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선택권은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고 임직원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그런데 권리를 받은 사람이 중도에 퇴사하거나, 심지어 회사에 심각한 손해를 끼치는 일도 실제로 벌어집니다. 이럴 때 대표자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질문은 "이미 준 권리를 우리가 일방적으로 없앨 수 있나"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마음먹었다고 바로 되는 일은 아닙니다. 정관, 이사회, 계약서가 차례로 받쳐 주어야 하고, 벤처기업이라면 정부 신고까지 따라옵니다. 이 글은 취소 절차만 따로 떼어 어떤 순서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풀어 봅니다.

취소를 검토하기 전에 갖춰져 있어야 하는 것
취소는 감정이 아니라 근거의 문제입니다. 회사 사정이 급하더라도 아래 세 가지가 먼저 확인되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 확인 대상 | 질문 |
|---|---|
| 정관 |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나 |
| 사유 | 법령이나 계약서에 해당하나 |
| 기록 | 입증할 자료가 남아 있나 |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비어 있으면 결의를 서두르기보다 빈칸을 먼저 채우는 편이 안전합니다. 특히 첫 번째인 정관은 나머지 절차 전체의 출발점이라서, 아래에서 따로 살펴봅니다.
정관에 취소 근거가 있는지가 가장 먼저입니다
스톡옵션 문제가 생기면 대표자들은 계약서부터 찾지만, 순서상 먼저 열어 볼 문서는 정관입니다. 정관이 허락하지 않는 취소는 계약서에 아무리 좋은 문구가 있어도 힘을 얻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정관에 취소 근거가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상법과 벤처기업법은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정관 규정에 "일정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정관의 해당 조항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들어가 있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 정관 상태 | 예상되는 결과 |
|---|---|
| 취소 조항 있음 | 사유 발생 시 결의 가능 |
| 취소 조항 없음 | 취소 자체가 어려울 수 있음 |
| 조항이 모호함 | 해석 다툼 가능성 |
만약 정관에 이 조항이 없다면 취소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취소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터진 뒤에 정관을 처음 펼쳐 보는 것보다,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시점에 취소 규정이 들어 있는지 미리 점검해 두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정관을 고쳐야 하는 상황이라면 별도의 변경 절차가 필요하므로 일정에 여유를 두어야 합니다.
취소 사유는 두 갈래에서 나옵니다
정관에 근거가 있다고 해서 아무 때나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유가 실제로 발생했는지가 다음 관문입니다.
정관에 근거가 있더라도 스톡옵션이 저절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취소하려면 사유가 먼저 발생해야 하고, 그 사유는 크게 두 곳에서 찾습니다.
- 법령에서 정한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부여받은 사람과 맺은 부여 계약에서 정한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에서 정한 사유의 예로는 경업금지 의무 위반, 기밀 유출, 징계 해고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중도 퇴사 자체가 사유가 되는지는 계약서에 어떻게 적었는지에 달려 있으므로, 퇴사 사실만 믿고 움직이기 전에 계약서 문구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법령상 사유라면 해당 조문과 실제 사실관계를, 계약상 사유라면 부여 계약서의 조항을 함께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두 갈래 모두 "무엇을 어겼고, 그것이 어느 문장에 해당하는지"를 연결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결의의 설득력이 생깁니다.
이사회 결의가 절차의 핵심입니다
사유가 확인되면 회사는 이사회를 소집해 스톡옵션 부여를 취소한다는 공식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 결의가 취소 절차 중 가장 핵심입니다. 정관에 근거한 이사회가 열려야 하고, 이사회가 없는 회사라면 주주총회에서 같은 안건을 상정해 결의합니다.
| 상황 | 결의 주체 |
|---|---|
| 이사회가 있는 회사 | 이사회 |
| 이사회가 없는 회사 | 주주총회 |
정관에 근거가 마련되어 있더라도 권리가 자동으로 없어지지 않으므로, 이 공식 결의가 빠지면 나머지 절차를 아무리 갖춰도 취소가 성립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안건은 "누구의 스톡옵션을 어떤 이유로 취소하는가"가 한눈에 읽히도록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의 이후에는 의사록이 곧 증거가 됩니다. 의사록에는 아래 항목이 빠짐없이 들어가야 합니다.
