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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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 규제 완화 등 역전세 대책 정부가 역전세난, 전세 사기 등 임대차 시장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1년간 보증금 반환목적 대출에 한해 규제를 완화한다. 정부는 4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임대차시장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을 제시했다. 신규 전세보증금이 기존 보증금보다 낮거나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전세금 반환이 어려워진 집주인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 대신 특례보금자리론과 마찬가지로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대출 금액은 보증금 차액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는 후속 세입자 전세보증금으로 대출금을 우선 상환한다는 특약을 전제로 대출한도 내 전세보증금을 대출해준다. 반환 ..
철인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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