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의 세액은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비율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법적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입니다.
같은 매출이라도 소매업인지 숙박업인지에 따라 계산되는 세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업자등록 전에 내 업종이 어느 줄에 해당하는지 먼저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에서는 확인 경로, 2021년 7월 1일 이후 기준 표, 그리고 부가가치율을 읽는 법을 차례로 정리합니다.

공식 확인 경로는 두 가지입니다
부가가치율은 블로그나 카페에서 옮겨 적은 표보다 공식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확인할 수 있는 곳은 크게 두 군데입니다.
| 확인처 | 찾아가는 순서 |
|---|---|
|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신고안내, 개인신고안내, 부가가치세, 기본정보, 세율 순으로 이동 |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검색한 뒤 제111조 제2항 확인 |
국세청 세율 페이지에는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2021년 7월 1일 이후 기준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과거 기준도 함께 있으므로, 어느 시점의 표인지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정한 법령상의 표를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숫자가 의심스러울 때 마지막으로 대조하는 용도로 쓰기 좋습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 표
국세청이 안내하는 2021년 7월 1일 이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 번째 열은 부가가치율에 부가세율 10%를 곱한 비율입니다.
| 업종 | 부가가치율 | 매출액에 적용되는 비율 |
|---|---|---|
|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5% | 1.5% |
|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 | 2.0% |
| 숙박업 | 25% | 2.5% |
|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 30% | 3.0% |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 40% | 4.0% |
| 그 밖의 서비스업 | 30% | 3.0% |
표에는 두 가지 예외 표기가 붙어 있습니다.
- 운수 및 창고업에서는 소화물 전문 운송업이 제외됩니다. 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위 표에서 20% 줄에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서는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이 제외됩니다.
세 번째 열의 비율은 매입 관련 공제와 납부 면제를 반영하기 전의 값이라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부가가치율 15%는 부가세를 15% 낸다는 뜻이 아닙니다
가장 흔한 오해가 부가가치율을 곧바로 세율로 읽는 것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기본 세액은 다음 순서로 계산합니다.
| 단계 | 내용 |
|---|---|
| 1 | 공급대가, 즉 부가세를 포함한 매출을 구합니다 |
| 2 |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합니다 |
| 3 | 부가세율 10%를 곱합니다 |
예를 들어 소매업의 부가세 포함 매출이 6,000만 원이라면 6,000만 원에 15%를 곱하고 다시 10%를 곱해 90만 원이 됩니다. 이 금액에서 적용 가능한 공제세액 등을 반영해 최종 납부세액이 정해집니다.
부가가치율은 실제 사업의 이익률을 직접 계산한 값이 아닙니다. 간이과세 세액 계산을 위해 업종별로 정해 놓은 비율입니다. 그래서 내 사업의 실제 마진이 높거나 낮아도 이 비율은 바뀌지 않습니다.

같은 매출 6,000만 원으로 업종별 세액을 비교하면
표의 비율이 실제로 얼마나 차이를 만드는지 보기 위해, 공급대가가 모두 6,0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래 금액은 공제와 납부 면제를 반영하기 전의 기본 계산입니다.
| 업종 | 계산 | 기본 세액 |
|---|---|---|
| 소매업, 음식점업 | 6,000만 원 × 15% × 10% | 90만 원 |
| 제조업, 농업·임업·어업 | 6,000만 원 × 20% × 10% | 120만 원 |
| 숙박업 | 6,000만 원 × 25% × 10% | 150만 원 |
| 건설업, 정보통신업 | 6,000만 원 × 30% × 10% | 180만 원 |
| 부동산임대업 등 | 6,000만 원 × 40% × 10% | 240만 원 |
같은 매출인데도 업종에 따라 기본 세액이 90만 원에서 240만 원까지 벌어집니다. 간이과세가 유리한지를 따질 때 매출 규모만 보지 말고 업종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내 업종이 어느 줄인지 헷갈릴 때
실제로는 표의 업종명과 사업자등록증에 적을 업종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다음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표의 업종명을 그대로 믿기 전에, 각주의 제외 항목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하나의 사업장에서 소매와 서비스를 함께 하는 경우처럼 애매하다면 임의로 판단하지 말고 세무서에 문의합니다.
- 표에 직접 나오지 않는 업종은 마지막 줄의 그 밖의 서비스업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어느 줄인지 공식 자료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업종에 따라 간이과세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가가치율은 간이과세를 적용받는다는 전제에서 쓰는 비율이므로, 먼저 간이과세 대상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적용 시점을 구분하세요
국세청 세율 페이지에는 2021년 7월 1일 이후 기준과 과거 기준이 함께 실려 있습니다. 검색으로 찾은 표가 어느 시점의 것인지 모르면 숫자가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 확인할 것 | 방법 |
|---|---|
| 표의 제목 | 2021년 7월 1일 이후 기준이라고 적혀 있는지 확인 |
| 출처 | 국세청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인지 확인 |
| 날짜 | 게시일이 오래된 글은 현행 법령과 대조 |
이 글의 표는 국세청이 안내하는 2021년 7월 1일 이후 기준입니다. 법령은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전에는 국세청 페이지에서 현행 표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기본 세액에서 최종 납부세액까지
여기까지 구한 값은 최종 납부세액이 아닙니다. 간이과세자는 기본 세액에서 공제세액을 반영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납부가 면제됩니다. 이때도 신고는 해야 합니다.
| 단계 | 내용 |
|---|---|
| 기본 세액 |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 공제 반영 | 적격 매입액의 공급대가에 0.5%를 곱한 금액 등 |
| 납부 면제 |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면제 |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업종별 부가가치율, 예상 매출, 예상 매입을 한 번에 넣어 보면 일반과세자와 어느 쪽이 나은지 감이 잡힙니다.
사업장 주소를 정하는 일도 과세유형만큼 중요합니다. 설립 초기에 전용 사무실을 두기 어렵다면 소호사무실이나 비상주사무실로 사업장 주소부터 확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사무실 용도가 사업자등록에 문제가 없는지는 계약 전에 꼭 확인하세요.
*본 글은 참고 자료이며, 실제 적용 여부는 업종과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부 판단은 국세청 안내와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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