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이라고 해서 공증 기준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주주가 한 명이어서 전원 동의 서면결의로 갈음할 수 있다는 점만 차이가 있고, 의결을 남긴다는 본질은 같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은 의사록을 어떻게 쓰느냐가 아니라 그 의사록에 공증이 필요한 대상과 면제 기준, 그리고 비용이 어떤 요소로 결정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필요한 문서인지는 총회 전에 판단하고, 필요 없는 문서에 비용을 쓰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공증이 필요한지 먼저 가르는 기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주주총회 의사록에 공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기준은 두 가지뿐입니다. 등기를 필요한 안건이 총회에서 결의되었는가, 그리고 회사의 자본금 규모가 어느 수준인가. 이 둘 중 하나라도 걸리지 않으면 공증 없이 작성과 보관만 하셔도 됩니다.
공증이란 법률행위나 사실에 대해 공적인 증명을 받는 절차입니다. 공증인법무법인 또는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소속의 제3자가 이 문서가 진짜이고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는 점을 확인해 주는 것이며, 주주총회에서는 정확히 말해 의사록 인증에 해당합니다. 공증인법 제66조의2에 따라 공증인이 의사록의 기재 내용이 적정한지, 결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 뒤 인증하는 방식입니다.
| 판단 단계 | 확인 내용 | 공증 필요 |
|---|---|---|
| 결의 안건 | 등기 대상 안건이 있었는가 | 해당 시 필요 |
| 자본금 규모 | 10억 원 미만 기준에 해당하는가 | 미만이면 예외 가능 |
| 진행 방식 | 총회 개최인지 서면결의인지 | 서면결의는 별개 문서 |
등기를 필요한 안건이 없는데 공증을 생략한 경우, 문서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나중에 등기를 신청하려 할 때 보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증 여부는 등기 계획과 함께 판단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등기 대상 안건인데 공증을 빼면, 등기를 신청하는 단계에서 문서를 거꾸로 다시 만들어야 하므로 공증에 드는 시간보다 더 오래 걸립니다.
등기 안건과 공증 여부의 연결
| 결의 안건 | 등기 유형 | 의사록 공증 |
|---|---|---|
| 이사·감사 선임 또는 중임 | 임원 변경등기 | 필요 |
| 대표이사 선임 | 대표이사 변경등기 | 필요 |
| 정관 변경목적·상호·공고방법 등 | 등기가 필요한 정관 변경 | 필요 |
| 본점 소재지 이전 | 본점이전등기 | 필요 |
| 신주발행·자본금 변경 | 자본금 변경등기 | 필요 |
| 합병·분할 | 합병·분할등기 | 필요 |
정기 주주총회에서 임원 임기 만료에 따른 중임이나 재선임을 결의했다면 임원 변경등기가 따르므로 의사록 공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이 정기 주주총회 의사록에 공증이 필요한 가장 흔한 사례입니다. 반면 이사회에서 결정 사항을 내리는 문서인 이사회 의사록은, 이사회를 두지 않은 회사라면 애초에 만들어지지 않으므로 공증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회사 상황 | 이사회 구성 | 이사회 의사록 |
|---|---|---|
| 자본금 10억 원 미만 | 이사회 미설치 가능 | 작성 대상이 아님 |
| 이사회를 둔 경우 | 이사회 구성 | 개설 필요 여부 판단 |

공증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등기 대상이 아닌 안건만 결의했다면 공증을 붙이지 않고 작성과 보관만 하시면 됩니다.
