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람이 대표이사를 겸하는 법인을 세울 때, 설립 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반드시 만나는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조사보고자입니다. 자신이 하는 일인데도 등기 신청서에는 다른 사람의 이름과 서명이 하나 더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법인 설립을 처음 준비하는 분들은 이 자리를 누가 맡아야 하는지부터 헤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격과 역할, 정리할 수 있는 선택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인 법인에도 조사보고자가 필요한가
결론부터 말하면 필요합니다. 1인 법인이라고 해서 조사보고자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름과 달리 설립에 참여하는 사람이 둘 이상인 편이 유리하다는 점도 함께 짚어둘 만합니다.
| 설립 구성 | 참여 인원 | 특징 |
|---|---|---|
| 다수 주주로 설립 후 통합 | 2인 이상 | 절차 단순, 비용 절감 |
| 처음부터 1인 법인 | 2인 이상 | 공증인 필요, 절차 복잡 |
처음부터 혼자 세운다고 해서 혼자서 끝나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래서 조사보고자는 처음부터 한 명을 더 세워 둘 사람으로 생각하는 편이 훨씬 수월합니다.
조사보고자는 별도의 직책이 아닙니다
먼저 오해 하나를 걷어내야 합니다. 조사보고자는 대표이사나 사내이사와 같은 직책이 아닙니다. 법인 설립을 대행하는 대리인이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면, 조사보고자는 이름과 서명을 기재하는 역할만 맡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이사와 감사는 취임 후 지체 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이나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지를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 조항이 조사보고자의 법적 근거입니다. 실무 자격 검문이 매우 엄격한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등기 경험이 없어도 맡을 수 있다고 봅니다.
조사보고서 표준 양식은 법무부에서 제공하므로, 법인 상황에 맞게 일부를 수정해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조사가 들어가기 전에 본점 주소와 상호, 임원 구성 정보를 사실과 일치하도록 정리해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 기재하면 등기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조사보고자 | 임원 |
|---|---|---|
| 성격 | 절차상 역할 | 상시적 지위 |
| 주요 의무 | 조사보고서 작성과 보고 | 회사 운영과 의사결정 |
| 실제 부담 | 이름과 서명 기재 | 의사결정과 회계까지 |
| 조사보고서 기재 항목 | 확인 내용 |
|---|---|
| 발행할 주식의 수와 발행한 주식의 수 | 인수 여부까지 |
| 주금 납입 여부 | 납입액과 날짜 |
| 현물출자 이행 여부 | 검사인 보고서 정확 여부 |
| 정관과 법령의 위반 여부 | 최종 확인 항목 |
자격은 두 가지뿐입니다
조사보고자로 선임할 수 있는 사람은 두 유형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공증인 자격을 가진 변호사이고, 다른 하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임원입니다.
| 유형 | 특징 |
|---|---|
| 공증인 자격을 가진 변호사 | 공증변호사가 직접 작성, 수임료 100만 원 이상 |
| 주식을 보유하지 아니한 임원 | 이사 또는 감사로 등기, 등기 비용 수준 |
여기서 핵심은 임원 쪽입니다. 법인의 모든 임원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조사보고자를 선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임원 구성을 설계할 때부터 주식이 없는 임원을 한 명 더 포함시키는 방식이 실무에서 널리 쓰입니다.

이사로 세울지 감사로 세울지
주식이 없는 임원을 선임하기로 했다면, 그 사람을 이사로 등기할지 감사로 등기할지 정해야 합니다. 조사보고자는 창립총회 이후 다른 업무가 없으므로 임원 중 누가 수행해도 무방합니다.
| 선택 | 실무에서의 구분 |
|---|---|
| 이사로 등기 | 임원의 역할이 더 무거워 부담을 느낄 수 있음 |
| 감사로 등기 | 등기부 표기상 역할이 더 단순 |
여기에 법인 규모에 관한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소규모 법인은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된다는 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설립자가 정할 수 있으므로,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가족을 세워도 될까
가족이라고 해서 제약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법인 임원이 될 수 있는 가족이라면 누구든 조사보고자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의 이름을 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미리 확인해 두실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법인 임원으로 등기하기 어렵습니다.
