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혼자 100% 주주인데, 나에게 소집통지를 보내고 나 혼자 결의해야 하느냐는 질문을 1인 법인 대표님들에게서 자주 듣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절차는 줄일 수 있어도 결의와 기록까지 없앨 수는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1인 법인의 정기주주총회를 실제로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 7단계로 나누어 안내합니다.먼저 결론: 무엇을 생략하고 무엇을 남기나1인 법인은 주주가 한 명뿐이므로 총주주의 동의가 곧 본인의 동의입니다. 그래서 상법 제363조 제4항에 따라 소집통지 같은 소집절차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의 자체를 생략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재무제표 승인이나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은 반드시 주주총회를 통해 결의해야 하고, 무엇보다 의사록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대법원도 1인 법인은 의사록이 작성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