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임원

· 법인설립
명함에 회장, 사장, 전무, 상무 같은 직함이 적혀 있으면 모두 회사의 임원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등기부에 올라 있는 임원과 그렇지 않은 임원이 구분되고, 권한과 책임도 크게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임원이라는 말의 뜻부터 등기임원과 미등기임원의 차이, 미등기임원이라도 책임을 지는 예외까지 차례로 정리합니다.1. 임원이란 어떤 사람일까임원은 회사로부터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처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등기를 했는지와는 관계없이 쓰는 개념입니다. 다만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 또는 감사로 선임되어야 한다는 점은 중요합니다. 회사에서는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본부장 등 다양한 직함으로 불립니다.항목내용뜻회사로부터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처리하는 사람등기와의 ..
· 법인설립
회장이나 부회장, 본부장이라는 직함을 달고 계시는데 법인등기부등본에는 이름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회사 일은 이 사람이 하는데 법적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처럼 보이는, 이 어긋남이 법인 운영에서 가장 자주 부딪히는 지점입니다. 사절이나 사임으로 임원이 끝났는데도 등기에는 이름이 남아 있는 경우까지 겹치면 어느 누구에게 책임이 가는지가 더 애매해집니다. 등기 여부가 곧 책임의 경계를 정한다는 사실에서 출발해 정리해 보겠습니다.등기 여부는 임원이 되는 기준상법에서 말하는 임원은 주주총회 결의로 선임된 사람입니다. 업무를 포괄적으로 맡겨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 곧 임원인 것은 아닙니다. 결의가 먼저 필요하고, 그 다음 선임 후 2주 이내에 임원 선임등기를 해야 그 사람이 등기임원으로 확정됩니다...
철인29호
'미등기임원' 태그의 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