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 문을 닫았다고 해서 행정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지점 폐지는 회사의 중요한 변경 사항이므로 등기로 공시해야 합니다. 등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생길 수 있어 폐지 결정부터 관할 확인, 서류 제출까지 순서대로 챙겨야 합니다.
특히 지점이 여러 곳인 회사라면 이번에 없애는 지점이 어느 등기소 관할에 있는지부터 따로 표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본점 주소만 보고 신청처를 한 곳으로 정하면, 다른 관할의 지점에 관한 절차를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점 폐지등기가 필요한 이유
등기는 회사의 지점 정보를 이해관계자에게 알리는 절차입니다. 지점이 실제로 운영되지 않는데 등기부에 계속 남아 있으면 거래 상대방이 회사의 현황을 잘못 파악할 수 있습니다. 폐지 사실을 등기해 정보와 실제 운영 상태를 맞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거래 상대방은 내부 회의록이나 현장 상황보다 등기된 지점 정보를 먼저 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폐지를 결정하고 실제 운영을 끝냈다는 사정만으로 공시 정보가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등기 신청과 완료 여부까지 한 흐름으로 관리해야 폐지된 지점이 등기부에 계속 표시되는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 확인 항목 | 의미 |
|---|---|
| 폐지 결정 | 지점 운영을 종료하기로 정함 |
| 등기 공시 | 지점 폐지 사실을 등기부에 반영 |
| 거래 안전 | 이해관계자가 회사 현황을 확인 |
| 미신청 위험 | 과태료가 생길 수 있음 |
먼저 관할을 나누기
본점과 지점이 같은 관할 구역에 있으면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만 신청합니다. 본점과 지점이 다른 관할 구역이면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와 지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각각 신청해야 합니다. 장소를 확인하지 않고 한 곳만 찾는 실수가 가장 먼저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준은 두 장소의 거리가 가까운지가 아니라 등기소의 관할 구역이 같은지입니다. 본점과 지점이 같은 관할이면 본점 관할로 신청하고, 관할이 다르면 본점과 지점 두 관할 모두 신청한다는 원문의 구분을 먼저 적용하세요. 여러 지점을 한꺼번에 폐지한다면 각 지점의 관할을 각각 대조한 뒤 제출 목록을 만드는 편이 혼동을 줄입니다.
| 본점과 지점 관계 | 신청할 곳 |
|---|---|
| 같은 관할 구역 |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 |
| 다른 관할 구역 | 본점 소재지와 지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 모두 |
| 판단 기준 | 각 소재지의 관할 구역 확인 |
| 주의점 | 두 관할이면 두 곳 신청 |
폐지 결의 준비
지점 폐지는 이사회 결의로 진행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사회를 열어 안건을 의결하고 이사회 의사록을 보관합니다. 이사가 한 명 또는 두 명뿐이라 이사회를 구성할 수 없으면 대표권을 가진 이사가 결정하고 그 내용을 적은 결정서를 작성합니다.
