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혼자 100% 주주인데, 나에게 소집통지를 보내고 나 혼자 결의해야 하느냐는 질문을 1인 법인 대표님들에게서 자주 듣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절차는 줄일 수 있어도 결의와 기록까지 없앨 수는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1인 법인의 정기주주총회를 실제로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 7단계로 나누어 안내합니다.

먼저 결론: 무엇을 생략하고 무엇을 남기나
1인 법인은 주주가 한 명뿐이므로 총주주의 동의가 곧 본인의 동의입니다. 그래서 상법 제363조 제4항에 따라 소집통지 같은 소집절차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의 자체를 생략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재무제표 승인이나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은 반드시 주주총회를 통해 결의해야 하고, 무엇보다 의사록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대법원도 1인 법인은 의사록이 작성되면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93다8702 판결).
| 구분 | 생략 가능 여부 |
|---|---|
| 소집통지 등 소집절차 | 가능 |
| 안건 결의 | 불가 |
| 의사록 작성 | 불가 |
- 절차는 간소화되지만 기록은 그대로 남아야 합니다.
- 의사록이 결의의 증거 역할을 합니다.
- 주주가 두 명 이상이 되면 이 특례는 쓸 수 없습니다.
1단계, 정기주주총회 시기 확인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뒤 일정 기간 안에 열어야 합니다(상법 제365조). 대부분의 법인은 12월 결산이므로 매년 3월 말이 기한입니다.
| 결산월 | 총회 기한 |
|---|---|
| 12월 결산 | 3월 말까지 |
| 3월 결산 | 6월 말까지 |
정기주주총회를 열지 않으면 상법 제635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인 법인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달력에 결산일과 총회 예정일을 함께 적어 두면 놓치는 일이 줄어듭니다.
- 결산월부터 확인합니다.
- 기한은 사업연도 종료 후 일정 기간입니다.
- 1인 법인도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단계, 안건 정리
총회에서 다룰 안건을 미리 정리합니다. 매년 반드시 올라가는 안건과 상황에 따라 추가되는 안건이 있습니다.
| 구분 | 안건 |
|---|---|
| 매년 필수 | 재무제표 승인, 이사 보수 한도 승인 |
| 해당 시 추가 | 이익배당, 임원 선임 또는 재선임, 정관 변경 |
특히 이사 임기가 끝나는 시점을 꼭 확인하세요. 상법상 이사 임기는 최대 3년이며 정관에 별도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임기가 만료되었는데 재선임 결의를 하지 않으면 변경등기와 관련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필수 안건 두 가지는 매년 올립니다.
- 임기 만료 이사가 있는지 먼저 봅니다.
- 정관의 임기 조항을 함께 확인합니다.
3단계, 소집절차 처리
일반적인 주식회사는 주주총회 2주 전까지 각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해야 합니다(상법 제363조 제1항). 그러나 1인 법인은 총주주의 동의로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서 별도의 소집통지서를 만들거나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원칙 | 총회 2주 전까지 소집통지 |
| 1인 법인 | 총주주 동의로 생략 가능 |
| 권장 | 소집절차 생략 동의서 한 장 보관 |
동의서는 형식이 자유입니다. 본인이 해당 회사의 유일한 주주로서 몇 기 정기주주총회의 소집절차 생략에 동의한다는 취지만 적어 두면 됩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소규모 회사라면 서면결의(상법 제363조의2)로 주주총회를 대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통지서 발송은 필요 없습니다.
- 기록 관리용으로 동의서를 남기면 더 안전합니다.
- 소규모 회사는 서면결의도 선택지입니다.
실무에서는 동의서를 총회 의사록과 같은 파일철에 묶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 년이 지난 뒤 금융기관이나 세무 담당자가 총회 개최 경위를 물을 때 한 곳에서 바로 꺼내 보여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4단계, 재무제표 준비
정기주주총회의 핵심 안건은 재무제표 승인입니다.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 결산을 마치고, 승인받을 재무제표를 준비합니다.
| 서류 | 비고 |
|---|---|
|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 필수 |
| 손익계산서 | 필수 |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결손금처리계산서로 갈음할 수 있음 |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라면 현금흐름표와 주석도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1인 법인은 외부감사 대상이 아니므로 위 세 가지면 충분합니다. 법인세 신고 때 세무사가 작성한 재무제표를 그대로 사용하면 되고, 총회용으로 새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 결산이 끝난 자료를 활용합니다.
