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간편장부 대상자 그리고 복식부기 의무자 관한 용어를 듣게 됩니다. 오늘은 사업자들이 세금신고를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세무기장과 장부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정보도 드릴게요.
세무기장, 간편장부, 복식부기
사업자가 세무 신고를 위해서는 정리를 하는데 수입과 지출 내역을 일목요연하게 기록한 것을 '세무기장'이라고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소규모 영세업자를 위해서 간소화 한 형태로 정리를 하도록 허용하였는데 이를 '간편장부'라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일자, 거래 내용, 거래처, 수입(금액+부가세), 비용(금액+부가세), 고정자산 증감(금액, 부가세 구분), 비고 등의 항목으로 되어있습니다.
반면,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사업자들은 그 내역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기록을 하는데 이를 '복식부기'라 부르고 흔히 차변과 대변으로 나뉘어 적혀있는 장부들이 이것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는 직전연도 업종별 수입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이에 따라 기장의무가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경우 직전 연도 수입이 1억 5천만 원 미만이라면 간편 쪽이고 1억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복식 쪽으로 갑니다. 학원 등 교육서비스업은 매출 7천5백만 원으로 나뉩니다.
업무용승용차 비용명세서
비즈니스를 하시면 차량을 많이 이용하시죠. 요즘 주유비도 많이 올라서 무시 못 할 정도인데요.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해서 명세서 제출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대상자는 위에서 살펴본 복식부기의무자로서 간편장부대상자는 제출 의무가 아닙니다.
사업 용도로 이용 중인 차량 중에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승용 자동차(배기량 1000cc 초과 일반 승용차 또는 suv)가 대상입니다. 예외적으로 1000cc 이하인 경차와 화물, 승합 차,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차인 차량은 업무용승용차 비용명세서 제외 대상입니다.
경비로 처리를 위해서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업무용 승용차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반면 개인사업자는 임직원 전용보험 가입 의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부터 개인사업자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업무용 차량 관련 비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임직원 전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합니다. 사업자 별로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1대를 제외하고 추가되는 차량이 보험을 가입해야 하다. 즉, 차량이 2대라면 1대는 반드시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업무용 사용금액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차량 관련된 비용에는 감가상각비, 렌트료, 리스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금융리스 이자비용 등 승용차의 취득, 유지를 위한 모든 비용이 포함됩니다. 차량 관련 비용 인정 범위는 기본적으로 1대당 연간 1500만원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중 감가상각비는 연간 800만원을 한도로 인정이 되며, 리스차량은 (리스료-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를 인정하고, 렌트차량은 임차료의 70%를 감가상각비로 인정합니다.
만약 차량 관련 비용이 1대당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필히 운행일지를 작성해야 초과분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때 인정되는 차량비용은 업무용사용비율만큼 인정이 됩니다.
업무용승용차 차량비용 명세서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꼭 양식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2022년 귀속 과세연도부터는 제출대상자가 종소세 신고 시 차량비용 명세서를 미제출하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하는 경우 제출 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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