- 회사 내부 규정상 겸직이 어려운 직장인도 후보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등기 접수 전에 미리 살펴보면 뒤에 번거로운 변경 절차가 생기지 않습니다. 반대로 임원 자격에 문제가 있는 사람을 후보에 넣어 두면, 등기가 끝난 뒤 인격을 갈아타는 등기를 한 번 더 해야 하므로 처음부터 가능한 범위 안에서 후보를 정하시는 편이 깔끔합니다. 가족이 맡아 주는 경우에는 나중에 연락이 닿지 않을까 걱정되실 수 있는데, 실제로 연락이 어려워지는 일은 드물고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막내라 든든할지는 따로 따질 일이 아니라, 등기상 자격 요건만 미리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선임 순서는 실무에서 대략 이렇습니다. 대표이사로 등기할 사람을 먼저 정하고, 그다음 주식이 없는 임원을 이사나 감사 가운데 하나로 세운 뒤, 마지막에 그 사람의 이름과 서명을 조사보고서에 얹는 방식입니다. 임원 구성을 뒤집어서 설계하면 나중에 순서를 바꿔야 하므로, 처음부터 두 자리가 비어 있는 상태로 계획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보고자로 세운 임원은 어떻게 정리할까
설립등기가 끝난 뒤에는 그 임원을 등기부에서 지우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임은 임원변경등기의 한 형태이며, 설립 직후에 바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반드시 사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대로 유지해도 등기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시점 | 필요한 행동 |
|---|---|
| 설립등기 직후 | 사임하거나 유지해도 됨 |
| 임기 만료 전 | 중임 또는 사임등기 신청 |
| 기한을 넘긴 경우 | 과태료 발생 |
사임등기 비용은 공과금 포함 약 20만 원 수준이므로 처음부터 설립 예산에 넣어 두시면 편합니다. 임원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최대 3년이며 정관에 따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본점을 기준으로 임원 변경등기를 2주 이내에 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기 만료일을 달력에 적어 두시는 습관만으로도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정관,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를 한 자리에 모아 두시면 나중에 변경등기를 낼 때도 수월합니다.
거의 다 사임 등기를 설립 직후에 함께 처리하지만, 등기 신청 단계에서 조사보고자 정보가 필요하므로 두 절차가 완전히 분리되지는 않습니다. 순서를 미리 정해 두지 않으면 신청서를 다시 채우실 수 있으니, 설립 등기와 사임 등기를 한 묶음으로 계획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리: 1인 법인 설립 시 조사보고자 체크리스트
정리하면 조사보고자라는 이름만큼 어렵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임원을 한 명 더 세울 수 있는가의 문제이며, 준비 순서는 대략 이렇습니다.
- 본점 주소지 확보 후 상호 중복 검색
- 자본금과 사업목적 결정
- 주식이 없는 임원 선임 계획, 이사와 감사 중 역할 결정
- 조사보고서 기재 항목 정리 후 표준 양식으로 작성
- 공과금 납부 후 등기 접수, 사업자등록
- 사임 등기 여부와 임기 만료일 등록
본점 주소를 확보할 때 전용 사무실 대신 소호사무실을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계약금과 관리비, 인테리어까지 한 번에 감당하지 않고 주소지만 먼저 잡아 둘 수 있어 설립 초기 고정비를 낮게 유지하는 쪽에 유리합니다. 다만 본점이 속한 구역의 중과세 여부와 업종별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는 계약 전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정리해 보면 조사보고자는 자격 두 가지 중 하나를 고르고, 임원 구성에 주식이 없는 사람 한 명을 의도적으로 포함시키는 절차로 정리됩니다. 상호와 본점 주소, 사업목적을 미리 정해 두신 뒤 임원 구성을 그에 맞춰 설계하시면 가장 확실하게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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