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을 운영하면 처음부터 마음에 걸리는 자리가 있습니다. 감사를 두어야 하는지, 두지 않아도 되는지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막상 사람을 세워 등기까지 해 두었다면, 어느 순간 그 자리를 비우는 일이 오히려 더 번거로워지는 경우도 흔합니다.감사는 설립 시점에 잠깐 채우고 끝낼 수 있는 자리이면서, 동시에 등기부등본에 이름이 오래 남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어느 쪽으로 정리하든 등기는 한 번 걸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감사를 두어야 하는 기준부터 사임등기 절차까지, 대표님이 판단에 필요한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감사를 두어야 하는 기준은 자본금으로 갈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식회사는 원칙적으로 한 명 이상의 감사를 두어야 합니다. 다만 자본금이 10억 원을 넘지 않는 소규모 주식회사는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