니다.
이 문서를 전자로 꼭 발행해야 하는 의무자에 대한 기준이 2023년 7월 1일부터 개정되어 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의미와 장점
전자세금계산서는 기존의 종이 형태의 문서를 디지털 형태로 만든 것입니다. 이는 종이 세금계산서와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지며, 전자화되어 있어 보관이나 검색이 편리하고, 관리가 용이한 장점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종합소득세 경비처리 등 증빙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 추가로 따로 문서로 보관할 필요가 없으니 출력이나 송달에 의한 비용이 절감됩니다.
또한 국세청에서는 이에 대한 다양한 혜택도 주고 있습니다. 발급을 하면 즉시 국세청에 전송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란에 합계액만 기재하고, 거래처별 명세 작성 의무가 면제됩니다. 게다가 건당 200원, 연간 100만 원 한도로 발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3억 원 미만인 개인 일반과세자 대상).
홈택스에서 대상 확인
국세청 홈페이지인 홈택스 (www.hometax.go.kr)에서 전자 발행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업자들은 세금계산서를 쉽게 발행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자적으로 꼭 발행할 필요는 없지만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분들은 의무적으로 이행을 해야 합니다.
홈택스를 통해 의무발행 대상자 확인이 가능한데 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고 로그인을 합니다. 'My 홈택스' 항목에 '전자(세금)계산서 관리' 그리고 발급 의무 대상자 확인하시면 됩니다.
의무발행 사업자 조건
우선 법인사업자는 전체가 대상자입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는 전체가 아니라 매출액 즉 수입 금액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2023년 7월 1일부터 의무발급 대상이 된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의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이 1억 원 미만이 된 경우를 포함하여, 계속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면세 거래에 대해서도 이 부분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의무발급 대상이 되었다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들은 TAX 문서를 발급할 때 반드시 전자로 발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기한과 가산세
원칙적으로 거래가 발생되었을 경우마다 발급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거래가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업을 하다 보면 계산서까지 챙기기 힘드니 국세청에서 일부 편의를 봐준 부분입니다. 발급일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까지 완료를 해야 하는데 전자적으로 진행하면 자동으로 진행되니 따로 챙길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의무발행 대상자가 기한 내에 발급하지 않거나 전송을 못하면 일정 수준의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가 붙습니다. 매입자 기준으로 미발급은 해당 금액의 2%, 지연은 1%, 전자 외의 수단으로 하면 1%, 지연 전송 0.3% 그리고 미전송은 0.5%입니다. 수취자도 불이익이 있는데요 미발급이면 매입세액 전체가 불공제 되고, 기한 내에 못하면 0.5% 가산세가 있습니다. 꼭 서로 챙겨서 기한에 맞춰 발행이 되는지 확인하세요.
작성 방법 및 발행방법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 필수적으로 기재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미리 받아두시는 게 편리합니다.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명 그리고 대표자 성명,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자동 연산 가능), 작성연월일입니다.
발행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해서 직접, 세무서 대리 발행, 그리고 ARS 발행이 있습니다. 만약 처음이라 어려움이 있으신 개인사업자분들은 '세무법인 자성'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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