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설립 등기뿐 아니라 임원 변경, 본점 이전, 상호 변경처럼 등기를 신청해야 하는 일이 계속 생깁니다. 그런데 어렵게 서류를 모아 신청했는데 각하되거나 보정을 명령받으면 시간이 지체되고, 법인 운영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각하되는지 미리 알아 두는 것이 무엇보다 좋은 예방책입니다. 이 글에서는 각하의 의미부터 자주 문제가 되는 아홉 가지 사유까지 차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각하와 보정명령의 차이, 그리고 사유의 분류
등기 신청의 각하란 신청한 등기를 등기관이 등기부에 기록하는 것을 거부하고 절차를 끝내는 조치입니다. 다만 신청서의 오류를 고칠 수 있는 경우에는 등기관이 바로 각하하지 않고 보정을 명령합니다. 신청인이 정해진 대로 보정하면 각하되지 않고 절차가 이어집니다.
| 구분 | 의미 |
|---|---|
| 각하 | 기록을 거부하고 절차 종료 |
| 보정명령 | 오류를 고치도록 기회 부여 |
| 보정 완료 | 각하되지 않고 진행 |
그러므로 보정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보정하는 동안 시간이 걸리고, 고칠 수 없는 사유라면 각하로 끝나기도 합니다. 처음부터 흠이 없도록 준비하는 편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특히 임원 변경이나 본점 이전처럼 기한을 신경 써야 하는 등기는 보정에 시간을 쓰다 보면 일정이 계속 밀릴 수 있습니다.
상업등기법 제26조는 등기관이 법인 등기 신청을 각하할 수 있는 열일곱 가지 사유를 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 사유들은 절차상의 각하 사유와 실체상의 각하 사유로 나눌 수 있고, 여기에 등록면허세나 수수료를 내지 않은 경우가 따로 있습니다.
| 유형 | 내용 |
|---|---|
| 절차상 사유 | 관할 위반, 불출석, 신청정보 부적합 등 |
| 실체상 사유 | 등기할 사항 자체에 무효나 취소 사유 |
| 세금·수수료 | 등록면허세 등을 내지 않음 |
절차상 사유는 서류와 신청 방식의 문제이고, 실체상 사유는 등기하려는 내용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법인 설립 목적이 불법인 경우가 실체상 사유의 예입니다. 절차상 사유는 대부분 꼼꼼한 준비로 막을 수 있지만 실체상 사유는 결의 자체를 바로잡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등기 신청서를 쓰기 전에 어느 갈래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가늠해 보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관할과 등기 사항을 먼저 확인한다
첫 번째로 흔한 사유는 신청한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입니다. 등기 사무는 법인의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 또는 등기소에서 맡는 것이 원칙입니다. 관할은 대한민국 법원 등기정보광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것을 신청한 경우입니다. 등기 사항은 상법이나 상업등기법 같은 법령에 정해져 있어서 당사자가 원한다고 모두 등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가 아닌 보통의 사채에 관한 사항은 등기 사항이 아니어서, 신청하면 각하됩니다.
- 법인의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인지 확인합니다.
- 신청하려는 내용이 법령상 등기 사항인지 확인합니다.
- 등기 사항이 아닌 내용은 신청하지 않습니다.
