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법적 존재로서 생을 마감하는 과정은 회사를 닫는다는 한마디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 사이에 해산등기와 청산등기라는 서로 다른 단계가 있고, 두 절차를 모두 거쳐야 회사는 더 이상 법적 존재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갖지 않게 됩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같은 절차로 오해하기 쉽지만, 하는 일과 시점이 다릅니다.이 글에서는 해산등기와 청산등기가 각각 무엇인지, 어떤 순서로 이어지는지, 오랫동안 등기를 하지 않은 회사는 어떻게 되는지를 차례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1. 해산과 청산, 한눈에 비교먼저 두 단계의 차이를 짧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해산은 법인이 존재를 끝내기 위한 첫 번째 단계이고, 청산은 그 뒤에 재산과 채무를 정리하는 단계입니다.구분해산청산성격종료를 위한 첫 단계정리를 마무리하는 단계핵심 내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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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직원의 4대보험은 비교적 분명하게 챙깁니다. 직원을 채용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신고를 해야 하고, 급여를 지급하면 매달 보험료도 나갑니다. 그런데 정작 대표님 본인은 어떻게 해야 할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인 대표는 직원처럼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대표님이 어떤 지위에 있는지에 따라 검토할 방향이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대표의 고용보험을 직원의 고용보험과 나누어서, 가입 조건부터 폐업 시 실업급여까지 순서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1. 먼저 근로자인지 사업주인지 나눠 봐야 합니다대표님의 고용보험은 직원처럼 가입하느냐보다 근로자인가, 사업주인가를 먼저 가르는 데서 출발합니다.구분검토 방향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에..
명함에 회장, 사장, 전무, 상무 같은 직함이 적혀 있으면 모두 회사의 임원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등기부에 올라 있는 임원과 그렇지 않은 임원이 구분되고, 권한과 책임도 크게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임원이라는 말의 뜻부터 등기임원과 미등기임원의 차이, 미등기임원이라도 책임을 지는 예외까지 차례로 정리합니다.1. 임원이란 어떤 사람일까임원은 회사로부터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처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등기를 했는지와는 관계없이 쓰는 개념입니다. 다만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 또는 감사로 선임되어야 한다는 점은 중요합니다. 회사에서는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본부장 등 다양한 직함으로 불립니다.항목내용뜻회사로부터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처리하는 사람등기와의 ..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장부에서 "가수금", "가지급금"이라는 낱말을 만나게 됩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기 쉽지만 돈이 오가는 방향이 정반대입니다. 그리고 둘 다 오래 방치하면 회사의 신뢰도와 재무 상태에 부담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두 개념의 뜻과 차이, 쌓였을 때 생기는 문제, 그리고 정리하는 방법을 순서대로 짚어 보겠습니다.1. 가수금과 가지급금, 한 줄로 구분하기가수금은 법인이 임원이나 주주 같은 특수관계인에게서 임시로 돈을 받은 뒤 나중에 돌려주어야 할 금액을 장부의 임시 계정에 적어 둔 것입니다. 반대로 가지급금은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임시로 돈을 내준 뒤 나중에 돌려받아야 할 금액을 임시 계정에 적어 둔 것입니다.쉽게 말해 가수금은 회사가 갚아야 할 돈이고, 가지급금은 회사가 받아야 할 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