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변경, 등기해야 하는 경우와 안 해도 되는 경우
정관은 법인 설립 서류 중에서도 성격이 다릅니다. 신청서나 인감증명서는 한 번 쓰고 나면 일이 끝나지만, 정관은 법인이 살아 있는 동안 계속 쓰이는 문서입니다. 이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임원이 어느 자리에서 임기를 다하는지, 얼마를 보상받고 얼마를 퇴직금으로 받는지가 모두 정관의 조항을 따라 움직입니다. 그래서 대표님들이 조항 하나 고치려 할 때 가장 많이 드는 질문이 있습니다. 고친 내용을 등기소에도 신고해야 하는가, 아니면 사내 서류만 고치면 되는가입니다. 판단을 늦추면 법인이 가진 서류와 실제로 돌아가는 운영이 서로 어긋나면서 사고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기준을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관은 법인의 기본 규칙입니다
정관의 위치는 흔히 법인의 헌법이라고 표현합니다. 법인이 외부와 신원을 대명할 때 쓰는 것은 등기부등본이지만, 그 등기부등본의 기재사항이 어디까지 정관에서 왔는지를 알 수 있는 곳은 정관뿐입니다. 그래서 정관의 조항 하나가 비어 있으면 다른 어떤 서류로도 그 빈자리를 메울 수 없습니다.
정관이 처음 정해지는 순간을 생각해 보면 이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설립 시점에 상호와 본점과 사업 목적을 정하고, 발행할 주식 수와 액면 금액을 확정하고, 최초의 임원을 정합니다. 이때 빠진 조항은 나중에 임원의 보수나 퇴직금을 다루거나 주식을 추가 발행하려 할 때 그대로 드러납니다. 처음에는 아무 문제처럼 보이는 빈칸이 몇 년 뒤 반드시 채워져야 하는 자리가 됩니다.

정관 기재사항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
정관에 들어가는 사항은 법적으로 세 갈래로 구분됩니다. 빠지면 정관의 효력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절대적 기재사항, 적지 않으면 그 규정이 효력을 얻지 못하는 상대적 기재사항, 적지 않아도 되고 적으면 적힌 대로 돌아가는 임의적 기재사항입니다. 등기 필요성을 판단할 때 이 구분이 출발점이 됩니다.
| 구분 |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 실무에서 쓰는 조항의 예 |
|---|---|---|
| 절대적 기재사항 | 정관 효력과 설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음 | 목적, 상호, 본점 소재지, 주식 총수, 액면 금액 |
| 상대적 기재사항 | 해당 규정이 효력을 인정받지 못함 | 주식 발행, 주주총회, 임원 선임, 회계, 해산 관련 규정 |
| 임의적 기재사항 | 적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함 | 이사와 감사의 수, 사업연도, 배당, 주식 명의변경 절차 |
절대적 기재사항은 대부분 등기부등본에 그대로 올라갑니다. 다만 이 구분만으로 모든 조항의 등기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판단은 한 단계 더 내려가서 해야 합니다.
등기 여부를 볼 때 기준은 하나입니다. 그 조항이 등기부등본에 적혀 있느냐 마느냐입니다. 외부에서 그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라면 등기 대상이고, 그렇지 않다면 사내 규정으로 충분합니다. 이 질문 하나만 먼저 해 두면 뒤의 절차가 간단해집니다.
등기를 따라가야 하는 조항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항목이 정관에서 바뀐 경우입니다. 정관만 고쳐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고, 관할 등기소에 변경등기를 접수해야 공식 기록이 따라옵니다. 실무에서는 등기부등본을 펼쳐 보고 등기 대상 항목을 하나씩 대조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 정관 조항 | 바뀌면 필요한 처리 |
|---|---|
| 상호 | 상호변경등기 |
| 사업 목적 | 목적변경등기 |
| 본점 소재지 관할구역 | 본점이전등기 |
| 발행할 주식 총수, 액면 금액 | 주식 관련 변경등기 |
| 공고 방법 | 공고방법 변경등기 |
| 종류주식 등 발행 근거 | 종류주식 등기 |
| 주식 양도 제한 규정 | 주식 양도 제한 등기 |
여기서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식 관련 조항은 규모가 작은 법인일수록 잘 외워지지 않습니다. 대표이사 한 분이 자기 돈으로 증자하는 경우에도 총수와 가격이 바뀌면 등기 대상이 되는 이유가 그 안에 있습니다. 주식이 몇 장이고 얼마인지가 법인의 외부 신뢰도와 직접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주식 양도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경우에도 같은 논리가 적용됩니다.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주주의 의사만으로 주식이 이전될 수 있지만, 규정을 넣으면 그 제한이 외부에도 효력을 갖게 됩니다.
등기 없이 사내 규정으로 두면 되는 조항
반대로 등기부등본에 전혀 나타나지 않는 조항은 정관 개정만으로 끝납니다. 주주총회 결의로 정관을 고치고, 그 다음날부터 새 규정이 내부에서 바로 작동합니다. 등기 신청도, 등기신청수수료도, 보정명령도 없습니다.
| 조항 | 등기 필요 여부 | 개정만으로 바로 적용되는가 |
|---|---|---|
| 임원의 보수, 상여금, 퇴직금 규정 | 없음 | 주주총회 결의 후 적용 |
| 정기주주총회 소집 시기 | 없음 | 결의 후 적용 |
| 이사회 소집 절차와 임원의 수 | 없음 | 결의 후 적용 |
| 회사의 사업연도 | 없음 | 결의 후 적용 |
| 준비금과 배당금의 청구 기간 | 없음 | 결의 후 적용 |
| 이익의 처분 방법 | 없음 | 결의 후 적용 |
임원의 보수와 퇴직금 규정이 이 목록의 맨 위에 놓인 이유가 있습니다. 대표이사 급여를 정할 때마다 등기소를 방문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 부분을 정관에 두되 실제 지급은 이사회 결의나 주주총회 결의로 진행하는 방식이 굳어왔습니다. 정관이 상한선을 정해 두고 그 안에서 움직이는 구조입니다.