- 외부감사 대상이면 서류가 더 늘어납니다.
- 세무 신고용과 총회 승인용을 따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결산이 늦어지면 총회 일정도 함께 밀리기 쉽습니다. 기한이 3월 말이라면 세무사와 결산 마감 시점을 미리 맞춰 두고, 재무제표 초안이 나오는 대로 총회 날짜를 확정하는 순서가 무난합니다.
5단계와 6단계, 결의 진행과 의사록 작성
1인 법인의 결의는 사실상 대표이사이자 1인 주주가 안건을 확인하고 승인하는 것입니다. 일시와 장소를 정하고, 안건을 하나씩 검토하고, 각 안건에 찬성 여부를 정합니다. 1인 주주가 전체 의결권을 가지므로 모든 안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됩니다. 형식적으로 보여도 이 과정을 거쳤다는 기록을 남기는 것이 다음 단계의 핵심입니다.
의사록은 7단계 중 가장 중요한 문서입니다. 등기 신청, 세무 증빙, 금융기관 대출 등 거의 모든 장면에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상법 제373조가 정하는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사록 기재사항 | 설명 |
|---|---|
| 일시와 장소 | 총회가 열린 때와 곳 |
| 출석 주주와 의결권 수 | 1인 법인은 1명, 100% |
| 의사의 경과와 결과 | 안건별 가결 내용 |
| 서명 | 의장과 출석 이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
- 안건마다 제1호 의안, 제2호 의안으로 번호를 붙여 적습니다.
-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100%가 출석했다고 적습니다.
- 임원을 재선임했다면 새 임기도 함께 적습니다.
의사록 끝에는 모든 의안의 심의를 마치고 의장이 폐회를 선언했다는 문구와 작성일, 의장인 대표이사와 출석 이사의 서명 또는 날인을 넣습니다. 서명이 빠지면 문서의 증거력이 약해지므로 마지막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한편 투자 유치나 스톡옵션 발행 등으로 주주가 두 명 이상이 되면 1인 법인의 간소화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때부터는 소집통지 등 정식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7단계, 보관과 변경등기
의사록과 재무제표는 본점에 비치하고 보관해야 합니다(상법 제396조). 주주와 회사 채권자의 열람 청구에 대비해 안전하게 두시기 바랍니다. 또 정기주주총회에서 등기사항이 바뀌었다면 결의일로부터 2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변경등기가 필요한 대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사와 감사의 선임 또는 재선임
- 대표이사 변경
- 본점 소재지 변경
- 정관상 목적 변경
- 자본금 변경(증자, 감자)
변경등기는 총회가 끝났다고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결의일이 기준이 되므로 의사록의 날짜를 정확히 적어 두고, 2주가 지나기 전에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을 한 번에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단계 | 핵심 |
|---|---|
| 1 | 3월 말까지 개최(12월 결산 기준) |
| 2 | 안건 정리 |
| 3 | 소집절차 생략 |
| 4 | 재무제표 준비 |
| 5 | 안건별 결의 |
| 6 | 의사록 작성과 서명 |
| 7 | 본점 비치, 등기 사항 있으면 2주 내 신청 |

자주 나오는 질문도 짚어 둡니다. 과거에 정기주주총회를 열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의사록을 작성해 결의 사실을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소급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앞으로는 기한 안에 열어야 합니다. 재무제표 외에 다른 안건이 없어도 재무제표 승인과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은 매년 필수입니다. 이사가 한 명뿐이라면 자본금 10억 원 미만 소규모 회사에서 정관으로 이사를 1명 또는 2명으로 정한 경우 이사회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상법 제383조 제4항).
혼자 운영하는 법인은 보통 사무 공간을 가볍게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호사무실 같은 공간을 본점으로 쓰더라도 총회와 의사록 같은 기본 절차는 똑같이 챙겨야 합니다. 주소는 단순하게 해결하고, 서류 관리에 신경을 쓰시길 권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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