| 의사록 기재 항목 | 이유 |
|---|---|
| 취소 대상자 | 누구의 권리인지 특정 |
| 취소 주식 수 | 범위를 분명히 함 |
| 구체적 사유 | 취소의 정당성 설명 |
| 법령·계약 근거 | 사유의 출처 표시 |
사유 칸을 "회사 사정" 정도로 뭉뚱그려 적으면 나중에 상대방이 다투기 쉽습니다. 어떤 조항의 어떤 사실에 해당하는지까지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벤처기업이라면 정부 신고가 따로 있습니다
벤처기업은 스톡옵션을 부여할 때만이 아니라 취소하거나 철회한 경우에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그 내용을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사회 결의로 끝났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신고 누락이 생기기 쉬운 부분입니다.

| 항목 | 내용 |
|---|---|
| 신고 서식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취소·철회 신고서 |
| 신고 방법 |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온라인 접수 |
| 신고 시점 | 취소 또는 철회가 이루어진 뒤 |
신고를 빠뜨리면 회사 내부에서는 취소가 끝난 것처럼 보여도 공적인 기록과 어긋나게 됩니다. 일반 주식회사라면 이 단계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지만, 벤처 확인을 받은 회사라면 결의 직후 신고서를 작성하는 것까지를 한 묶음으로 일정에 넣어 두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서식 양식과 첨부 서류는 접수 화면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분쟁을 줄이는 계약서 문구
스톡옵션 취소가 법적으로 다투어질 때, 법원은 계약서의 문구를 매우 엄격하게 해석합니다. 결국 분쟁의 승패는 부여하던 시점에 계약서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썼는지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약한 문구 | 강한 문구 |
|---|---|
| 회사에 해가 될 때 | 경업금지 위반 시 |
| 사정이 생기면 | 자발적 퇴사 시 |
| 신분 기재 없음 | 임직원·외부 전문가 구분 |
부여 대상자가 임직원인지 외부 전문가인지 신분을 명확히 적고, 자발적 퇴사나 경업금지 위반처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이미 계약이 체결된 상태라면 문구를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부여할 사람들의 계약서부터 이 기준으로 고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전체 순서와 마지막 점검, 그리고 사무실 서류 관리
지금까지의 내용을 하나의 흐름으로 묶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 순서 | 할 일 |
|---|---|
| 1 | 정관의 취소 조항 확인 |
| 2 | 법령·계약상 사유 확인 |
| 3 | 이사회(또는 주주총회) 소집 |
| 4 | 취소 결의와 의사록 작성 |
| 5 | 벤처기업이면 정부 신고 |
초기 회사일수록 이 순서를 건너뛰고 구두로 정리하려는 경우가 많은데, 말로 끝낸 취소는 나중에 아무것도 증명해 주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더 짚자면, 이미 행사가 이루어져 주식이 발행된 뒤라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행사 시점에는 주식 수와 자본금이 바뀌고 등기가 따라오기 때문에, 취소가 아니라 다른 방식의 정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개별 사안마다 달라지므로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취소 절차를 마친 뒤에는 결의 시점의 기록과 근거 자료를 한데 묶어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취소를 당한 사람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투자자가 회사의 주식 관련 서류를 살필 때, 이 기록이 판단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정관, 계약서, 의사록처럼 이 절차에서 쓰이는 서류는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본점 주소를 소호사무실로 두고 시작한 초기 회사라도 서류가 한곳에 정리되어 있어야 하고, 우편물이나 공문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는 주소지인지도 점검해 둘 만합니다. 해시스 같은 소호사무실을 이용하는 경우라면 서류 수령과 보관 방식을 계약 전에 미리 물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 정관에 취소 조항이 있는지
- 취소 사유가 법령이나 계약에 해당하는지
- 이사회(또는 주주총회) 결의와 의사록이 갖춰졌는지
- 벤처기업이라면 신고를 마쳤는지
*본 글은 참고용 정리이며, 실제 요건과 절차는 시점과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행 전에 최신 법령과 담당 기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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