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의 세액은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비율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법적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입니다.같은 매출이라도 소매업인지 숙박업인지에 따라 계산되는 세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업자등록 전에 내 업종이 어느 줄에 해당하는지 먼저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에서는 확인 경로, 2021년 7월 1일 이후 기준 표, 그리고 부가가치율을 읽는 법을 차례로 정리합니다.공식 확인 경로는 두 가지입니다부가가치율은 블로그나 카페에서 옮겨 적은 표보다 공식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확인할 수 있는 곳은 크게 두 군데입니다.확인처찾아가는 순서국세청 홈페이지국세신고안내, 개인신고안내, 부가가치세, 기본정보, 세율 순으로 이동국가법령정보센터부가가치세법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을 앞두고 가장 먼저 마주치는 선택이 일반과세자로 할지 간이과세자로 할지입니다. 두 유형의 핵심 차이는 부가세를 계산하는 방식, 매입세액 공제와 환급, 세금계산서 발급, 신고 횟수에 있습니다.일반과세자는 매출에 10%를 적용하고 공제 가능한 매입 부가세를 빼는 방식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세액 계산을 간소화한 방식입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국세청 안내를 바탕으로 두 유형을 하나씩 비교합니다.두 과세유형을 한눈에 비교하면먼저 전체 그림부터 보겠습니다. 아래 표는 가장 자주 비교되는 항목만 뽑은 것입니다.구분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적용 대상간이과세 기준 이상이거나 배제 대상, 또는 일반과세를 선택한 사업자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1억 4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개인사업자세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