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초기에 정관에 적은 발행 예정 주식 수를 너무 좁게 잡았다면, 나중에 투자를 받거나 지분을 나눠 주는 순간 한도에 걸립니다. 이럴 때 남는 방법이 정관을 고쳐 발행 한도를 다시 정하는 일, 즉 변경등기입니다.반대로 처음부터 지나치게 크게만 잡아 두면 나중에 줄이고 싶을 때 번거로워집니다. 이 등기는 매달 하는 일이 아니라, 회사가 커지는 방향으로 정관 숫자를 한 번 제대로 정리해 두는 작업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합니다.등기부등본과 맞춰야 하는 이유등기부등본은 법인이 밖으로 내보이는 공식 기록입니다. 거래처와 금융기관, 세무서 모두 이 기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기재 내용과 실제 운영이 어긋나 있으면 그 항목을 근거로 한 처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기재 항목실제 운영과 맞춰야 하는 이유상호계약서와 세무..
주식회사
대표님이라면 한 번쯤 이런 순간을 만나셨을 겁니다. 회사에 현금은 어느 정도 남아 있는데, 돈까지 내고 지분을 키우기에는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대신 멤버나 주주에게 주식을 더 넓혀 주고 싶고, 본점 자본금이 얇아 보여 계약이나 심사 단계에서 걸리는 것도 신경 쓰입니다. 이럴 때 떠올리는 방법이 대가 없이 주식을 나누어 주는 무상증자입니다.무상증자란 무엇입니까무상증자는 회사가 사내에 쌓아 둔 준비금의 전부나 일부를 자본금으로 옮겨 싣는 것을 뜻합니다. 법적으로는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이라고 부릅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는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지만 주주는 돈을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자신이 가진 주식 수에 비례해서 새 주식을 받는 구조라, 어느 정도 닮아 있는 개념으로 보면 주식 배당과 비슷합니다.구분내용정..
유한회사와 주식회사, 설립 전에 비교해야 할 5가지회사 하나를 세우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드는 질문이 있습니다. 유한회사로 할까, 주식회사로 할까입니다. 둘 다 영리법인이고 책임이 출자금액으로 제한된다는 점에서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등기실에서는 두 형태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다룹니다. 형식을 잘못 잡으면 나중에 다시 바꿔야 하는 일이 생기고, 그 사이 사업자등록과 계약, 투자 협상에서 애를 먹습니다. 이 글은 설립 전에 따져봐야 할 다섯 가지 축을 비교표로 정리했습니다. 1. 출발점의 차이는 사원과 주주가장 큰 차이는 회사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있습니다. 유한회사에서는 사원 자체가 회사의 주인입니다. 유한책임사원 한 명 이상이 모여 자본금을 출자하면 법인격이 생기고, 그 사람이 곧 경영 주체입니다.주식..
주식의 개수가 많지 않은 회사에서 대표 혼자 주식을 발행하려 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말이 우선주입니다. 대기업 주가표에만 있는 것 같아서 그대로 지나치기 쉽지만고, 중소기업도 정관에 규정을 두면 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선주를 한 번 정해 놓고 나면 정관 개정, 주주총회 특별결의, 주식 변동 등기까지 이어지므로 처음 한 번은 순서 자체를 외워 두시는 편이 편합니다.우선주와 보통주는 어디서 다른가우선주는 이름 그대로 보통주보다 유리한 권리를 갖는 주식입니다. 어떤 권리를 줄 것인지는 회사가 정관에 정해 두기 때문에, 같은 우선주라도 회사마다 내용이 다릅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형태는 이익 배당을 먼저 받는 권리이고, 청산 시 남은 재산을 먼저 나눠 받는 권리를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의결권까지 비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