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바뀌면 법인인감도장을 그대로 쓰는 회사라도 법인인감카드 확인을 다시 해야 합니다. 인감카드는 무인발급기에서 법인등기부등본과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매체이므로 대표자 변경 뒤 방치하면 필요한 증명서 발급이 막힐 수 있습니다.카드 재발급과 카드 계속 사용은 선택지가 다릅니다. 도장이 같은지 여부만 확인하고 예전 카드를 무인발급기에 가져가는 것으로는 대표자 변경에 따른 카드 절차가 끝나지 않습니다. 변경등기와 증명서 발급 업무를 함께 준비 중이라면 카드의 현재 사용 상태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법인인감카드의 쓰임법인인감카드에는 등록된 인감 정보가 기록됩니다. 법인인감은 계약서와 여러 문서에 사용되고, 등록된 인감이 사용된 문서에 회사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 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