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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스 모임공간과 비즈센터의 공간입니다.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임대를 다녀온 사람이 어느 순간 법인으로 묶어 보자고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막상 공부를 시작하면 사업목적을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 집주소를 그대로 쓸 수 있는지, 건물을 반드시 사야 하는지부터 막막하다. 실제로는 정해진 순서가 있고, 그 순서만 지키면 복잡해 보이는 절차가 차분히 정리된다. 이 글은 처음 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그 순서와 업종별 조건만 추려 담았다. 세금 계산이 아니라 구성 방법을 이야기한다.왜 '부동산법인'이라고 해도 하나가 아닙니다법인설립등기에서 사업목적을 정하는 순간, '부동산 법인'이라는 말은 몇 갈래로 나뉜다. 매매를 주업으로 삼는 곳과 임대에 가까운 곳, 중개를 주요 수익원으로 삼는 곳은 요구받는 조건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이번에 세우려는 법인이 어..
설립 초기에 정관에 적은 발행 예정 주식 수를 너무 좁게 잡았다면, 나중에 투자를 받거나 지분을 나눠 주는 순간 한도에 걸립니다. 이럴 때 남는 방법이 정관을 고쳐 발행 한도를 다시 정하는 일, 즉 변경등기입니다.반대로 처음부터 지나치게 크게만 잡아 두면 나중에 줄이고 싶을 때 번거로워집니다. 이 등기는 매달 하는 일이 아니라, 회사가 커지는 방향으로 정관 숫자를 한 번 제대로 정리해 두는 작업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합니다.등기부등본과 맞춰야 하는 이유등기부등본은 법인이 밖으로 내보이는 공식 기록입니다. 거래처와 금융기관, 세무서 모두 이 기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기재 내용과 실제 운영이 어긋나 있으면 그 항목을 근거로 한 처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기재 항목실제 운영과 맞춰야 하는 이유상호계약서와 세무..
#법인 합병 등기, 절차와 필요서류 정리사업과 인력, 문서 구조를 하나로 묶으려는 대표라면 가장 먼저 정리할 것은 현금이 아니라 순서입니다. 합병은 양사 간의 계약만으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주주총회 승인과 채권자 보호 절차를 거친 뒤 본점 소재지 등기소에 합병 등기까지 마쳐야 비로소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계약금을 치렀고 주주들도 찬성했는데 등기를 못 올리면 합병은 그대로 무효라는 뜻이라, 서류가 아무리 맞아도 순서를 잘못 기억하면 소용없어집니다.합병이 법적으로 뜻하는 것합병은 둘 이상의 회사가 하나의 회사로 합쳐지는 절차입니다. 상법상 합병이 완료되면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가 소멸회사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존속합병: 한쪽 회사는 그대로 남고 다른 쪽이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신설합병:..
투자자를 받아들인 뒤 마음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받은 돈은 그대로 두고 지분에 대한 양도 결정을 뒤로 미루는 형태가 자주 나타납니다. 실제로는 회사의 방향과 대화의 온도가 끊기는 순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런 불안은 주주끼리 맺는 약속으로도, 그리고 등기로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는 각각 다른 효력을 갖기 때문에 어느 쪽이 필요한지 먼저 가늠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언제 검토하면 되는가주식의 양도가 자유롭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소수의 사람이 모여 운영되는 소규모 비상장회사는 인적 신뢰를 바탕으로 굴러가는 경우가 많아, 주주의 구성이 바뀌면 회사의 안정적인 운영까지 함께 흔들립니다. 누가 얼마나 쥐고 있느냐에 따라 주주총회의 의사결정 방향도 달라지므로, 처음부터 회사의 방향을 함께 정해..
대표님이라면 한 번쯤 이런 순간을 만나셨을 겁니다. 회사에 현금은 어느 정도 남아 있는데, 돈까지 내고 지분을 키우기에는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대신 멤버나 주주에게 주식을 더 넓혀 주고 싶고, 본점 자본금이 얇아 보여 계약이나 심사 단계에서 걸리는 것도 신경 쓰입니다. 이럴 때 떠올리는 방법이 대가 없이 주식을 나누어 주는 무상증자입니다.무상증자란 무엇입니까무상증자는 회사가 사내에 쌓아 둔 준비금의 전부나 일부를 자본금으로 옮겨 싣는 것을 뜻합니다. 법적으로는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이라고 부릅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는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지만 주주는 돈을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자신이 가진 주식 수에 비례해서 새 주식을 받는 구조라, 어느 정도 닮아 있는 개념으로 보면 주식 배당과 비슷합니다.구분내용정..
· 법인설립
법인 대표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까? 실업급여까지 정리직원을 뽑으면 고용보험은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에 이어 고용보험까지네 가지가 동시에 돌아갑니다. 그런데 막상 법인 대표 본인을 놓고 보면 상황이 다릅니다. 회사가 아니라 자신이 곧 사용자이고 경영자인 위치이기 때문입니다. 대표도 보험에 들어갈 수 있는가, 들어간다면 어느 길로 들어가는가, 그리고 실업이 생겼을 때 무엇을 받게 되는가. 실무에서 가장 많이 따지는 순서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표이사의 고용보험 지위는 어떻게 되나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닙니다. 이 지위는 법이 정해 둔 것이므로 임의로 사임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험의 문을 완전히 막아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아닌 것은 가입하지 않아..
· 법인설립
유한회사와 주식회사, 설립 전에 비교해야 할 5가지회사 하나를 세우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드는 질문이 있습니다. 유한회사로 할까, 주식회사로 할까입니다. 둘 다 영리법인이고 책임이 출자금액으로 제한된다는 점에서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등기실에서는 두 형태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다룹니다. 형식을 잘못 잡으면 나중에 다시 바꿔야 하는 일이 생기고, 그 사이 사업자등록과 계약, 투자 협상에서 애를 먹습니다. 이 글은 설립 전에 따져봐야 할 다섯 가지 축을 비교표로 정리했습니다. 1. 출발점의 차이는 사원과 주주가장 큰 차이는 회사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있습니다. 유한회사에서는 사원 자체가 회사의 주인입니다. 유한책임사원 한 명 이상이 모여 자본금을 출자하면 법인격이 생기고, 그 사람이 곧 경영 주체입니다.주식..
철인29호
해시스 공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