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을 운영하면 처음부터 마음에 걸리는 자리가 있습니다. 감사를 두어야 하는지, 두지 않아도 되는지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막상 사람을 세워 등기까지 해 두었다면, 어느 순간 그 자리를 비우는 일이 오히려 더 번거로워지는 경우도 흔합니다.
감사는 설립 시점에 잠깐 채우고 끝낼 수 있는 자리이면서, 동시에 등기부등본에 이름이 오래 남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어느 쪽으로 정리하든 등기는 한 번 걸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감사를 두어야 하는 기준부터 사임등기 절차까지, 대표님이 판단에 필요한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감사를 두어야 하는 기준은 자본금으로 갈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식회사는 원칙적으로 한 명 이상의 감사를 두어야 합니다. 다만 자본금이 10억 원을 넘지 않는 소규모 주식회사는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 1인 법인이 많은 상황에서 이 기준이 가장 실용적인 판단기준이 됩니다.
| 구분 | 감사 의무 |
|---|---|
| 원칙 | 한 명 이상 선임 |
| 자본금 10억 원 이하 | 두지 않아도 됨 |
| 자본금 10억 원 초과 | 반드시 선임 |

여기서 조심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자본금이 10억 원을 넘는 법인은 감사가 비는 순간 그 자리에 반드시 다른 사람을 넣어야 합니다. 임원을 아무 데서나 구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한 단계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10억 원 이하라면 감사를 두지 않기로 결정한 순간, 그 사실을 바로 등기에 반영하는 편이 깔끔합니다.
같은 기준이 이사의 수에도 적용됩니다. 원칙적으로 이사는 3인 이상이지만 자본금 10억 원 미만 법인은 1인 또는 2인으로도 법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대표이사가 유일한 이사로 남아 있는 상태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배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감사 자리에 앉을 수 있나요
감사 자격은 생각보다 느슨합니다. 비상장회사의 법인 감사는 특별한 자격요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겹임 제한과 연령 요건만은 분명히 지켜야 합니다.
| 항목 | 기준 |
|---|---|
| 대표이사 겸임 | 같은 법인에서는 불가 |
| 사내이사 겸임 | 같은 법인에서는 불가 |
| 연령 | 16세부터 가능 |
| 가족 선임 | 제한 없음 |
겹임 제한은 역할이 서로 다른 자리라는 이유로 생긴 규칙입니다. 이사는 회사를 이끌고 감사는 그 회사를 지켜보는 자리이므로 같은 법인 안에서 한 사람이 둘을 겸하는 구조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가족을 감사로 세우는 경우도 실무에서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나이와 직업, 다른 곳에서의 겸직 상태에 따라 자리가 막힐 수 있으니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설립 단계에서 주식을 가진 사람이 없는 임원을 세워 두는 이유는 설립등기에 반드시 내야 하는 서류를 작성할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역할을 공증변호사로 맡기면 비용이 크게 늘기 때문에, 1인 법인이나 동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을 감사로 세우는 방식을 택하기도 합니다. 이 자리를 유지할지, 법인이 자리 잡은 뒤 정리할지는 등기 전에 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감사의 임기는 언제 끝나나요
감사는 이사와 임기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를 따르지만, 감사는 상법 제410조에 따라 취임 후 3년 이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에 만료됩니다.
| 기준 | 내용 |
|---|---|
| 만료 시점 | 해당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 |
| 연장 가능 여부 | 정관 조항 없이도 주총 종결까지 |
| 중임 | 만료 전에 계속 임무 |
| 재선임 | 만료 뒤 새로 뽑음 |
예를 들어 2022년 8월 1일에 취임했다면 3년 내 마지막 결산기는 2024년 12월 31일입니다.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를 2025년 3월 5일에 열었다면 그날이 임기 만료일이 됩니다. 즉 마지막 결산 후 3개월 안에 여는 주총에서 임기가 끝나고, 그 자리에서 후임 감사가 선임될 수 있습니다.
