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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설립
법인 인감은 등기소에 등록된 회사의 도장으로, 회사를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도장입니다. 계약이나 금융 거래처럼 무게 있는 업무에 쓰이다 보니 잃어버리거나 닳아서 못 쓰게 되면 곤란해집니다. 상호를 바꾸면서 인감도 바꾸고 싶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새 인감을 등록하는 개인 신고의 방법과 알아둘 사항을 정리합니다.인감을 바꿔야 하는 경우와 기본 원칙법인 인감을 변경하려면 새로운 인감을 등기소에 등록해야 하는데, 이 절차를 개인 신고라고 부릅니다. 한자로는 도장을 고친다는 뜻이며, 기존 인감을 새것으로 바꾼다고 이해하면 쉽습니다.변경 사유설명분실도장을 잃어버림도난도장을 도난당함훼손도장이 닳거나 깨짐상호 변경새 상호로 맞추고 싶음어떤 사유든 새 인감을 등록하는 큰 틀은 같습니다. 새 도장을 만들고,..
· 법인설립
주식 시장을 보다 보면 종목 이름 끝에 우라는 글자가 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우나 LG전자우처럼 우선주가 따로 거래되는 경우입니다. 우선주는 상장 대기업만 쓰는 제도가 아니라 중소기업도 적극 활용합니다. 이 글에서는 우선주의 의미, 발행 전에 갖춰야 할 요건, 발행 절차와 등기 내용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우선주의 의미: 무엇이 먼저인가우선주는 보통주보다 이익 배당이나 잔여재산 분배에서 우선적인 권리를 갖는 주식입니다. 이름 그대로 순서가 앞선다는 뜻입니다. 어떤 권리에 우선권을 주느냐에 따라 성격이 달라집니다.종류우선하는 내용이익배당 우선주우선주 주주에게 먼저 배당잔여재산분배 우선주청산 시 먼저 분배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라면 회사에 이익이 생겼을 때 우선주 주주에게 배당금이 먼저 지급됩니다...
· 법인설립
비상장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게 되면 가장 먼저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법인 등기를 다시 해야 하는지, 계약서만 쓰면 끝나는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식 양도는 등기 사항이 아니지만, 상법상 절차와 세무 신고를 건너뛰면 곤란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정관 확인부터 세금까지 흐름을 차례대로 풀어 보겠습니다.가장 먼저 알아둘 점: 등기소에 갈 일은 아닙니다주식을 사고파는 일은 회사의 등기부등본을 바꾸는 절차가 아닙니다. 대신 회사가 내부에서 관리하는 주주명부를 고쳐야 합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등기소부터 찾아가 시간을 버리기 쉽습니다.구분해당 여부법인 등기 변경필요 없음주주명부 수정필요함정관 확인가장 먼저세무 신고필요함양도 과정에서 실제로 신경 써야 할 부분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하나..
· 법인설립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대표이사 보수를 얼마로 정해야 할지 고민되는 순간이 많습니다. 특히 1인 법인이나 가족회사처럼 대표이사와 주주가 같은 경우에는 "내 회사인데 급여를 자유롭게 정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대표이사 보수는 단순히 급여를 이체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결정 절차, 실제 업무의 대가인지 여부, 원천세와 사회보험 신고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준비 없이 보수를 정하거나 중간에 임의로 바꾸면 세무조사 과정에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추가 세금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보수 책정에서 확인할 세 가지 한눈에 보기대표이사 보수를 정할 때 점검할 내용은 크게 세 갈래입니다. 먼저 전체 구조를 표로 보겠습니다.포인트핵심 질문지급 근거정관이나 결의가 있는가금액의 합리성설명할 수 ..
철인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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