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세우는 임원, 어디서부터 시작할까법인 등기만 끝내고 나면 회사는 만들어졌다고 많이들 생각합니다. 그런데 법인이 처음 스스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일은 임원을 세우는 것입니다. 1인 대표로 출발했더라도 이사가 들어오면 내부 결정 구조와 바깥에 보이는 법인 정보가 함께 바뀌기 때문입니다.임원 선임은 꽤 단순해 보이지만, 순서를 잘못 잡으면 서류를 다시 모아야 하고 등기 자체가 밀립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순서를 정해 두고 진행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이 글은 임원을 세우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등기가 마무리될 때까지를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대표이사를 처음 정하는 순간을 기준으로,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순서로 처리하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임원 임기는 언제부터 세는가이사 임기는 법에 정해진 기간이 아니라 정관이..
법인설립
등기 비용을 아끼고 싶은 마음에 법인 설립을 직접 해보려 한다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절차 지식이 아니라 순서입니다. 순서가 맞으면 서류는 한 번씩만 만들고 끝나지만, 순서가 어긋나면 같은 서류를 다시 만들고 다시 출력해서 다시 방문하는 일이 그대로 추가 비용이 됩니다. 법인 설립은 정관 하나에서 출발해 결의와 공증, 인적사항 등록, 신청서 접수, 사업자등록까지 이어지는 흐름이라, 어느 지점에서 무엇을 먼저 끝내야 하는지가 전체 소요 시간과 비용을 결정합니다.1. 순서가 틀어질 때 실제로 생기는 일등기 신청은 작성 단계와 접수 단계가 나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더라도 인적사항 등록이나 서류 제출은 등기소를 방문해야 하는 방식이 남아 있고, 전자표준양식으로 작성해 출력해 접수하는 방식도..
법인 설립 후 사업자등록과 법인설립신고,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법인 설립등기를 마치면 회사는 법인격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정상적으로 영업하려면 세무서에서 해야 할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사업자등록과 법인설립신고입니다.설립등기, 사업자등록, 법인설립신고는 무엇이 다를까요구분근거 법의미법인 설립등기상법법원(등기소)에 신청해 법인격을 얻는 절차사업자등록부가가치세법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하는 절차. 세금계산서 발행의 기본 전제법인설립신고법인세법법인 설립 사실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절차신청 기한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 개시일은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제조업:..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란? 법인설립 등록면허세 3배 중과 피하는 방법법인을 설립할 때 가장 먼저 정해야 하는 것이 본점 소재지입니다. 교통이나 임대료만 보고 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세금 면에서는 그 주소가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권역에 따라 설립 때 내는 등록면허세가 3배까지 차이 나기 때문입니다.과밀억제권역이란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몰려 있어 인구 과밀을 막고 산업을 분산할 필요가 있는 지역입니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세 가지로 나뉩니다.구분주요 해당 지역과밀억제권역서울, 구리,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의정부, 인천 일부, 남양주 일부, 시흥 일부성장관리권역안산, 오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