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임원·외국법인 주주 아포스티유 법인등기 체크리스트외국인이 한국 법인의 이사, 감사, 대표이사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국내 방문이 어렵다면 임원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현지에서 작성해 인증받아야 합니다.이처럼 외국인이나 해외 법인이 연관되면 일반적인 법인등기보다 확인해야 할 요건이 훨씬 많아집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까다롭고 누락이 잦은 부분이 바로 아포스티유, 영사확인, 한국어 번역본입니다.해외 문서는 그대로 인정받지 못합니다해외에서 작성되거나 발급된 문서는 한국 등기소에서 바로 증빙 자료로 인정받지 못합니다.미국에서 작성한 위임장, 외국인이 서명한 취임승낙서, 해외 법인의 설립 증명 서류를 그대로 제출하면 등기소에서 확인을 요구받게 됩니다.공증과 아포스티유는 다릅니다많은 분이 ..
공증
주주총회 의사록, 미리 작성하면 안 되는 이유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가 있습니다. "의사록 양식에 내용 다 채워놨으니까, 날짜만 오늘로 하고 공증만 받아서 제출하면 되겠죠?"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해법이 아니라 형사처벌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주주총회는 주주의 결정권이 행사되는 자리이자, 결의 내용이 곧 등기의 근거가 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나온 의사록은 단순한 기록지가 아니라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이기 때문에, 작성 시점과 절차가 엄격합니다.의사록을 미리 작성하면 세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1. 결의 자체가 부존재가 됩니다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실제 총회를 열지 않고 의사록만 만들면, 그 안에 담긴 결의는 법적으로 "부존재"가 됩니다.대법원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