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비용이 얼마일까?',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
법인설립은 회사법 관점에서 보면 출생신고와 비슷합니다. 상호, 자본금, 사무실 같은 설립 요건을 정하고 서류를 작성한 뒤 등기소 심사를 받아 법인이 성립하는 구조입니다.
주변에서 셀프로 등기하면 빠르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적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검토해보면, 순서와 요건을 놓쳐 보정명령을 받거나 일정이 밀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애초에 무엇을 정해야 하는지부터 명확히 하고 시작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설립 전에 정해야 할 5가지
전문가에게 맡기더라도 직접 결정해야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규칙 안에서 정해야 합니다.
| 순서 | 항목 | 정해야 할 내용 |
|---|---|---|
| 1 | 주주 구성 | 법인에 몇 명이 참여하는지 |
| 2 | 본점 주소 | 관할과 과밀억제권역 여부 |
| 3 | 상호 | 같은 관할에 겹치지 않는지 |
| 4 | 자본금 | 실제로 납입 가능한 금액 |
| 5 | 사업목적 | 현재와 향후 확장 사업 |
이 다섯 개가 정해져야 나머지 절차가 굴러갑니다.
1. 주주와 임원 구성
법인은 자본금을 내고 주식을 받는 주주와, 회사에 근무하며 업무를 처리하는 임원(이사, 감사)으로 구성됩니다. 실제 설립에서는 주주와 임원을 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본금 10억 원 이하의 소규모 법인은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되고, 주주와 사내이사를 각각 한 명 이상으로 구성하면 됩니다.
임원을 2명으로 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사가 3명 이상이면 중요한 의사결정 때마다 이사회를 열어야 해 절차가 복잡해지고 속도가 느려집니다.
| 임원 구성 | 특징 |
|---|---|
| 임원 2명 | 이사회 부담이 적어 의사결정이 빠름 |
| 임원 3명 이상 | 이사회 결의 절차가 반복적으로 필요 |
조사보고자 문제
주식회사를 세울 때는 주식이 없는 임원 또는 공증인이 조사보고자가 되어야 합니다. 발기인이었던 이사나 현물출자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공증인에게 맡기면 비용이 발생하므로,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 중 주식을 갖고 있지 않은 분을 임시 임원으로 세워 조사보고를 맡기는 방식이 자주 쓰입니다.
2. 본점 주소 정하는 법
주소는 법인 설립에서 세금과 등기 관할을 동시에 결정하는 항목입니다. 주소가 확정돼야 상호 검색과 공과금 계산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과밀억제권역 중과세
과밀억제권역에 설립하면 세금이 3배 중과세됩니다.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모두 해당됩니다. 게다가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할 때도 중과세가 적용되므로, 부동산 임대업을 고려한다면 비과밀억제권역에서 시작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임대차계약서는 법인설립 전에 어떻게 쓰나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할 때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지는 않지만, 법인 주소는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와 동일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설립 전에는 법인 명의로 계약을 작성할 수 없으므로 대표자 또는 주주 명의로 먼저 작성합니다. 이때 특약 사항을 함께 기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특약 사항 | 내용 |
|---|---|
| 계약서 재작성 | 설립등기 완료 후 법인 명의로 다시 작성 |
| 등기부 교부 | 재작성 시 법인 등기부등본을 임대인에게 교부 |
| 인감 대체 | 법인인감 미부여 기간은 대표자 인감으로 대신 날인 |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는 법인 명의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므로, 이 재작성 과정을 빠뜨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소지가 없을 때
처음 만드는 분들은 전용 사무실이 아직 단계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과 관리비를 묶어 부담스러워 주소 확보를 미루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비상주사무실(소호사무실) 로 본점 주소만 확보하고 실제 근무는 따로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주소 문제는 세금과 등기 관할을 함께 바꾸는 항목이라, 계약 전에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와 과밀억제권역 여부를 확인하는 순서가 가장 현명합니다.
3. 상호 정하는 법
같은 관할 안에서 동종 영업을 하는 동일 상호가 없어야 합니다.
상호는 한글 회사명을 기본으로 하되 숫자를 혼용할 수 있고, 괄호로 영문 회사명을 함께 쓸 수 있습니다. 다만 대부업이나 금융업처럼 인허가 업종으로 혼동될 수 있는 상호는 자유롭게 등기할 수 없어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동일 여부는 인터넷등기소의 법인상호 검색에서 확인합니다.
상호에 회사 종류를 붙이는 위치
상호 앞이나 뒤 어디에 붙여도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 이름이 길면 인터넷뱅킹 송금 시 이름이 잘릴 수 있어 상호 뒤에 붙이는 편이 안전합니다.
4. 자본금 정하는 방법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이 아니라면 자본금을 아주 크게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업종별 일률적인 제한이 사라진 만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너무 낮으면 사업자등록이 거절될 수 있고, 추후 증자등기를 거쳐야 할 수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소규모 법인은 100만 원~2,000만 원 내외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 적어도 사무실 보증금 이상의 금액으로 정하는 것을 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인 자본금 = 1주당 금액 × 발행 주식의 총수
1주당 금액은 실제로 준비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정하면 됩니다. 액면가는 100원 단위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5. 사업목적 정하는 법
사업목적은 등기부와 정관에 함께 기재되는 항목이라, 지금 하는 사업뿐 아니라 가까운 확장 사업까지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좁게 정하면 나중에 사업선을 넓힐 때 목적 변경등기가 필요하고, 반대로 하지 않을 사업까지 넉넉하게 넣으면 사업자등록 단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업종 코드와 인허가 요건에 맞춰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 설립 전 점검 순서
- 임원 2명 구조로 계획 — 조사보고자 역할도 함께 정하기
- 본점 주소 확보 —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 과밀억제권역 여부, 관할 등기소
- 상호 중복 검색 — 주소가 확정된 뒤 검색
- 자본금 결정 — 실제 납입 가능 금액 기준
- 사업목적 정리 — 업종 코드와 인허가 요건 확인
- 임대차계약서 특약 — 법인 설립 후 재작성 절차 명시
- 사업목적 변경 시점 기록 — 확장 계획 시점
주소를 가장 먼저 확정하면 상호 검색과 세금 계산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본 글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실제 세율과 비용은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에 앞서 최신 공고와 담당 기관 확인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