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커지면 대표이사 한 사람이 모든 지점과 모든 영업을 직접 챙기기 어려워집니다. 계약 하나, 거래처 응대 하나까지 대표가 결재해야 한다면 사업 속도는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상법이 마련해 둔 제도가 바로 지배인입니다. 이 글에서는 지배인이 어떤 사람인지, 누가 될 수 있는지, 어디까지 권한을 갖는지, 그리고 선임한 뒤 등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궁금한 점 순서대로 풀어 보겠습니다.

지배인은 누구이고 무슨 일을 하나요
상법에 따르면 회사는 지배인을 선임하여 본점 또는 지점에서 영업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배인은 영업주를 대신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정의됩니다. 쉽게 말해 영업주의 영업 활동을 돕는 일종의 대리인입니다.
흔히 특정 지점을 책임지는 작은 대표 같은 역할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실제 직함은 지점장, 영업소장, 출장소장처럼 현장에서 흔히 쓰는 이름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직함만 지점장이라고 해서 모두 상법상 지배인이 되는 것은 아니고, 영업에 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맡기는 선임이 있어야 합니다.
| 항목 | 내용 |
|---|---|
| 법적 성격 | 영업주의 대리인 |
| 맡는 일 | 영업에 관한 재판상·재판 외 모든 행위 |
| 흔한 직함 | 지점장, 영업소장, 출장소장 |
누가 지배인이 될 수 있나요
지배인에게는 특별한 자격 요건이 없습니다. 의사 결정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면 누구나 될 수 있고, 미성년자도 지배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학력이나 경력, 자격증을 따로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회사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인지가 사실상 유일한 기준입니다.
다만 겸직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감사는 지배인을 겸직할 수 없습니다. 감사는 회사의 업무와 회계를 감시하는 자리인데, 영업을 직접 대리하는 지배인을 겸하면 감시하는 사람과 감시받는 사람이 같아지기 때문입니다. 반면 이사는 지배인을 겸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지배인 겸직 |
|---|---|
| 감사 | 겸직 불가 |
| 이사 | 겸직 가능 |
| 미성년자 | 지배인 선임 가능 |
| 의사 결정 능력 | 갖추어야 함 |
지배인의 권한은 어디까지인가요
지배인은 선임 계약으로 정해진 지점 또는 상호에 한해서 권한을 행사합니다. 그 지점이나 상호 안에서는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재산상 행위와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은행 지점장이 자기 이름으로 은행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과 대출 약정을 맺었다면, 그 약정은 은행에 대해 법적 효력이 있다는 예가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권한은 계약 체결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지배인은 점원 등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수 있고, 영업주를 위하여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직접 소송대리인이 되어 소송을 수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만큼 책임이 큰 자리이므로, 맡기는 범위를 어느 지점과 어느 상호로 할지 처음부터 분명히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정해진 지점 또는 상호 안에서만 권한 행사
- 영업에 관한 재산상 행위와 재판 외 행위 대리
- 점원 등의 선임과 해임
- 소송대리인(변호사) 선임 또는 직접 소송 수행

