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를 받아들인 뒤 마음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받은 돈은 그대로 두고 지분에 대한 양도 결정을 뒤로 미루는 형태가 자주 나타납니다. 실제로는 회사의 방향과 대화의 온도가 끊기는 순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런 불안은 주주끼리 맺는 약속으로도, 그리고 등기로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는 각각 다른 효력을 갖기 때문에 어느 쪽이 필요한지 먼저 가늠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언제 검토하면 되는가
주식의 양도가 자유롭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소수의 사람이 모여 운영되는 소규모 비상장회사는 인적 신뢰를 바탕으로 굴러가는 경우가 많아, 주주의 구성이 바뀌면 회사의 안정적인 운영까지 함께 흔들립니다. 누가 얼마나 쥐고 있느냐에 따라 주주총회의 의사결정 방향도 달라지므로, 처음부터 회사의 방향을 함께 정해 둔 사람이 의도하지 않게 밀려날 가능성을 미리 생각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이런 상황이라면 | 검토하게 되는 이유 |
|---|---|
| 소수의 동업자주주만 주주인 회사 | 주주 사이의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구조 |
| 회사와 운영 방침이 다른 사람이 나타난 경우 | 그 사람이 주식을 다량 취득하면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 설립 이후 처음 제한 규정을 넣는 경우 | 뒤에 들어올 주주에게도 적용될 기준이 필요 |
양도 제한의 두 가지 방법
소규모 비상장회사는 주주의 수가 적고 주주 사이의 인적 관계가 운영의 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넘기는 일은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회사의 승계와 지배 구조를 바꾸는 사건으로 봅니다. 제한 규정을 넣어 두는 것도 주주의 신뢰를 지키는 장치라고 이해하시면 목적에 맞게 정리됩니다.
주식 양도를 막으려 한다면 길이 크게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주주끼리 직접 계약을 맺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관에 규정을 두고 등기를 받는 것입니다. 상법은 정관에 규정을 두고 이사회의 승인을 요건으로 삼아 주식 양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방법이 효력을 미치는 범위는 분명히 다릅니다.
| 구분 | 주주 간 계약 | 정관 규정과 등기 |
|---|---|---|
| 근거 | 주주 사이의 합의 | 상법이 인정한 정관 규정 |
| 효력 범위 |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만 | 회사에 대해 효력을 주장할 수 있음 |
| 구체적으로 | 다른 주주의 동의, 기존 주주 우선매수권 | 이사회의 승인을 요건으로 하는 구조 |
| 남는 약점 | 거래가 당사자를 넘어가면 효력이 이어지지 않음 | 승인 절차가 없으면 규정을 그대로 발동시키기 어려움 |

계약과 정관, 각각 무엇을 담아두는가
주주 간 계약은 약속의 내용을 직접 적는 방식이라 폭이 넓습니다. 다른 주주의 동의를 얻은 뒤에 양도하도록 하는 방식, 다른 주주에게 먼저 매수할 기회를 주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발행가액이나 지분 비율, 의결권 배분 같은 내용도 함께 정리해 두면 나중에 해석 차이가 생겼을 때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반면 정관에 들어가는 규정은 간결하게 유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막연하게 넓게 쓰기보다 주식 양도 때 이사회 승인을 받는다는 조항 하나를 분명히 넣는 형태가 읽기 쉽고 해석 여지도 줄어듭니다. 둘을 함께 쓴다면 계약서 하나를 정관 조항 하나와 짝지어 두고 서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시면 됩니다.
