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 사인은 금방 끝납니다. 하지만 회사의 대표가 누구인지에 대한 공식 기록은 등기까지 남아 있어야 합니다. 직원을 대표이사로 올리면 이 과정이 한 번의 결의로 끝나지 않고 두 번으로 나뉩니다. 이 구조를 알고 계시면 준비 순서가 잡힙니다.두 번의 결의로 나뉩니다대표이사는 사내이사 중에서만 선임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지금 회사에 아무런 직책이 없다면 사내이사로 먼저 선임된 뒤 대표이사로 다시 선임되어야 합니다.단계결의 기관안건1단계주주총회직원을 사내이사로 선임2단계이사회 또는 주주총회같은 사람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번의 주주총회에서 두 안건을 함께 처리하는 경우도 많지만 법적 절차는 두 단계입니다. 첫 단계가 끝나기 전에 두 번째를 진행하면 선임 근거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사내이사로 등..
한 주에 얼마가 담겨 있는지를 1주의 금액이라고 부릅니다. 이 금액을 낮추는 쪽이 액면분할이고, 높이는 쪽이 액면병합입니다. 병합은 주식을 적은 수로 묶어 한 주가치를 키우는 일이라, 액면가액을 정관에 고쳐 적는 변경등기로 이어집니다. 주식 수는 줄고 액면가액은 올라가지만 자본금 총액은 같다는 점이 먼저 이해할 부분입니다.액면병합이 바꾸는 세 가지액면병합을 하면 세 가지 값이 함께 움직입니다.1주의 금액이 올라갑니다. 정관에 적힌 액면가액이 커집니다.발행주식 수가 줄어듭니다. 같은 자본금을 적은 수의 주식으로 묶습니다.주당 가격이 높아집니다. 주가가 낮게 형성된 회사일수록 단위당 규모가 커집니다.액면가액에 주식 수를 곱하면 자본금이 됩니다. 예를 들어 1주의 금액이 100원이고 주식이 1,000주 발행된..
1인 법인이라고 해서 공증 기준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주주가 한 명이어서 전원 동의 서면결의로 갈음할 수 있다는 점만 차이가 있고, 의결을 남긴다는 본질은 같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은 의사록을 어떻게 쓰느냐가 아니라 그 의사록에 공증이 필요한 대상과 면제 기준, 그리고 비용이 어떤 요소로 결정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필요한 문서인지는 총회 전에 판단하고, 필요 없는 문서에 비용을 쓰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공증이 필요한지 먼저 가르는 기준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주주총회 의사록에 공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기준은 두 가지뿐입니다. 등기를 필요한 안건이 총회에서 결의되었는가, 그리고 회사의 자본금 규모가 어느 수준인가. 이 둘 중 하나라도 걸리지 않으면 공증 없이 작성과 보관만 하셔도 됩니다.공증이란 법..
· 법인설립
1인 법인 정기주주총회, 생략해도 될까? 대법원 판례 정리주주가 자기 자신뿐인 회사에서 정기주주총회를 여는 순간이 조금 모순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자신이 대표이사이면서 유일한 주주인데, 자기가 자기를 소집하고 자기가 안건을 상정하고 자기가 찬성표를 내는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여러 대표님께서 하시는 질문은 지극히 단순합니다. 1인 법인도 정기주주총회를 열어야 하나요, 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대법원 판례는 이 질문에 답을 주면서 동시에 경계선도 함께 그어줍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주주총회의 결의 자체를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소집절차는 대폭 줄일 수 있고, 그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는 결의가 있었다고 인정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1인 법인이라고 해서..
철인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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