급여 규정을 정관에 적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기억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사회 결의만으로 임원의 보수를 정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퇴직금처럼 세무상 손금 인정 여부가 이어지는 항목은 근거 규정이 분명할수록 나중에 유리합니다. 반대로 퇴직을 앞둔 시점에 규정을 새로 만들거나 갑자기 고치면 과세당국이 인정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금을 아끼려는 마음으로 일시적으로 개정한 경우에는 오히려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실 만합니다.
개정 결의부터 등기까지의 순서
정관 개정은 이사회 결의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정관 자체를 바꾸는 사안은 주주총회 특별결의의 대상이고, 참석주의 총주주수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이 요건이 엄격한 만큼, 개정 전에 주주들이 찬성할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 순서 | 내용 | 주의할 점 |
|---|---|---|
| 1 | 개정 사유와 조항 정리 | 등기 대상 여부를 먼저 분류 |
| 2 | 주주총회 소집 통지 | 통지 기간과 정관 규정을 대조 |
| 3 | 주주총회 특별결의 | 총주주수 3분의 2 이상 찬성 |
| 4 | 개정문 작성과 확정 | 개정 전후 조항 대조표 보관 |
| 5 | 정관 변경등기 접수 | 결의일부터 기한을 세어 관리 |
| 6 | 등기부등본 수령 | 개정 내용이 그대로 올랐는지 확인 |
기한은 결의일부터 계산합니다. 기재사항이 바뀌었는데 2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상법 제635조를 따라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대표이사 개인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긴 뒤에 신청하면 보정명령을 거쳐 시간이 추가됩니다.
여기서 실무적으로 앞서는 질문이 주소지입니다. 본점 주소가 정해져야 관할 등기소가 정해지고 공과금도 함께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설립 초기 매출이 아직 예측하기 어려운 단계라면 전용 사무실 계약보다 비상주사무실로 주소지부터 확보하는 편이 고정비 부담이 가볍습니다. 다만 사무실 용도가 법인 등기와 사업자등록에 문제가 없는지는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임기만 늘려도 등기를 따라갑니다
정관 개정 중 실무에서 사고로 이어지기 쉬운 것이 임기 관련 조항입니다. 이사 임기를 3년으로 두고 있는 법인이 많은데, 어떤 대표님은 주주총회 장기가 길어지는 만큼 임기만 넉넉하게 늘리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다 사업연도와 임기 주기가 어긋나서 임기가 만료된 뒤에도 이사가 정식으로 취임한 상태가 아니게 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정관에 정한 이사의 임기는 등기 대상 조항입니다. 임기를 늘리는 개정 자체가 곧 기재사항 변경이므로, 새 임기 기준으로 이사회를 구성하기 전에 반드시 변경등기를 마쳐 두어야 합니다. 순서가 바뀌면 빈기간이 생기고, 그 기간 이사가 정상적인 조직으로 기능하기 어렵습니다. 법인의 의사결정이 유효한지 다시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임기뿐 아니라 이사 정원도 같은 성격입니다. 이사 수를 늘리거나 줄이는 규정 역시 등기부등본에 적히는 사항이라 같은 순서를 밟아야 합니다. 규정 개정을 먼저 하고 등기를 나중에 미루는 습관은 이 두 항목에서 가장 큰 비용으로 돌아옵니다.
| 조항 개정을 등기보다 먼저 하면 생기는 문제 | 이후에 필요한 처리 |
|---|---|
| 이사회에서 신임 이사를 선임한 뒤 정관 개정 | 소급 규정으로는 어려워 선임부터 다시 하는 편이 안전 |
| 개정된 임기로 운영을 시작하고 등기를 나중에 | 등기 전 기간의 의사결정 효력이 다툼의 대상이 됨 |
| 정원을 늘린 뒤 이사를 앉히고 등기를 미룸 | 등기 전 상태에서 이사가 법인 구성원인지 다툼이 생김 |

개정 전에 확인할 것
정관을 여러 번 고친 법인은 현재 어떤 내용이 유효한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개정 이력이 쌓여 갈수록 개정 전후 조항을 대조한 기록이 실용적인 자료가 됩니다. 각 개정 시점에 어떤 조항을 왜 바꿨는지 한 줄씩 남겨 두시면 다음 개정 때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정관 개정 전에는 세 가지를 순서대로 점검하시면 좋습니다. 첫째, 바꾸려는 조항이 등기부등본의 기재사항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둘째, 해당한다면 결의일부터 기한을 세어 등기 일정을 먼저 잡은 뒤, 셋째, 등기 대상이 아닌 조항이면 개정 결의만으로 충분하다는 점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세 단계만 거치면 등기를 놓치는 일이 크게 줄어듭니다.
*본 글은 2026년 기준의 참고 자료이며, 실제 요건과 요금은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에 앞서 최신 공고와 관할 기관 확인을 권합니다.*
'법인설립'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법인 대표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까? 실업급여까지 정리 (0) | 2026.10.08 |
|---|---|
| 유한회사와 주식회사, 설립 전에 비교해야 할 5가지 (0) | 2026.10.08 |
| 1인 법인 정기주주총회, 생략해도 될까? 대법원 판례 정리 (0) | 2026.10.08 |
| 상표등록, 처음 하는 대표님이 먼저 알아야 할 절차와 비용 (0) | 2026.10.08 |
| 1인 법인 설립 조사보고자, 자격과 역할 정리 (0) | 2026.1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