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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설립
법인을 설립하려고 서류를 챙기다 보면 가장 먼저 낯설게 느껴지는 것이 잔고증명서입니다. 이름은 단순해 보여도 언제, 어느 계좌로, 얼마를 맞춰서 발급받느냐에 따라 일정이 꼬일 수도 있고 과태료가 생길 수도 있는 서류입니다.잔고증명서는 은행이 발급하는 서류로, 법인을 설립할 만한 자본금이 실제로 모여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줍니다. 이 글에서는 발급 방법부터 잔액 기준, 출금 시점, 증명일자와 과태료까지 순서대로 짚어 보겠습니다.1. 잔고증명서는 왜 꼭 제출해야 할까요법인을 설립할 때는 자본금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말로만 자본금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이 확인해 준 서류로 보여 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역할을 하는 서류가 잔고증명서입니다.예를 들어 설립 자본금을 1천만..
· 법인설립
회사에 다니면서 나만의 사업을 준비하고 싶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직장은 그대로 두고 법인을 먼저 만들어 두었다가, 사업이 자리를 잡으면 그때 회사를 떠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막상 시작하려면 걱정이 앞섭니다. 직장인이 법인을 세워도 되는지, 회사에 알려지지는 않는지, 어떤 순서로 확인해야 하는지가 궁금해지기 때문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직장인도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규를 확인하지 않고 진행하면 뒤늦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무엇을 먼저 보고 어떻게 참여할지 순서를 잡는 일이 중요합니다.1. 직장인도 법인을 세울 수 있을까요우리나라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이 원칙은 회사에 소속된 직장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직장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인 설립이 ..
· 법인설립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 사인은 금방 끝납니다. 하지만 회사의 대표가 누구인지에 대한 공식 기록은 등기까지 남아 있어야 합니다. 직원을 대표이사로 올리면 이 과정이 한 번의 결의로 끝나지 않고 두 번으로 나뉩니다. 이 구조를 알고 계시면 준비 순서가 잡힙니다.두 번의 결의로 나뉩니다대표이사는 사내이사 중에서만 선임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지금 회사에 아무런 직책이 없다면 사내이사로 먼저 선임된 뒤 대표이사로 다시 선임되어야 합니다.단계결의 기관안건1단계주주총회직원을 사내이사로 선임2단계이사회 또는 주주총회같은 사람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번의 주주총회에서 두 안건을 함께 처리하는 경우도 많지만 법적 절차는 두 단계입니다. 첫 단계가 끝나기 전에 두 번째를 진행하면 선임 근거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사내이사로 등..
· 법인설립
가업을 시작하시는분들 중 가장 먼저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로 할지 법인으로 할지입니다. 이 선택은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책임지고, 무슨 세금을 내고, 거래처가 회사를 어떻게 보는가를 기준으로 보시면 판단이 빨라집니다.판단 기준은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책임 범위: 사업이 잘못되었을 때 누구의 자산을 책임지느가 달라집니다.세금 구조: 같은 매출이어도 세 부과 방식과 세율 구조가 다릅니다.대외 신용도: 거래처가 이 회사를 기록으로 확인하는 방식이 다릅니다.숫자보다 구조가 먼저입니다. 세율만 보고 법인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면 나중에 책임 범위나 대외 신용도에서 곤란한 상황을 맞을 수 있습니다. 세 가지를 함께 놓고 본 뒤에 규모와 계획을 더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이 세 가지..
철인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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