이 계산은 이사와 다르게 정관 연장 조항을 따로 두지 않아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주총 개최일을 기준으로 꼼꼼히 역산해 두어야 사임등기와 퇴임등기 중 어느 쪽을 걸어야 하는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임등기와 퇴임등기의 차이
같은 자리에서 빠지더라도 임기가 끝나기 전에 나가는지, 끝난 뒤에 빠지는지에 따라 절차와 서류가 갈립니다.
| 구분 | 상황 | 필요한 서류 |
|---|---|---|
| 사임등기 | 만료 전 자진 퇴직 | 사임서 |
| 퇴임등기 | 만료로 임기 종료 | 취임등기와 동일 |
| 중임등기 | 만료 전 이어서 임무 | 의사록 |
사임등기는 임기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스스로 직무를 그만두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자발적으로 사임한다는 의사를 밝힌 사임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퇴임등기는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 등으로 임기가 자연스럽게 종료되는 경우라, 사임서 없이 취임등기와 비슷한 구성으로 처리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꼬이는 부분이 이 지점입니다. 임기 만료 예정일이 이미 지나 있는데 사임등기로 신청하면 결재가 통과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만료 예정일보다 여유가 있는데 굳이 퇴임등기로 처리하려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먼저 날짜를 계산한 뒤 절차를 정하는 순서가 가장 정확합니다.
사임등기에 모아야 할 서류
감사를 등기부등본에서 지우려면 사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준비가 미흡하면 등기소가 보정으로 되돌려 보내므로, 아래 목록을 먼저 모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 서류 | 비고 |
|---|---|
| 감사 사임서 | 감사의 개인 인감 날인 |
|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의사록 | 사임 결의 내용 기재 |
| 변경등기 신청서 | 사임등기 신청 서류 |
| 인감증명서 | 임원 개인 인감증명서 |
|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인감도장 | 법인 명의 서류 |
|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 세금 납부 확인 |
|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 수수료 납부 확인 |
| 위임장 | 대리인 신청 시 |
서류를 등기소에 제출하면 며칠 안에 등기부등본에서 감사의 이름이 삭제됩니다. 다만 정확한 처리 기간은 등기 방식과 관할 등기소에 따라 달라지므로 등기 신청 전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한편 후임 감사를 함께 선임한다면 서류가 늘어납니다. 공증받은 주주총회 의사록, 취임승낙서, 주민등록등본, 주주명부 등을 추가로 준비해야 하므로 사임과 선임을 묶어서 한 번에 신청할지 나누어 처리할지 미리 정해 두세요.
등기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임원 변경등기는 기한이 짧습니다. 사임서 제출일이나 결의일부터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를 기준으로 2주 이내에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신청
- 기한을 넘기면 등기가 보정되어 보정명령을 거쳐야 함
- 임원 중임등기 누락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붙을 수 있음
- 대표이사 주소도 전입신고일부터 2주 이내 변경등기 필요
- 사임을 방치하면 해당 이름이 계속 임원으로 남아 있음
등기만 갱신하고 나머지를 미루는 경우가 가장 흔한 누락입니다. 임원 등기를 마친 뒤에는 사업자등록과 세무 쪽 정보도 함께 갱신되는지 확인하고, 등기부등본 최신본을 직접 열어 신청 내용이 그대로 들어갔는지 보시는 순서가 가장 확실합니다. 거래처가 확인하는 기준도 결국 등기부등본이기 때문입니다.

정리 순서를 담는 체크리스트
- 자본금 규모를 먼저 확인해 감사 의무가 있는지 판단
- 감사를 계속 둘 이유가 있는지와 정리할 것인지 결정
- 선임한다면 16세 이상 여부와 겹임 여부 점검
- 사임한다면 임기 만료 예정일을 먼저 계산
- 감사 사임서를 개인 인감 날인으로 발급
-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의사록 작성
- 필요 서류를 정관과 인감증명서까지 정리
- 본점 관할 등기소에 사임등기 신청
- 자본금 10억 원 초과라면 후임 감사 선임등기를 함께 진행
- 등기 완료 후 등기부등본과 관련 서류 상태 확인
감사 선임 여부는 결국 회사 규모와 설립 목적에서 결정됩니다. 반대로 사임 여부는 그 감사를 세운 판단을 얼마나 오래 유지할지에서 나옵니다. 두 가지를 한 번에 결정해 두면 등기 신청 단계에서 되돌아갈 일이 줄어듭니다.
처음부터 본점 주소지 확보와 임원 구성을 함께 정리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주소를 정해야 관할 등기소와 공과금 범위가 함께 정해지고, 임원 구성은 설립 서류 준비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초기 매출을 아직 예측하기 어려운 단계라면 전용 사무실 계약보다 비상주사무실로 본점 주소부터 잡는 편이 고정비 부담이 가볍습니다. 다만 사무실 용도가 법인등기와 사업자등록에 문제가 없는지는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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