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의 신용을 확인하거나 투자를 검토할 때, 혹은 우리 회사의 정보를 점검할 때 가장 먼저 떼어 보는 서류가 법인 등기부등본입니다. 그런데 막상 열어 보면 낯선 용어가 빽빽하게 이어져 어디부터 읽어야 할지 막막합니다. 이 글에서는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담기는 항목을 위에서부터 차례로 짚으며 각 항목이 무엇을 뜻하는지, 읽을 때 무엇을 눈여겨봐야 하는지 풀어 보겠습니다.등기부등본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같은 말입니다먼저 용어부터 정리하겠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흔히 말하는 등기부등본과 같은 서류입니다. 2011년 부동산등기법이 개정되면서 표현이 바뀌었을 뿐 내용이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 서류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라고 적혀 있어도, 일상에서는 여전히 등기부등본이라는 말이 널리 쓰입니다.대..
전체 글
해시스 모임공간과 비즈센터의 공간입니다.회사가 커지면 대표이사 한 사람이 모든 지점과 모든 영업을 직접 챙기기 어려워집니다. 계약 하나, 거래처 응대 하나까지 대표가 결재해야 한다면 사업 속도는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상법이 마련해 둔 제도가 바로 지배인입니다. 이 글에서는 지배인이 어떤 사람인지, 누가 될 수 있는지, 어디까지 권한을 갖는지, 그리고 선임한 뒤 등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궁금한 점 순서대로 풀어 보겠습니다.지배인은 누구이고 무슨 일을 하나요상법에 따르면 회사는 지배인을 선임하여 본점 또는 지점에서 영업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배인은 영업주를 대신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정의됩니다. 쉽게 말해 영업주의 영업 활동을 돕는 일종의 대리인입니다.흔히 특정 지점을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공명선거추진활동비(공추비) 부당 지급 의혹 등 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이태한 특별검사팀. 하지만 수사의 첫 단추라 할 수 있는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 문턱에서 번번이 막히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언론 보도에 따르면 특검이 법원에 표명한 이례적인 유감의 배경에는, 영장을 기각한 판사의 ‘이해충돌 여지’와 ‘상식 밖의 기각 사유’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과연 지금의 법원은 공정한 재판부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걸까요?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비판적 시각 세 가지를 짚어봅니다.1. 수사 대상과 얽힌 ‘근무연’… 공정성 의심은 당연하다이번에 중앙선관위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A 부장판사의 이력을 보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 2020년 2월 ~ 2..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등기부에 적힌 내용이 바뀌는 일이 생각보다 자주 생깁니다. 사무실을 옮기기도 하고, 임원이 바뀌기도 하고, 새 주식을 발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쁘게 일하다 보면 이런 변화를 등기에 반영하는 일을 놓치기 쉽습니다. 등기에는 기한이 있고,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1월 1일에 등기해야 할 변경 사항이 생겼다면 언제까지 신청해야 할까요? 정답은 1월 15일입니다. 변경이 생긴 날부터 2주 안에 신청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등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 15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중 특히 중요한 항목은 따로 짚어 드리겠습니다.기한의 기본 원칙부터 알아 두기15가지를 보기 전에 기한부터 알아 두어야 합니다...
법인을 처음 세울 때 대표님들은 사업목적을 적는 칸 앞에서 한 번쯤 고민합니다. 지금 하려는 사업만 적을지, 앞으로 할 수도 있는 사업까지 적을지 망설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는 순간이 오면 그때 적어 둔 사업목적이 다시 중요해집니다. 등기부에 없는 사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이 글에서는 사업목적이 무엇인지, 변경등기가 언제 필요하고 언제 필요하지 않은지, 그리고 변경할 때 특히 조심해야 할 세 가지를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을 넓히려는 대표님이라면 시작하기 전에 한 번 읽어 보시길 권합니다.사업목적이란 무엇인가법인을 설립할 때는 그 법인이 왜 존재하는지, 어떤 사업을 하려는지를 반드시 정해 적어야 합니다. 이를 법인의 사업목적이라고 부릅니다. 사업목적은 ..
우리가 아는 세계적인 기업들도 처음부터 지금의 이름을 쓴 것은 아닙니다. 한 운동용품 회사는 전혀 다른 이름으로 시작했고, 한 검색 회사도 초창기에는 지금과 다른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사업이 자라고 방향이 바뀌면 이름도 함께 바꾸는 일이 자연스럽다는 뜻입니다. 작은 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 영역이 넓어졌거나 브랜드 이미지를 새로 만들고 싶을 때 상호를 바꾸게 됩니다.다만 법인의 상호는 간판이나 명함만 바꾼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정관과 등기부에 적힌 사항이어서 정해진 순서에 따라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상호를 바꿀 때 거치는 단계와 각 단계에서 조심할 점을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상호 변경, 전체 흐름부터 보기상호 변경은 크게 네 단계로 나뉩니다. 먼저 새 이름을 쓸 수 있는지 확인하고, ..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설립 등기뿐 아니라 임원 변경, 본점 이전, 상호 변경처럼 등기를 신청해야 하는 일이 계속 생깁니다. 그런데 어렵게 서류를 모아 신청했는데 각하되거나 보정을 명령받으면 시간이 지체되고, 법인 운영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각하되는지 미리 알아 두는 것이 무엇보다 좋은 예방책입니다. 이 글에서는 각하의 의미부터 자주 문제가 되는 아홉 가지 사유까지 차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각하와 보정명령의 차이, 그리고 사유의 분류등기 신청의 각하란 신청한 등기를 등기관이 등기부에 기록하는 것을 거부하고 절차를 끝내는 조치입니다. 다만 신청서의 오류를 고칠 수 있는 경우에는 등기관이 바로 각하하지 않고 보정을 명령합니다. 신청인이 정해진 대로 보정하면 각하되지 않고 절차가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