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철인29호입니다.
이번에 알려드릴 소식은 청년들에게 있어서 가치있는 정보일 것입니다. 2023년 2차 시행하는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복지몰 신청기간 방법 사용방법 정리해보겠습니다.
경기도 청년노동자의 복지 향상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진행되는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의 2차 지원대상자 모집에 대해 소개드리려 합니다.
지원 내용
지난 1차 모집에 이어서 2차모집은 이번 달 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는 청년 근로자의 다양한 복지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연간 120만원의 지원금이 4회에 걸쳐 포인트 형식으로 지급합니다. 지원기간은 1년으로 2023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예정입니다.
이렇게 지급받은 포인트는 지정된 '경기청년몰'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부터 자기계발, 여행 및 레저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받은 포인트로는 상품권이나 증권·채권 등 현금이나 현금과 유사한 유가증권의 구입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복권이나 유흥업소 등 사행성이 있는 서비스 이용도 역시 제한되어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요건
1) 경기도 거주자.
2) 만 18세~만34세이하 (병역 의무 이행자는 기간 만큰 연장/최고 만39세)
3)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주36시간 이상 근무) 재직 * 비영리법인 중 국가/지자체/공공기관 제외
4) 23년 4월~6월의 건강보험료 평균이 109,900원(월 과세급여 310만원) 이하 * 4대보험 미가입자는 3개월 평균급여가 310만원 이하
신청기간과 인원, 발표
신청기간은 2023년 7월 1일(토) 오전 9시부터 7월 17일(월) 오후 6시까지입니다.
이번 모집인원은 약 11,000명 규모로 선발할 계획이고,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또 참여 문의는 1577-0014로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입니다.
선정자 발표는 2023년 8월 18일(금)에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단,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선발기준
자격요건 충족한 신청자를 중에서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합니다.
제출서류
기본제출서류는 4대보험 가입자와 미가입자로 나뉩니다.
가입자는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청년 복지포인트 근무확인서, 주민등록표초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3개월),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미가입자는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주민등록표초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용임금확인서, 근로계약서 사본, 급여통장사본 입니다.
신청기간 동안에만 발급되거나 작성된 서류가 인정되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청기간이 7월 1일부터 17일까지라면, 이 기간 내에 발급 혹은 작성된 서류만이 인정됩니다.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자료실'에서 필요한 별도 서식을 미리 내려받아주세요. 그리고 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더 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을 참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선정 후 사용 방법
'경기청년몰'에 접속해 원하시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후 결제 과정을 거치면, 복지포인트는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만약 복지포인트가 부족한 경우에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용카드나 실시간 계좌이체 등의 일반 결제 수단과 함께 사용이 가능하니, 필요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1)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조건 충족해야 합니다.
2) 꼭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타인 신청은 선정취소 사유입니다.
3) 대상자 선정 후 약정서 제출이나 복지몰 가입 등을 이행하지 않으면 향후 1년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이 제한됩니다.
마무리
모든 문의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콜센터 1577-0014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본 공고가 많은 청년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며, 여러분의 행복한 미래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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