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인 1인 대표의 법인이라면 임원이 따로 없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대표이사 한 명이 곧 임원 전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임원을 더 뽑을 필요는 없지만, 임기가 있다는 사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임기는 보통 3년으로 정해집니다. 이 기간이 끝나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자리에서 계속 일할지, 그만둘지, 새로 뽑을지를 정하고 등기로 남겨야 합니다.등기를 빠뜨리고 넘어가는 경우는 실제로 자주 생깁니다. 단순히 서류 일이 밀린 수준이 아니라 법인 자체의 공식 기록에 빈틈이 생기는 일이므로, 대응 방법을 미리 알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임기가 만료되면 임원이 자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임기 기간은 정관이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기간을 기준으로 봅니다. 법정 기간이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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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이나 부회장, 본부장이라는 직함을 달고 계시는데 법인등기부등본에는 이름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회사 일은 이 사람이 하는데 법적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처럼 보이는, 이 어긋남이 법인 운영에서 가장 자주 부딪히는 지점입니다. 사절이나 사임으로 임원이 끝났는데도 등기에는 이름이 남아 있는 경우까지 겹치면 어느 누구에게 책임이 가는지가 더 애매해집니다. 등기 여부가 곧 책임의 경계를 정한다는 사실에서 출발해 정리해 보겠습니다.등기 여부는 임원이 되는 기준상법에서 말하는 임원은 주주총회 결의로 선임된 사람입니다. 업무를 포괄적으로 맡겨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 곧 임원인 것은 아닙니다. 결의가 먼저 필요하고, 그 다음 선임 후 2주 이내에 임원 선임등기를 해야 그 사람이 등기임원으로 확정됩니다...
첫 법인을 세우면 가장 먼저 드는 돈이 관청에 내는 것인지, 서류를 대신 써 주는 곳에 주는 것인지 헷갈립니다. 실제로는 비용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고, 같은 이름의 항목이어도 조건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여기서는 돈이 붙는 자리를 항목별로 나누어 보고, 그중 무엇이 정해져 있고 무엇이 남는 변수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금액 자체는 시점과 관할에 따라 달라지므로 숫자를 외워 두기보다 구성 요소를 아는 편이 오래갑니다.비용은 네 갈래로 나뉩니다법인설립 때 나가는 비용은 대략 네 갈래로 나뉩니다. 세금 성격의 돈, 서류에 붙는 비용, 발급과 신청 과정에서 드는 수수료, 그리고 대신 처리해 주는 대행비가 그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지점이나 주소지 추가 같은 사후 작업이 겹치면 비용이 다시 붙습니다.항목성격..
이사 한 분이 사무실 자리를 바꾸는 일은 생각보다 절차가 깁니다. 짐을 옮기는 것과 법인 등기부의 주소를 바꾸는 것은 별개이고, 등기 차례를 세우려면 정해진 기한 안에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여기에 같은 관할 안에서 옮기는 경우와 관할이 바뀌는 경우를 나누어 생각해야 합니다.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관내이전은 관할이 그대로일 때, 관외이전은 등기소가 바뀔 때입니다. 그 판단을 먼저 해야 필요한 서류도, 걸리는 시간도, 드는 비용도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아무 서류나 한꺼번에 준비하려 하지 말고, 둘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만 먼저 가려 두시면 이후 순서가 훨씬 편해집니다.관내와 관외, 갈리는 지점은 관할 한 줄같은 도시 안이라고 모두 관내이전은 아닙니다. 판단 기준은 주소의 문자가 아니라 등기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