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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설립
명함에 회장, 사장, 전무, 상무 같은 직함이 적혀 있으면 모두 회사의 임원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등기부에 올라 있는 임원과 그렇지 않은 임원이 구분되고, 권한과 책임도 크게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임원이라는 말의 뜻부터 등기임원과 미등기임원의 차이, 미등기임원이라도 책임을 지는 예외까지 차례로 정리합니다.1. 임원이란 어떤 사람일까임원은 회사로부터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처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등기를 했는지와는 관계없이 쓰는 개념입니다. 다만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 또는 감사로 선임되어야 한다는 점은 중요합니다. 회사에서는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본부장 등 다양한 직함으로 불립니다.항목내용뜻회사로부터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처리하는 사람등기와의 ..
· 법인설립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장부에서 "가수금", "가지급금"이라는 낱말을 만나게 됩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기 쉽지만 돈이 오가는 방향이 정반대입니다. 그리고 둘 다 오래 방치하면 회사의 신뢰도와 재무 상태에 부담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두 개념의 뜻과 차이, 쌓였을 때 생기는 문제, 그리고 정리하는 방법을 순서대로 짚어 보겠습니다.1. 가수금과 가지급금, 한 줄로 구분하기가수금은 법인이 임원이나 주주 같은 특수관계인에게서 임시로 돈을 받은 뒤 나중에 돌려주어야 할 금액을 장부의 임시 계정에 적어 둔 것입니다. 반대로 가지급금은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임시로 돈을 내준 뒤 나중에 돌려받아야 할 금액을 임시 계정에 적어 둔 것입니다.쉽게 말해 가수금은 회사가 갚아야 할 돈이고, 가지급금은 회사가 받아야 할 돈..
· 법인설립
법인을 처음 만들 때 임원 구성을 정하다 보면 "감사는 꼭 있어야 하나요?"라는 질문이 거의 빠지지 않습니다. 대표이사와 이사는 당연히 필요할 것 같은데, 감사는 이름만 들어서는 하는 일이 잘 그려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감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 임원인지, 어떤 회사가 감사를 생략할 수 있는지, 그리고 설립 단계에서 감사가 자주 거론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차례로 살펴봅니다.1. 주식회사 감사는 어떤 일을 하는 임원일까감사는 주로 회사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는 주식회사의 임원을 말합니다. 이사가 회사 경영을 이끄는 역할이라면, 감사는 그 경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바깥에서 살펴보는 역할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이사의 업무를 감시하고, 필요하면 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한 뒤 그 결과를..
· 법인설립
법인등기를 무사히 마쳤는데 사업자등록이 거절되었다면 어디서 잘못된 걸까요. 이 경우 원인은 대부분 등기 단계에 있습니다. 법인을 운영하려면 법인등기로 회사를 만드는 것과 사업자등록을 마치는 것,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한데, 등기를 통과했다고 해서 등록까지 자동으로 통과하는 것은 아닙니다.두 절차는 보는 것이 서로 다릅니다. 이 글은 등록 신청 방법 전반이 아니라 거절로 이어지는 사유와, 그것을 등기 신청 전에 어떻게 걸러 낼지에 집중합니다.거절되면 어떤 부담이 생기나등기와 등록은 같은 회사를 두고 서로 다른 기준으로 살펴봅니다. 등기에서는 걸리지 않던 사항이 등록 단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래서 드문 일이 아닙니다.거절은 단순히 서류 한 장을 다시 내는 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절 사유가 등기에..
· 법인설립
주식매수선택권은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고 임직원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그런데 권리를 받은 사람이 중도에 퇴사하거나, 심지어 회사에 심각한 손해를 끼치는 일도 실제로 벌어집니다. 이럴 때 대표자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질문은 "이미 준 권리를 우리가 일방적으로 없앨 수 있나"입니다.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마음먹었다고 바로 되는 일은 아닙니다. 정관, 이사회, 계약서가 차례로 받쳐 주어야 하고, 벤처기업이라면 정부 신고까지 따라옵니다. 이 글은 취소 절차만 따로 떼어 어떤 순서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풀어 봅니다.취소를 검토하기 전에 갖춰져 있어야 하는 것취소는 감정이 아니라 근거의 문제입니다. 회사 사정이 급하더라도 아래 세 가지가 먼저 확인되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
· 법인설립
간이과세자의 세액은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비율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법적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입니다.같은 매출이라도 소매업인지 숙박업인지에 따라 계산되는 세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업자등록 전에 내 업종이 어느 줄에 해당하는지 먼저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에서는 확인 경로, 2021년 7월 1일 이후 기준 표, 그리고 부가가치율을 읽는 법을 차례로 정리합니다.공식 확인 경로는 두 가지입니다부가가치율은 블로그나 카페에서 옮겨 적은 표보다 공식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확인할 수 있는 곳은 크게 두 군데입니다.확인처찾아가는 순서국세청 홈페이지국세신고안내, 개인신고안내, 부가가치세, 기본정보, 세율 순으로 이동국가법령정보센터부가가치세법 ..
· 법인설립
사업자등록을 앞두고 가장 먼저 마주치는 선택이 일반과세자로 할지 간이과세자로 할지입니다. 두 유형의 핵심 차이는 부가세를 계산하는 방식, 매입세액 공제와 환급, 세금계산서 발급, 신고 횟수에 있습니다.일반과세자는 매출에 10%를 적용하고 공제 가능한 매입 부가세를 빼는 방식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세액 계산을 간소화한 방식입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국세청 안내를 바탕으로 두 유형을 하나씩 비교합니다.두 과세유형을 한눈에 비교하면먼저 전체 그림부터 보겠습니다. 아래 표는 가장 자주 비교되는 항목만 뽑은 것입니다.구분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적용 대상간이과세 기준 이상이거나 배제 대상, 또는 일반과세를 선택한 사업자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1억 4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개인사업자세액 ..
철인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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