정관에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승인 없이 주식을 양도한 경우를 생각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에 대해서는 그 양도를 인정할 수 없더라도,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거래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주주 명부에서 그 주식을 배제할 수 있어도 돈을 주고 받은 두 사람 사이의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그래서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거래가 발생했을 때 어느 쪽이 책임을 지는지를 계약서에 미리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어디까지 허용되고 어디까지는 안 되는가
양도 제한이라고 해서 자유롭게 둘 수는 없습니다. 규정을 두더라도 다음과 같은 형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구분 | 허용 여부 |
|---|---|
| 주식 양도를 전면적으로 금지 | 불가 |
| 특정 주주의 동의를 요건으로 함 | 불가 |
| 일정 수량을 넘긴 분만 승인하도록 함 | 불가 |
| 이사회의 승인을 요건으로 하는 구조 | 가능 |
승인 기관을 이사회 밖으로 돌리면 안 된다는 원칙도 함께 기억해 두실 만합니다. 특정 주주나 주주총회, 대표이사를 단독 승인기관으로 지정하는 형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 이사회가 없는 경우도 현실적으로 존재합니다.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이고 이사가 3인 미만이면 이사회가 없는 것으로 보아 이사회 대신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등기 절차와 기한
설립할 때 정관에 규정을 넣어 두면 별도의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설립 이후 새로 추가하는 경우에는 주식회사 변경등기 신청을 해야 하며,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2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점 소재지 등기소는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 순서 | 내용 |
|---|---|
| 1 | 양도 제한 규정 도입 여부 결정 |
| 2 |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 |
| 3 | 정관 변경 및 변경등기 신청 |
| 4 | 기한 내 신청 여부 확인 |
기한은 결의한 날을 기준으로 세는 경우가 많으므로, 결의일과 실제 신청일을 기록해 두시면 나중에 확인하기 편합니다. 지점 소재지 등기소는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알고 계시면 절차를 한 단계 줄일 수 있습니다.
비용과 제출 서류
요율은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어 숫자만 믿고 판단하기보다는 신청 시점의 고지 금액을 기준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서류는 빠진 것만 보충하는 경우가 많으니 결의 단계에서 목록을 만들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등기를 신청할 때는 서류와 비용이 함께 준비되어야 합니다. 규정을 결의한 자리에서 의사록으로 남겨 두시면 나중에 확인할 때 기준 자료가 됩니다.
| 항목 | 내용 |
|---|---|
| 제출 서류 |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서, 정관 변경을 결의한 주주총회 의사록 |
| 등록면허세 | 40,200원 |
| 지방교육세 | 8,040원 |
| 등기신청 수수료 | 전자등기 2,000원, 전자표준양식등기 4,000원, 서류등기 6,000원 |
주식 수나 자본금이 바뀌는 것이 아니므로 사업자등록 정정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인의 기록은 시간이 지날수록 쌓이므로 처음 한 번 정리해 두시면 나중에 특정 내용을 찾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제한을 푸는 기준
처음 정한 규칙은 시간이 지나면 그대로 남겨 두기 어렵습니다. 주주 구성이 달라지고 서로의 생각도 바뀌기 때문입니다. 정관 개정을 통해 양도 제한 요건을 완화하거나 아예 없애는 방식으로 풀 수 있습니다.
- 승인 절차를 두 단계로 나누어 부담을 낮추는 방안
- 특정 시점 이후에는 제한을 해제하는 내용으로 개정을 걸어 두는 방안
- 주주 사이에 새로운 합의를 만들어 계약을 새로 쓰는 방안
어느 쪽을 택하든 개정을 결의하고 정관을 고친 뒤 등기를 이어가야 규정이 실제로 바뀐 것으로 봅니다. 정관 개정 역시 같은 절차로 처리되므로 신청 기한을 다시 맞춰 두세요.
무엇을 금지할지보다 무엇을 걸칠지 적어 두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전면 금지가 아니라 승인 절차를 거치는 구조로 두면 회사 운영은 계속하면서 통제력만 남길 수 있습니다. 투자자에게도 처음에 설명해 두면 나중에 해석 차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어느 시점에 돈을 넣고 어느 시점까지 주식을 들고 있을지는 미리 정해 둘수록 나중에 정리하기가 쉽습니다.

양도 제한은 처음 주금을 받을 때 정해 두는 편이 마음이 편합니다. 계약은 빠르지만 효력이 좁고, 정관 규정과 등기는 시간이 걸리되 회사를 상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작은 회사일수록 두 가지를 함께 걸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한과 요율은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관할 등기소와 최신 공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주금을 고를 때는 법인등기부터 함께 살펴보는 편이 좋습니다. 본점 주소가 정해져야 관할 등기소와 공과금이 함께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아직 매출을 예측하기 어려운 단계라면 전용 사무실 계약보다 비상주사무실에서 주소지부터 확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사무실 용도가 법인등기나 사업자등록에 문제가 없는지는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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