이사회가 있는 회사와 이사가 한두 명인 회사를 동일한 서류 목록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이사회가 결의했다면 해당 안건과 의결 내용을 의사록에 남기고, 이사 수 때문에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는다면 대표권 있는 이사의 결정을 문서로 남긴다는 것이 원문의 순서입니다. 서류 이름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의사결정 방식에 맞는 증빙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 회사 상황 | 작성할 자료 |
|---|---|
| 이사회 구성 가능 | 이사회 의사록 |
| 이사 한 명 | 대표권 있는 이사의 결정서 |
| 이사 두 명 | 대표권 있는 이사의 결정서 |
| 공통 | 지점 폐지 안건과 결정 내용 보관 |
주주총회가 필요한 경우
정관에서 지점 폐지 권한을 주주총회에 부여했다면 주주총회를 열어 특별결의로 의결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정관도 함께 준비합니다. 이사회 결의만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정관을 먼저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정관에서 주주총회에 권한을 맡겼다면 이사회 결의나 이사의 결정만 준비하고 끝낼 수 없습니다. 원문은 이때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그 의사록, 정관 제출을 함께 설명합니다. 폐지 결정을 누가 할 수 있는지 검토한 뒤 회의 일정을 잡아야, 결의까지 마친 후 제출 단계에서 근거 서류가 맞지 않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 확인 순서 | 질문 |
|---|---|
| 첫째 | 정관에 지점 폐지 권한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가 |
| 둘째 | 이사회 결의로 충분한가 |
| 셋째 |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한가 |
| 넷째 | 맞는 의사록을 작성했는가 |

등기 신청 서류
기본 서류는 주식회사 변경등기 신청서입니다. 결의 방식에 따라 이사회 의사록, 이사 결정서, 주주총회 의사록 가운데 맞는 자료를 붙입니다. 주주총회에서 폐지를 결의한 경우에는 정관도 준비합니다. 다른 관할에 지점이 있다면 본점과 지점 양쪽에 낼 서류를 구분해 둡니다.
신청서와 결의 서류를 한 꾸러미로만 생각하지 말고 실제 접수할 관할별로 나누어 확인하세요. 본점과 지점이 다른 관할인 경우 두 곳에 신청한다는 점과, 결의 방식에 따라 첨부 자료가 달라진다는 점은 별개의 점검 항목입니다. 제출처를 정한 다음 해당 결의에 맞는 이사회 의사록, 이사 결정서 또는 주주총회 의사록을 대조하면 됩니다.
| 서류 | 사용하는 경우 |
|---|---|
| 주식회사 변경등기 신청서 | 모든 신청의 기본 서류 |
| 이사회 의사록 | 이사회에서 폐지 결의 |
| 이사 결정서 | 이사회 구성 불가 상황 |
| 주주총회 의사록과 정관 | 정관에 따라 총회 결의 |
비용과 신청 마무리
원문 기준으로 본점 소재지 폐지등기의 등록면허세는 40,200원, 지방교육세는 8,040원입니다. 등기신청수수료는 본점과 지점 소재지 신청에 각각 6,000원이며, 전자신청은 각 2,000원, 전자표준양식 신청은 각 4,000원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신청서로 여러 지점 폐지를 신청하면 신청수수료는 1건만 납부합니다.
비용표의 일반 신청, 전자신청, 전자표준양식 신청 금액은 서로 더하는 항목이 아니라 선택한 접수 방식별 수수료입니다. 또 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폐지등기의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와 각 관할의 등기신청수수료도 성격이 다릅니다. 두 관할 신청 여부와 접수 방식, 하나의 신청서에 포함되는 지점 수를 먼저 확인한 뒤 원문 금액을 대조해야 불필요한 합산을 피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원문 기준 금액 |
|---|---|
| 등록면허세 | 40,200원 |
| 지방교육세 | 8,040원 |
| 일반 신청 수수료 | 각 6,000원 |
| 전자 신청 수수료 | 각 2,000원 |
| 전자표준양식 수수료 | 각 4,000원 |

본점과 지점이 같은 관할인지부터 판단하면 신청할 등기소의 수가 정해집니다. 같은 관할이면 본점 관할에, 다른 관할이면 본점과 지점 관할 양쪽에 신청한다는 원문 구분을 적용하세요.
그다음 정관에서 폐지 결의 권한을 확인해 이사회 의사록, 이사 결정서 또는 주주총회 의사록 중 해당 자료를 준비합니다. 신청 수수료는 신청 방식과 관할에 따라 원문에 각각 안내되어 있으므로, 서류와 납부액을 제출 전에 함께 대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책 안내
이 글은 제공된 원문을 바탕으로 지점 폐지등기의 절차와 비용을 정리한 정보글입니다. 등록면허세와 수수료, 관할과 서류는 신청 시점과 등기소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출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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