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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소를 하나 더 열고 싶거나, 쇼룸이나 거점을 하나 더 두고 싶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질문은 지점 설치등기를 해야 하는가입니다. 그 다음이 지점이 생겼다가 닫을 때 무엇을 되돌려야 하는가입니다. 문제는 사업자등록과 등기 절차가 이름만 다르고 전혀 다른 두 갈래로 나뉜다는 점에 있습니다. 한쪽만 처리하고 다른 쪽을 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이 글에서는 등기 절차에만 집중해 순서와 관할을 정리합니다. 세금 계산과 납세 방식은 다루지 않습니다.영업소와 본점과 지점 구분상법에서 영업소는 상인회사가 영업활동을 하는 근거지이며, 법인에게 영업소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한 회사가 여러 영업소를 둘 수 있고, 이때 주종 관계에 따라 본점과 지점으로 나뉩니다.구분성격역할영업소영업의 근거지법인에 필수 요소본점전체를 총..
대표이사를 바꾸거나 본점 주소를 옮겼는데, 법인등기를 먼저 해야 하는지 사업자등록 정정을 먼저 해야 하는지 매번 헷갈립니다. 둘 다 해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어느 쪽이 먼저인지 잘못 잡으면 그대로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결론부터 말하면 순서는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바뀌었다는 사실을 법인등기부등본에 먼저 남긴 다음, 그 등기부를 근거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합니다. 사업자등록 정정을 먼저 해 두고 나중에 등기를 하면 세무서에는 아직 예전 정보가 남아 있는 상태가 되므로, 정정분을 다시 정리하는 등 불필요한 절차가 한 번 더 생깁니다.대표가 바뀐 사실도 주소가 바뀐 사실도 세상에는 이미 벌어진 일입니다. 문제는 그 사실을 공식 기록에 언제 반영하느냐입니다. 법인등기는 그것을 등기부등본이라는 공식 문서로 확정하는 ..
주식의 개수가 많지 않은 회사에서 대표 혼자 주식을 발행하려 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말이 우선주입니다. 대기업 주가표에만 있는 것 같아서 그대로 지나치기 쉽지만고, 중소기업도 정관에 규정을 두면 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선주를 한 번 정해 놓고 나면 정관 개정, 주주총회 특별결의, 주식 변동 등기까지 이어지므로 처음 한 번은 순서 자체를 외워 두시는 편이 편합니다.우선주와 보통주는 어디서 다른가우선주는 이름 그대로 보통주보다 유리한 권리를 갖는 주식입니다. 어떤 권리를 줄 것인지는 회사가 정관에 정해 두기 때문에, 같은 우선주라도 회사마다 내용이 다릅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형태는 이익 배당을 먼저 받는 권리이고, 청산 시 남은 재산을 먼저 나눠 받는 권리를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의결권까지 비교..
법인인감을 잃어버렸다는 말을 들은 순간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돈이지 않을까요. 사실 그보다 먼저 떠오르는 건 지금 이 도장으로 은행 거래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입니다. 법인 거래는 대표이사의 서명과 인장이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인장이 사라진 자리에는 곧바로 빈칸이 생깁니다.다행히 이 빈칸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분실 사실을 확인한 뒤 재인장 또는 변경등기라는 절차를 밟고 인감증명서를 다시 발급받으면 거래는 이어서 진행됩니다. 다만 순서와 선택을 잘못하면 서류가 반려되거나 거래처에 같은 설명을 두 번 해야 하므로, 처음부터 흐름을 알고 있는 편이 안전합니다.인감을 잃은 상황을 먼저 분류한다도난, 단순 분실, 훼손은 결론이 하나로 수렴하지 않습니다. 특히 도난은 타인이 보관하거나 찍었을 가능성까지 열어두어야 ..
철인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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