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집행지시자

· 법인설립
명함에 회장, 사장, 전무, 상무 같은 직함이 적혀 있으면 모두 회사의 임원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등기부에 올라 있는 임원과 그렇지 않은 임원이 구분되고, 권한과 책임도 크게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임원이라는 말의 뜻부터 등기임원과 미등기임원의 차이, 미등기임원이라도 책임을 지는 예외까지 차례로 정리합니다.1. 임원이란 어떤 사람일까임원은 회사로부터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처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등기를 했는지와는 관계없이 쓰는 개념입니다. 다만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 또는 감사로 선임되어야 한다는 점은 중요합니다. 회사에서는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본부장 등 다양한 직함으로 불립니다.항목내용뜻회사로부터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처리하는 사람등기와의 ..
철인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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