지배인과 대표이사는 어떻게 다른가요
가장 큰 차이는 권한의 범위입니다. 지배인의 권한은 약정된 지점, 영업, 상호에 한정되지만, 대표이사의 권한은 회사의 영업 전반에 미칩니다. 또 지배인은 회사와 계약에 따라 위임 관계일 수도 있고 고용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지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언제나 회사와 위임 관계에 있으며 근로자가 아닙니다.
겸직 금지의 범위도 다릅니다. 지배인은 모든 영업에 대한 겸직이 안 되는 반면, 대표이사는 동종 영업에 대한 겸직이 안 됩니다. 구체적인 금지 범위는 상황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구분 | 지배인 | 대표이사 |
|---|---|---|
| 자격 | 대리인 | 대표자 |
| 고용 관계 | 위임 또는 고용 | 위임 |
| 권한 범위 | 지점·상호 단위로 제한 | 회사 전반 |
| 겸직 금지 | 모든 영업 | 동종 영업 |
선임과 등기는 어떤 순서로 하나요
주식회사의 지배인 선임은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선임이 정해지면 대표이사가 그 지배인을 둔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의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어느 지점에 둔 지배인은 본점이나 다른 지점에서 따로 등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점과 지점에 공통으로 등기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본점에 지배인을 둔다면 지점에는 등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리하면 지배인을 어디에 두느냐가 곧 어느 등기소에 신청하느냐를 정합니다. 여러 지점에 각각 지배인을 두었다면 지점마다 그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각각 신청하는 흐름이 됩니다.
| 단계 | 내용 |
|---|---|
| 1단계 | 이사회 결의로 지배인 선임 |
| 2단계 | 지배인을 둔 곳 확인(본점 또는 지점) |
| 3단계 | 대표이사가 그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신청 |
제출 서류와 비용
등기소에는 아래 서류를 제출합니다. 비용은 원문에 소개된 금액 기준이며, 세율과 수수료는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등기소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비용 | 비고 |
|---|---|
| 지배인선임등기신청서 | 법원 사이트 서식 활용 |
| 공증받은 이사회의사록 | 선임 결의 증명 |
| 지배인의 주민등록등(초)본 | 지배인 본인 서류 |
|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 등록면허세 40,200원, 지방교육세 8,040원 |
| 등기신청수수료 | 오프라인 6,000원 |
한 지점에 지배인을 여러 명 둘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한 지점에 여러 명의 지배인을 선임할 수 있고, 여러 명에게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공동으로 행사하게 하는 경우에는 공동 지배인이라는 사실을 등기해야 합니다. 거래 상대방이 한 사람의 서명만으로 충분한지, 여럿이 함께해야 하는지를 등기부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한 사람의 지배인을 본점과 지점의 지배인으로 선임하거나, 여러 개 지점의 지배인으로 선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각각 지배인을 둔 장소를 기준으로 등기가 필요하다는 점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 한 지점에 지배인 여러 명 선임 가능
- 공동 대리권 행사도 가능, 이 경우 공동 지배인임을 등기
- 한 사람이 본점과 지점, 또는 여러 지점의 지배인을 겸할 수 있음
등기를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지배인 선임 등기에는 지배인이 대리할 영업, 그때 사용할 상호, 지배인을 둔 장소 등이 담깁니다. 사임이나 해임이 있을 때도 그 사실을 등기해야 합니다. 이를 등기하지 않으면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주장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 사임한 지배인이 회사를 대표하는 것처럼 계약을 체결했고, 상대방이 여전히 지배인이라고 믿고 계약을 이행했다고 해 보겠습니다. 사임 사실이 등기되어 있지 않다면 회사는 그 계약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선임뿐 아니라 퇴임 때의 변경 등기까지 챙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 상황 | 등기 여부가 미치는 영향 |
|---|---|
| 선임 후 미등기 | 사실을 모르는 상대방에게 주장 불가 |
| 사임·해임 후 미등기 | 상대방이 믿고 이행하면 회사가 책임 |
| 변경 등기 완료 | 등기부로 권한 범위 확인 가능 |

지배인은 지점이나 상호 단위로 영업에 관한 권한을 맡기는 제도이고, 선임은 이사회 결의로 하며 대표이사가 해당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합니다. 사임과 해임까지 등기해야 분쟁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지점이 늘어나는 단계의 회사라면 누구를 어떤 범위로 지배인에 세울지 미리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선임 결의, 서류 준비, 관할 등기소 확인, 퇴임 시 변경 등기까지 한 흐름으로 관리해야 권한과 책임의 경계가 분명해집니다.
법인의 본점 주소를 두는 방식도 지점과 지배인 구조를 짜는 데 영향을 줍니다. 초기 단계라면 비용 부담이 적은 소호사무실을 본점 소재지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소지 사용 조건과 등기 가능 여부는 계약 전에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청 전에는 관할 등기소 또는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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