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 법인설립
법인을 설립하려고 서류를 챙기다 보면 가장 먼저 낯설게 느껴지는 것이 잔고증명서입니다. 이름은 단순해 보여도 언제, 어느 계좌로, 얼마를 맞춰서 발급받느냐에 따라 일정이 꼬일 수도 있고 과태료가 생길 수도 있는 서류입니다.잔고증명서는 은행이 발급하는 서류로, 법인을 설립할 만한 자본금이 실제로 모여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줍니다. 이 글에서는 발급 방법부터 잔액 기준, 출금 시점, 증명일자와 과태료까지 순서대로 짚어 보겠습니다.1. 잔고증명서는 왜 꼭 제출해야 할까요법인을 설립할 때는 자본금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말로만 자본금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이 확인해 준 서류로 보여 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역할을 하는 서류가 잔고증명서입니다.예를 들어 설립 자본금을 1천만..
· 법인설립
처음 법인을 차리는 동안에는 변경등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체감이 잘 되지 않습니다. 대표이사가 그대로 있고, 사무실도 그대로이고, 지점도 아직 없을 때는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움직임은 어느 하나가 처음 바뀔 때 생깁니다. 대표이사가 바뀌고, 사무실을 옮기고, 사업 목적이 달라지는 순간 등기부와 현실이 어긋나기 시작하고, 그 틈을 못 메우면 기한 초과로 이어집니다.한 번 놓친 등기는 서류 한 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보정명령을 거쳐 다시 신청해야 하고, 그 사이에도 기한은 계속 흐릅니다.과태료는 얼마만큼, 누구에게 붙나등기 해태 과태료는 위반 내용에 따라 금액이 정해집니다. 같은 기간을 넘겼더라도 어떤 항목의 해태인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내가 놓친 것이 무엇인지부터 구분해 두는 편이 빠릅니다.위반..
· 법인설립
대표이사 주소변경 등기, 혼자 하는 방법과 기한대표이사 주소가 바뀌었다면 등기도 바꿔야 합니다.대표이사 주소는 개인정보이지만, 법인 등기부에 기재되는 공시사항입니다. 변경되었는데도 등기부상 주소를 그대로 두면 법인 등기사항과 실제 주소가 달라지는 문제가 생깁니다.본점 주소변경과 헷갈리지 마십시다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구분상황등기 종류법인 본점이 이전회사의 주소가 바뀜본점이전등기대표이사 개인 주소가 변경대표이사 주소만 바뀜대표이사 주소변경등기회사 본점 주소가 그대로여도, 대표이사 개인 주소가 변경되었다면 주소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두 등기는 필요서류, 세금,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히 구분하셔야 합니다.기한은 2주입니다상법상 변경등기는 변경사항이 생긴 경우 본점 소재지에서 2주 이내에 해야 합..
철인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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