| 상황 | 공증 여부 |
|---|---|
| 재무제표 승인만 결의 | 불필요 |
| 결손금 처리만 결의 | 불필요 |
| 배당 결의만 결의 | 불필요 |
| 등기 대상 없는 단순 보고 안건 | 불필요 |
올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과 배당 결의만 진행하고 임원 변경이나 정관 변경 같은 등기사항이 없었다면, 의사록 공증 없이 작성해서 보관하시면 됩니다. 다만 배당은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정식으로 정한 절차가 별도로 있는 경우가 많으니 배당 규정을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공증 대상이 아니더라도 절차 자체가 맞아야 배당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절약하려고 절차까지 생략하는 것은 오히려 비용이 듭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이면 달라지는 것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는 이사를 1~2명만 둘 수 있고 이사회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 이사회가 없다면 이사회 의사록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으므로 그에 대한 공증도 필요 없습니다. 이 규모에서는 임원 문제가 가장 흔한 공증 사유였는데, 이사회 설치 여부를 먼저 정하면 대상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상황 | 공증 대상 |
|---|---|
| 이사회 미설치 | 이사회 의사록 공증 대상 아님 |
| 이사회 설치 | 이사회 의사록 공증 여부 판단 |
서면결의로 갈음할 수 있는 범위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주주총회를 실제로 열지 않고 서면결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63조의2). 이때 작성하는 문서는 주주 서면결의서입니다. 공증인법 제66조의2가 규정하는 인증 대상은 의사록이므로, 주주총회를 실제로 개최하지 않은 서면결의서는 법적으로 의사록과 구분되는 별개의 문서가 됩니다.
| 진행 방식 | 작성 문서 | 공증 대상 해당 |
|---|---|---|
| 주주총회 개최 | 주주총회 의사록 | 해당 |
| 주주 전원 동의 서면결의 | 주주 서면결의서 | 해당 아님 |
| 이사회에서 결정 | 이사회 의사록 | 별도 판단 |
다만 자본금 10억 원 미만이라도 정관에 주주총회 개최를 규정해 두었거나 특별결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면 서면결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관 규정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등기 대상 사항이라도 서면결의서와 이사 결정서 방식으로 진행하면 공증 건수와 절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비용은 어떤 요소로 결정되는가
원본 자료에는 공증수수료 금액이 실려 있지 않으므로 금액을 임의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실제 비용은 공증인법무법인이 정하는 수수료 기준과 면세 적용 여부, 문서의 분량과 처리 건수에 따라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 비용에 영향을 주는 요소 | 내용 |
|---|---|
| 공증 대상 문서 | 의사록, 서면결의서 등 종류 |
| 문서 분량 | 쪽수와 기재 항목의 많고 적음 |
| 처리 건수 | 한 번에 맡길 건수 |
| 면세 적용 |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비용을 줄이는 방법은 절약보다 대상을 정확히 좁히는 쪽에 있습니다. 등기 대상이 아닌 안건을 공증에 넣지 않는 것이 가장 확실한 절감입니다. 여러 건을 한 번에 정리해 위임할 경우와 건별로 따로 처리할 경우의 비용 차이가 생기므로, 안건이 확정된 뒤 한 번에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정기 주주총회 시즌에는 공증사무소가 혼잡하므로 서류와 안건 목록을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것이 시간 측면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준비 순서와 마지막 확인
- 결산 후 정기주주총회 개최 기한 확인
- 이사회 결의 또는 이사의 소집 결정
- 정관에 기재된 통지 기한 준수
- 안건을 등기 대상과 단순 안건으로 구분
- 재무제표 승인 안건 포함 여부 확인
- 등기 대상 안건이 있을 때만 공증 접수
- 공증 뒤 등기 신청 일정 연결
안건이 여러 개라면 등기가 필요한 것과 단순 보고 대상인 것을 나누어 목록으로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총회 문서는 회의 당일 정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나중에 날짜를 되짚어 작성하면 기수와 의결 내용이 실제와 어긋날 수 있고 그 차이를 설명하는 데 시간이 더 듭니다. 작성 후에는 결의안 번호와 날짜가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하시고, 총회 문서가 정관 기재와 일치하는지 마지막에 한 번 더 보시길 권합니다.

주주총회 의사록 공증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서류 준비부터 등기 신청까지 이어지는 단계라 시간이 듭니다. 1인 법인 대표님이라면 법인등기와 주총 서류가 한 공간에서 함께 다뤄지는 편이 수월합니다. 비상주사무실로 본점 사무실을 확보해 두시면 주소지와 서류 보관, 방문 일정을 한곳에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무실 용도가 법인등록에 문제가 없는지는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본 글은 참고용 정리이며 실제 요금과 요건은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에 앞서 공증인과 관할 등기소, 최신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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