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처음 하는 대표님이 먼저 알아야 할 절차와 비용
어떤 법인 대표님들이 사업 계획을 세우면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법인등기입니다. 상호를 정하고, 본점을 잡고, 서류에 서명하고 등기를 냅니다. 그다음에 오는 질문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내 회사 이름이 혹시 남이 먼저 등록한 이름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했다고 상호가 지켜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상호는 같은 관할 등기소 안에서 중복되지 않도록 관리되는 제도로, 상표는 상품과 서비스의 영역을 따로 정해 보호받는 제도입니다. 처음 상표를 등록하는 대표님이라면 이 둘의 차이부터 정리하고, 출원에서 등록까지의 흐름을 한 번에 살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글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실제 요금과 요건은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법인 상호와 상표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상호가 적혀 있으니 그 이름은 우리 것이라 생각하시는 겁니다. 상호는 같은 등기소 안에서 중복을 막아 주는 관리이고, 상표는 지정한 상품과 서비스 안에서만 권리가 인정되는 보호입니다. 상호가 살아 있어도 상표 등록은 별개로 남아 있습니다. 내가 매일 사용하고 있는 이름이라도, 다른 사람이 같은 표장을 먼저 등록해 두었다면 우리는 그 이름을 계속 쓰면서 권리만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상호를 정해 놓고 상표 등록을 미루는 것이 가장 흔한 손해 지점입니다.
| 구분 | 법인 상호 | 상표 |
|---|---|---|
| 관리 주체 | 관할 등기소 | 특허청 |
| 중복 기준 | 같은 관할 내 동일 상호 | 동일·유사 표장과 상품 |
| 권리 발생 | 등기 완료와 함께 | 등록 결정과 등록료 납부 후 |
| 보호 범위 | 상호 사용 자체 | 지정한 상품과 서비스 |
2. 내 이름이 등록 가능한지는 검색이 먼저입니다
출원 순서만 들으면 내 이름부터 넣는 것처럼 들립니다. 실제로는 그보다 앞선 확인이 하나 있습니다. 선행상표조사입니다. 내가 쓰려는 표장과 같은 문자가 이미 쓰이는지, 읽을 때 비슷하게 느껴지는 표장이 있는지, 지정상품이 겹치는지가 함께 확인되는 과정입니다. 아무도 확인 없이 출원하면 검토 이후에 기각될 수 있고, 그때 이름을 다시 고르면 사업 진행 자체가 늦어집니다. 판단이 어려운 지점은 표의 모양만은 아닙니다. 한 자가 같은지, 발음이 가까운지, 의미가 결합되어 읽은 결과가 비슷한지, 그리고 상품 분류가 겹치는지가 함께 따져야 합니다.
| 조사 대상 | 확인 포인트 |
|---|---|
| 동일 표장 | 한 자라도 같으면 유사성 판단 대상 |
| 유사 표장 | 모양, 발음, 의미가 결합된 경우 |
| 지정상품 |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과 서비스 분류 |
| 권리자 구분 | 사용 중이지만 등록되지 않은 경우도 확인 |
3. 문자상표, 도형상표, 복합상표 중 무엇을 고르나
표장이라고 해서 글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호받는 대상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문자상표로, 상호나 브랜드명과 같은 글자 부분만 보호합니다. 둘째는 도형상표로, 로고나 그래픽 심볼을 대상으로 합니다. 셋째는 복합상표로 글자와 모양을 한 묶음으로 등록하는 형태입니다. 고객의 인식이 이름에서 일어나면 문자상표만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고, 로고 하나를 보고 브랜드를 알아보는 업종이라면 도형이나 복합상표를 함께 검토하는 편이 낫습니다. 하나만 고르지 않고 사업의 확장 방향까지 보고 결정하면 나중에 다시 나갈 비용을 줄입니다.
| 유형 | 보호 대상 | 잘 맞는 상황 |
|---|---|---|
| 문자상표 | 글자 부분 | 상호와 브랜드명이 같은 경우 |
| 도형상표 | 로고와 심볼 | 그래픽 하나로 인식되는 경우 |
| 복합상표 | 글자와 모양을 함께 | 두 가지를 모두 지키고 싶은 경우 |

4. 지정상품은 넓게, 그러나 현실적으로
출원서에는 지정상품을 고르는 칸이 있습니다. 상표권은 지정한 상품과 서비스의 범위 안에서 힘을 냅니다. 여기가 실무에서 가장 아쉬운 지점입니다. 상품류를 실제 사업과 다르게 고르면 등록을 받아 놓고도 필요한 보호를 못 받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지나치게 넓게 잡으면 관리할 범위와 비용이 함께 늘어납니다. 지정상품을 10개를 초과해 선택하면 초과 건마다 가산료가 붙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 비용이 브랜드 보호와 곧바로 연결되는 부분이라 출원 전에 실제 판매 항목과 향후 확장 계획을 함께 맞춰 보는 편이 낫습니다. 생각보다 좁게 잡았다가 나중에 같은 이름으로 다시 내는 편이 더 비싸게 끝납니다.