신청 권한과 작성 방식, 첨부 서류
세 번째 사유는 신청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신청한 경우입니다. 대표적으로 공동대표가 있는 법인에서 대표 한 명이 혼자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법령이 정한 방식대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신청서는 원칙적으로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쓰고, 법령이 요구하는 신청정보를 적어야 하며, 신청인이나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필요한 첨부 서류를 내지 않은 경우입니다. 법인 설립 등기라면 발기인회의사록이나 정관 같은 서류가 빠진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사유 | 예시 |
|---|---|
| 권한 없는 신청 | 공동대표 중 한 명만 신청 |
| 방식 위반 | 기명날인이나 서명 누락 |
| 첨부 서류 누락 | 정관, 발기인회의사록 없음 |
이 세 가지는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목록을 만들어 하나씩 체크하기만 해도 상당수 예방됩니다. 특히 공동대표 법인은 신청 권한을 누가 가지는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인을 통해 신청한다면 대리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결의에 하자가 있으면 각하된다
여섯 번째 사유는 등기할 사항에 무효나 취소 원인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는 서류를 아무리 잘 갖춰도 내용 자체가 잘못되어 있으면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황 | 문제점 |
|---|---|
| 신주 발행 | 발행예정주식 수를 초과함 |
| 이사 선임 | 주주총회 결의 정족수 부족 |
| 상호 변경 | 특별결의가 아닌 보통결의로 처리 |
상호 변경은 정관을 변경하는 사항이므로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한데 보통결의로 처리했다면 문제가 됩니다. 이런 하자는 등기 신청 단계에서 바로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의를 하는 시점부터 정확한 요건을 지켜야 합니다. 결의 절차에 자신이 없다면 신청 전에 의사록과 정관을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족수나 결의 종류가 정관과 맞는지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큰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본점 이전과 상호에서 자주 걸린다
일곱 번째는 거쳐야 할 등기소를 거치지 않은 경우입니다. 본점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옮기는 관외 이전에서는 새 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신청을 옛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를 거쳐서 해야 합니다.
여덟 번째는 등기할 수 없는 상호를 등기하거나 가등기하려는 경우입니다. 같은 시나 군에서는 동종 영업을 위해 이미 등기된 상호와 같은 상호는 등기할 수 없고, 가등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홉 번째는 법령상 사용이 금지된 상호를 등기하거나 가등기하려는 경우입니다. 회사가 아니면 회사임을 나타내는 문자를 쓸 수 없고, 감정평가업자가 아니면 감정평가법인이라는 명칭을 쓸 수 없습니다.
- 본점 관외 이전은 옛 본점 관할 등기소를 거쳐 신청합니다.
- 같은 시나 군의 동종 영업 상호와 같은 상호는 쓸 수 없습니다.
- 법령이 금지한 명칭은 상호로 쓸 수 없습니다.
상호를 정할 때는 사업 계획 단계에서 미리 동종 상호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등기를 활용하려는 경우에도 같은 제한이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전에 확인하는 점검 순서
아홉 가지 사유를 실제 준비 순서로 바꿔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순서 | 점검 내용 |
|---|---|
| 1 | 관할 등기소 확인 |
| 2 | 등기 사항 해당 여부 |
| 3 | 신청 권한자 확인 |
| 4 | 신청서 작성 방식과 날인 |
| 5 | 첨부 서류 빠짐없이 준비 |
| 6 | 결의 요건과 정족수 점검 |
| 7 | 상호와 관외 이전 절차 |
여기에 등록면허세나 수수료를 내지 않으면 각하 사유가 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세액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세무 전문가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각하나 보정명령은 대부분 관할, 등기 사항, 권한, 방식, 첨부 서류, 결의 하자, 등기소 경유, 상호 문제에서 비롯됩니다. 신청 전에 이 목록을 한 번만 훑어봐도 시간 낭비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보정명령을 받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어떤 사유에 해당하는지 먼저 파악한 뒤, 고칠 수 있는 오류인지 판단해 차분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이번에 정리한 점검표를 회사 내부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서류는 목록을 만들어 하나씩 체크합니다.
- 결의는 정관과 의사록을 대조합니다.
- 어려운 사안은 전문가에게 확인합니다.
법인 등기에서는 본점 주소가 모든 서류의 기준이 되므로 사업장 형태를 어떻게 정할지도 중요합니다. 소호사무실은 본점 주소가 필요한 소규모 법인이 비용 부담을 줄이며 사업자 주소를 마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본점 이전이나 설립을 계획 중이라면 주소 문제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므로, 실제 신청 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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