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등기

· 법인설립
회사가 법적 존재로서 생을 마감하는 과정은 회사를 닫는다는 한마디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 사이에 해산등기와 청산등기라는 서로 다른 단계가 있고, 두 절차를 모두 거쳐야 회사는 더 이상 법적 존재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갖지 않게 됩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같은 절차로 오해하기 쉽지만, 하는 일과 시점이 다릅니다.이 글에서는 해산등기와 청산등기가 각각 무엇인지, 어떤 순서로 이어지는지, 오랫동안 등기를 하지 않은 회사는 어떻게 되는지를 차례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1. 해산과 청산, 한눈에 비교먼저 두 단계의 차이를 짧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해산은 법인이 존재를 끝내기 위한 첫 번째 단계이고, 청산은 그 뒤에 재산과 채무를 정리하는 단계입니다.구분해산청산성격종료를 위한 첫 단계정리를 마무리하는 단계핵심 내용해..
· 법인설립
1인 대표가 사무실을 옮기거나 연락처가 바뀌면서 법인등부의 정보를 갱신하지 않은 채 시간이 흘렀다면, 법원은 그 법인을 해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해산간주는 본인이 정리한다는 뜻이 아니라 법원이 직권으로 처리하는 일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 채 기다리는 동안 시간만 계속 흐르므로, 먼저 현재 상태를 파악한 뒤 다시 살릴지 정리를 끝낼지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주소 이동이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보여도 등기부 위에서는 법인의 본점 정보가 바뀌는 큰 사건입니다.해산간주된 법인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해산간주된 법인은 등기부에서 바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법인격 자체는 남아 있기 때문에 계속등기라는 절차를 밟으면 다시 법인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이 법인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없는 상..
· 법인설립
법인 폐업 절차, 폐업 신고만 하면 끝일까요? 해산·청산·세금 총정리법인의 사업을 접을 때 세무서에 폐업 신고만 하면 끝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는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법인을 정리하는 과정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사업자 폐업 신고(세무서): 더 이상 이 사업자로 영업하지 않겠다고 세무서에 알리는 절차입니다.법인 해산·청산(등기소): 회사 자체를 법적으로 없애는 절차로, 등기소에서 진행합니다.폐업 신고는 영업을 멈추는 절차일 뿐, 법인이라는 법적 주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과태료 같은 문제를 남기지 않으려면 해산과 청산 절차까지 마쳐야 합니다.1단계: 세무서에 사업자 폐업 신고가장 먼저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해서 영업 중단을 알립니다. 폐업일 이후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 ..
철인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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