| 지정상품 선택 | 예상되는 결과 |
|---|---|
| 실제 사업보다 좁게 | 필요한 사업이 보호 범위 밖으로 밀려남 |
| 실제 사업보다 넓게 | 관리 범위와 비용 부담이 커짐 |
| 10개를 넘겨 선택 | 초과 건마다 가산료가 붙는 기준이 있음 |
| 향후 확장까지 포함 | 같은 이름으로 다시 내는 비용을 줄임 |
5. 출원에서 등록까지 일곱 단계를 순서대로
전체 흐름은 일곱 번의 확인으로 정리됩니다. 첫째는 표장 후보를 정리하는 일입니다. 임시로 지어 둔 이름 하나에 바로 묶지 않고 후보를 몇 개 남겨 두면 기각될 때 다시 꺼낼 수 있는 선택지가 생깁니다. 둘째는 앞서 말씀드린 선행상표조사입니다. 셋째는 상품류를 정하고 지정상품을 고르는 일입니다. 넷째는 상표출원입니다. 이 단계에서 출원인을 정해야 합니다. 법인을 세웠다면 법인 명의가 원칙이지만, 아직 법인이 없다면 개인 명의로 먼저 내고 나중에 권리를 이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개인 명의로 먼저 등록한 경우에는 이후 권리이전 절차가 따로 붙고 그만큼 절차와 비용이 추가됩니다. 다섯째는 심사입니다. 여섯째는 등록결정입니다. 일곱째는 등록료 납부입니다. 등록결정을 받고 납부까지 끝나야 권리가 인정되니, 그 사이는 기다리는 구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 단계 | 하는 일 | 실수하기 쉬운 지점 |
|---|---|---|
| 표장 후보 정리 | 후보 몇 개를 남겨 둠 | 후보를 하나로 확정한 채 출원 |
| 선행상표조사 | 동일·유사 표장과 상품 확인 | 확인 없이 바로 출원 |
| 지정상품 선택 | 상품류 안에서 지정 | 실제 사업과 다르게 고름 |
| 상표출원 | 출원인과 표장을 확정 | 나중에 명의를 바꿔야 함 |
| 심사 | 기각 여부와 보정 요구를 검토 | 기각 통보를 뒤늦게 받음 |
| 등록결정 | 권리 인정 여부가 확정 | 결정 전에 사용을 시작함 |
| 등록료 납부 | 등록을 마무리 | 납부를 미뤄 미등록 상태가 됨 |

6. 비용은 세 갈래로 나뉩니다
비용은 한 줄로 보기 쉽지만 실제 구조는 세 갈래로 나뉩니다. 첫째는 출원 단계의 수수료입니다. 둘째는 지정상품을 추가하면서 붙는 가산료입니다. 셋째는 등록된 뒤에 계속 부담하는 유지 비용입니다. 등록을 받아 놓고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상표는 등록한 뒤 사용하지 않거나 관리를 놓치면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어서 실제 사업에서의 사용을 이어 가야 합니다. 더 이상 쓰지 않을 상표라면 말소 절차를 밟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함께 챙길 것은 권리자 변경입니다. 법인 대표가 바뀌어도 상표 자체는 남지만 신청을 걸지 않으면 권리자 정보가 옛 상태로 남습니다.
| 비용 항목 | 언제 발생하는가 |
|---|---|
| 출원 수수료 | 출원서를 낼 때 |
| 지정상품 가산료 | 지정상품을 초과 선택할 때 |
| 등록 관련 비용 | 등록 결정 이후 |
| 유지 관리 | 등록 후 사용을 계속 이어 갈 때 |
| 권리자 변경 신청 | 대표나 법인 정보가 바뀔 때 |
7. 가장 비싼 것은 늦게 등록하는 일입니다
절차와 비용을 다 알고 계신데도 문제가 생깁니다. 등록할 이름이 나오면 곧바로 출원한다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상호를 정하고 사업자등록까지 마친 다음에야 상표를 떠올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의 몇 달 동안 다른 사람이 같은 표장을 등록해 두면 우리가 붙들고 있던 이름이 그대로 쓸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브랜드를 광고하고 상품이 나가기 시작한 뒤라면 이름을 바꾸는 비용이 배가 됩니다. 지정상품이 좁게 잡혀 있었다면 그 항목만 다시 내야 하고, 다시 내더라도 늦게 낸 순서 때문에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판단을 가로막는 요소는 대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검색 결과가 복잡해 보일 때 시작하기가 어렵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검토 단계에도 비용이 든다는 인식입니다. 하지만 같은 이름이 이미 쓰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름을 바꾸는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는 숫자로 잘 계산되지 않습니다.
| 흔한 오해 | 실제로 확인해야 할 것 |
|---|---|
| 상호가 등록됐으니 이름은 안전하다 | 상표 등록 여부를 따로 확인 |
| 검색이 복잡하면 나중에 해도 된다 | 선행상표조사 결과를 문서로 남김 |
| 등록만 하면 계속 쓸 수 있다 | 사용과 유지 관리 기록을 이어 감 |
| 지정상품은 넉넉히 잡는 게 낫다 | 실제 사업 범위와 비용을 함께 계산 |
상호도 정해지지 않았고 본점 주소도 확정되지 않은 단계라면 상표출원 자체가 대기 상태에 놓이기 쉽습니다. 법인등기와 상표출원을 한 흐름으로 정리해 두면 등기가 끝나는 시점에 곧바로 검토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후보 목록과 조사 결과, 신청서 사본은 한곳에 모아 두고 진행 순서와 함께 관리하시면 여러 달이 지나도 흐름이 끊기지 않습니다. 처음 하는 단계에서는 부담되지 않을 만한 소호사무실을 함께 검토하시는 것도 하나의 선택지로 볼 만합니다.
상표등록은 하루아흘이 끝나는 일이 아니라 검색에서 등록까지 이어지는 한 과정입니다. 순서대로 진행하면 어렵지 않지만, 아무 때나 떠오른 이름으로만 진행하면 나중에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본 글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실제 요금과 요건은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에 앞서 최신 공고와 담당 기관 확인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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